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095 선고일 2018.03.19

AA자원이 고액의 매출자료를 발생시킨 후 관련 제세를 고의로 체납한 폭탄업체로 조사된 점을 감안하면 BB메탈이 AA자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명함으로는 청구법인이 BB메탈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3.2. 개업하여 OOO에서 폐동을 수집하여 제련하고 청동, 인청동 등 합금을 제조하여 제강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7.13 OOO[대표자 제갈OOO,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6년 11월경 청구법인에 대해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17.2.6.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5. 이의신청을 거쳐 2017.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소규모 업체로 고철업체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평소 신뢰가 두터웠던 OOO 대표 차OOO으로부터 OOO을 소개받고 OOO로부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대표자 제갈OOO의 명함을 받아, 직원 김OOO이 OOO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OOO의 휴폐업여부를 조회한바, OOO이 개업한지 2년이 넘은 기업으로 확인되었고, 거래에 앞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 김OOO은 차OOO과 함께 OOO을 직접 방문하여 OOO의 폐동 공급가능성 및 정상사업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당시 제갈OOO은 석동의 계량증명서 및 상차사진을 보여주며 납품의사를 표시하였고, 주변 지인들도 제갈OOO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관련 업종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하던 사업자라 믿을 만하다고 하여 거래를 시작하였다. OOO메탈로부터 매입한 석동 13,750㎏은 OOO에 소재한 OOO(주)OOO에서 계량하였고, 석동 3,650㎏은 청구법인이 직접 계량하여 2012.7.13. 석동 17,350㎏이 청구법인에 입고되었다. 청구법인은 OOO에서 계량되어 입고된 석동을 재확인한 후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거래명세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OOO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해 주었다. 입고시 석동은 OOO 소유의 차량 2대로 운반되었고, 차OOO과 제갈OOO이 직접 방문하여 입고하였다. 이후 제갈OOO은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과 아래 <표1>과 같은 거래를 하였다. OOO 현재도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제갈OOO은 OOO 일원에서 활발히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OOO이 자료상이라면 청구법인이 지금까지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OOO과 정상적인 거래를 해왔으며, 제3자로부터 폐동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OOO에서 수취한 것이 아니다. OOO의 거래단가가 다른 업체와의 거래 단가보다 특별히 저렴하지도 않았고, OOO로부터 구입한 동은 정상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동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의 제품 제조시 원재료로 사용되어 정당한 수익을 남기고 판매하였다.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OOO이 실제로 동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경로가 비정상적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 과세관청은 부실한 조사로 과세근거도 없이 OOO을 무조건 자료상으로 몰고 있고, 청구법인에게는 막대한 재산상 어려움과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답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계량표, 거래명세표, OOO이 OOO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할 때의 사진, OOO의 명함, 물품대금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OOO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거래질서조사에 의해 고발된 업체로, 매입자료 없이 거액의 매출OOO 및 자료(64매)를 발생시킨 후, 관련 세금을 고의적으로 체납(2017년 6월 현재 OOO원)한 폭탄업체인 점,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OOO 대표 황OOO가 실제 거래대금을 통장으로 받아 되돌려주는 일을 했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OOO이 신생업체임에도 고액거래가 발생한 점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과 관련하여 증빙자료로 ① OOO 사업자등록증(OOO세무서장 2010.7.30. 발행, 사업장 소재지: OOO, 개업일: 2010.7.26., 업종: 도소매, 고철, 비철철거, 재활용품), ② OOO 제갈OOO 명함(직함: 영업부장, OOO), ③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 OOO, 공급받는 자: 청구법인, 작성일: 2012.7.13., 공급가액: OOO원, 품목: 석동, 수량: 17,270, 단가: OOO원), ④ 거래명세표(공급자: OOO, 공급받는 자: 청구법인, 작성일: 2012.7.13., 품목: 석동, 수량: 17,270㎏, 공급가액: OOO원) 및 수기로 작성된 거래명세표(작성일: 2012.7.12., 품목: 석동, 수량: 17,340, 공급대가: OOO원), ⑤ 계량증명서(청구법인 발행, 일자: 2012.7.13., 거래처: OOO, 품목: 석동, 중량: 3,650㎏, 단가: OOO원), ⑥ 계량증명서[OOO 발행, 계량일시: 2012.7.13. 10:06, 실중량: 13,700㎏), ⑦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 거래명세서(제갈OOO에게 2012.7.13. OOO원 및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과 관련하여 ① 현장사진(2012.7.12. 업체명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트럭에 품목 미상의 물품이 상차되는 장면이 찍혀 있다), ② 계량증명서(OOO 발행, 계량일자: 2012.7.12., 차량번호: OOO, 거래처: OOO, 품명: 석동, 인수량: 7,934㎏), ③ 계량증명서(OOO 발행, 계량일자: 2012.7.12., 차량번호: OOO, 거래처: OOO, 품명: 석동, 인수량: 9,406㎏), ④ OOO은행 통장(계좌번호: 610901-01-50****, 계좌주: OOO 제갈OOO, 2012.7.13.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과 OOO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OOO자원으로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⑤ OOO 황OOO의 명함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과 관련하여 ① 사업자등록증[2013.8.6. OOO세무서장 발행, 대표자: 제갈OOO, 개업일: 2013.7.16., 사업장 소재지: OOO, 업종: 도매 및 상품중개, 산업장비 및 산업공구], ② 주식회사 OOO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2017.2.20. OOO세무서장 발행, 2014년 제1기 ∼ 2016년 제2기중 주식회사 OOO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이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③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의 거래내역서(2017.2.20. 주식회사 OOO 발행, 앞의 <표1>과 같다), ④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의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종결보고서 내용 중 OOO의 매입처 OOO과 매출처인 청구법인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OOO

(5)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OOO 황OOO에 대한 문답서 중 OOO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석동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설령 OOO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더라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고액의 매출자료를 발생시킨 후 관련 제세를 고의로 체납한 폭탄업체로 조사되었고 OOO의 대표 황OOO는 OOO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거래대금을 통장으로 받아 되돌려주는 일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OOO이 OOO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명함으로는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分)은 제외한다.

2.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3. 제120조의3 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