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자원이 고액의 매출자료를 발생시킨 후 관련 제세를 고의로 체납한 폭탄업체로 조사된 점을 감안하면 BB메탈이 AA자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명함으로는 청구법인이 BB메탈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AA자원이 고액의 매출자료를 발생시킨 후 관련 제세를 고의로 체납한 폭탄업체로 조사된 점을 감안하면 BB메탈이 AA자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명함으로는 청구법인이 BB메탈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과 관련하여 증빙자료로 ① OOO 사업자등록증(OOO세무서장 2010.7.30. 발행, 사업장 소재지: OOO, 개업일: 2010.7.26., 업종: 도소매, 고철, 비철철거, 재활용품), ② OOO 제갈OOO 명함(직함: 영업부장, OOO), ③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 OOO, 공급받는 자: 청구법인, 작성일: 2012.7.13., 공급가액: OOO원, 품목: 석동, 수량: 17,270, 단가: OOO원), ④ 거래명세표(공급자: OOO, 공급받는 자: 청구법인, 작성일: 2012.7.13., 품목: 석동, 수량: 17,270㎏, 공급가액: OOO원) 및 수기로 작성된 거래명세표(작성일: 2012.7.12., 품목: 석동, 수량: 17,340, 공급대가: OOO원), ⑤ 계량증명서(청구법인 발행, 일자: 2012.7.13., 거래처: OOO, 품목: 석동, 중량: 3,650㎏, 단가: OOO원), ⑥ 계량증명서[OOO 발행, 계량일시: 2012.7.13. 10:06, 실중량: 13,700㎏), ⑦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 거래명세서(제갈OOO에게 2012.7.13. OOO원 및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과 관련하여 ① 현장사진(2012.7.12. 업체명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트럭에 품목 미상의 물품이 상차되는 장면이 찍혀 있다), ② 계량증명서(OOO 발행, 계량일자: 2012.7.12., 차량번호: OOO, 거래처: OOO, 품명: 석동, 인수량: 7,934㎏), ③ 계량증명서(OOO 발행, 계량일자: 2012.7.12., 차량번호: OOO, 거래처: OOO, 품명: 석동, 인수량: 9,406㎏), ④ OOO은행 통장(계좌번호: 610901-01-50****, 계좌주: OOO 제갈OOO, 2012.7.13.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과 OOO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OOO자원으로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⑤ OOO 황OOO의 명함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과 관련하여 ① 사업자등록증[2013.8.6. OOO세무서장 발행, 대표자: 제갈OOO, 개업일: 2013.7.16., 사업장 소재지: OOO, 업종: 도매 및 상품중개, 산업장비 및 산업공구], ② 주식회사 OOO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2017.2.20. OOO세무서장 발행, 2014년 제1기 ∼ 2016년 제2기중 주식회사 OOO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이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③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의 거래내역서(2017.2.20. 주식회사 OOO 발행, 앞의 <표1>과 같다), ④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의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종결보고서 내용 중 OOO의 매입처 OOO과 매출처인 청구법인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OOO
(5)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OOO 황OOO에 대한 문답서 중 OOO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석동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설령 OOO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더라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고액의 매출자료를 발생시킨 후 관련 제세를 고의로 체납한 폭탄업체로 조사되었고 OOO의 대표 황OOO는 OOO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거래대금을 통장으로 받아 되돌려주는 일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OOO이 OOO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명함으로는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分)은 제외한다.
2.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3. 제120조의3 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