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국외이주 여부 및 국외 거소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절차 없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국외이주 여부 및 국외 거소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절차 없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OO세무서장이 2006.3.28.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ㅇ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하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쟁점법인의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사업장은 OOOO시 OO구 OO동 OOO-O 1층으로, 개업일은 2001.7.24.로, 폐업일은 2002.9.30.로 확인되고, 조사청의 세무공무원은 우리원 조사담당자와의 유선통화에서 조사청이 2003.3.18. 직권으로 위 사업장을 폐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 및 청구인의 딸 O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9.17. 출국하여 2017.1.5. 입국한 것으로, OOO과 OOO은 2002.9.17. 출국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징수결정기본사항 및 안내발송내역에 의하면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이력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나,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부는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되지 않았다.
(4) 쟁점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이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6.3.28. 청구인에게 쟁점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는 의견이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를 발송할 당시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음에도(청구인은 2002.9.17. 출국하여 2017.1.15. 입국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및 딸은 같은 날 출국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음) 청구인의 국외이주 여부 및 국외 거소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절차 없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주소지로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납세고지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