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087 선고일 2017.11.07

청구인의 국외이주 여부 및 국외 거소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절차 없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3.28.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1년도에 주식회사 OOO(이하 “기업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반영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3.2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원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이하 “쟁점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도 OO시 OO구 OO동 OOO OO마을 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송달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납세고지서가 송달될 당시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았는바, 쟁점납세고지서가 2006.3.28. 쟁점주소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부는 문서보존기한이 경과하여 사본 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2006.3.28. 송달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문서보존기한이 지난 고지서 등의 송달여부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4795 판결, 같은 뜻임), 쟁점납세고지서는 2006.3.28.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ㅇ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하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사업장은 OOOO시 OO구 OO동 OOO-O 1층으로, 개업일은 2001.7.24.로, 폐업일은 2002.9.30.로 확인되고, 조사청의 세무공무원은 우리원 조사담당자와의 유선통화에서 조사청이 2003.3.18. 직권으로 위 사업장을 폐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 및 청구인의 딸 O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9.17. 출국하여 2017.1.5. 입국한 것으로, OOO과 OOO은 2002.9.17. 출국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징수결정기본사항 및 안내발송내역에 의하면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이력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나,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부는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되지 않았다.

(4) 쟁점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이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6.3.28. 청구인에게 쟁점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는 의견이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를 발송할 당시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음에도(청구인은 2002.9.17. 출국하여 2017.1.15. 입국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및 딸은 같은 날 출국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음) 청구인의 국외이주 여부 및 국외 거소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절차 없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주소지로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납세고지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