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상당액이 피상속인의 실지 채무액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중-3081 선고일 2017.09.04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수증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채무인수확인서에 의하면 수증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후부터 현재까지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등 대습상속인들이 쟁점채무를 실제 부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의 실제 채무자는 피상속인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3.11.12. OOO 외 6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형부인 OOO 및 조카 5명(이하 “대습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증여한 후 2014.11.13.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6년 6월 대습상속인들과 합의하여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한편, 대습상속인들은 2013.11.12.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에 부담부증여가 있었음에도 채무(OOO원)를 차감하지 아니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2016.1.11. 증여세 경정청구를 제기함과 동시에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피상속인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가, 2016.8.17. 처분청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자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관련 세액을 무납부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대습상속인들에게 초과납부분 증여세를 환급하였고, 처분청은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를 인정하여 2016.11.18.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표1> 상속인별 납세의무 승계액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 이의신청을 거쳐 2017.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2012.11.6.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채권최고액 OOO원,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 대습상속인들의 것이다. (가) 부담부증여의 요건에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한다. 만약 제3자의 채무이거나 수증자의 것이라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준하여 실질적인 채무자가 반드시 증여자이어야 한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은 대출받을 당시 88세의 고령으로 병중이라 현실적으로 쟁점토지에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신축허가서를 보더라도 피상속인과 대습상속인들이 공동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완공 후 소유권보존등기도 대습상속인들과 공동명의로 한 것이 확인된다. 대습상속인들이 피상속인과 쟁 점건물을 공동명의로 등기한 것은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함으로 보이며, 이는 쟁점건물 완공 후 피상속인의 지분(7분의 1)이 대습상속인인 OOO에게 증여된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채무를 대출받은 이후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채무 OOO원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다음날 OOO원은 대습상속인들 중 OOO에게 이체되었고 나머지 OOO원도 즉시 이체 출금되어 잔액이 OOO원이 된 것으로 확인되며, 차입금이자 납입내역을 보면 대습상속인들 중 OOO과 OOO가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자를 입금한 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쟁점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대습상속인들이고 동 상속인들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려는데 자금이 필요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대습상속인들이 2013년 피상속인의 부동산 일체를 증여받은 후 최초 증여세 신고 당시 OOO원을 부담부증여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처분청은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피상속인 또한 OOO원 이상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로 있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며 증여를 취소하여서라도 이를 바로 잡았을 것이다. 대습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살아계실 때는 부담부증여로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돌아가신 후 유류분청구로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이 발생하게 되니 그때서야 부담부증여라 하며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이다. 청구인이 유류분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처분청이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여 대습상속인들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였을지 의문이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 명의로 상당액의 차입금을 대출받은 후 부담부증여로 전재산을 증여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할 경우 처분청이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체납세금을 승계시키지 못하고 결손처분을 하게 된다면 처분청 스스로 일종의 사해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대습상속인들이 2016년 부담부증여를 주장하는 과정 에서 건물신축비용을 실제로 부담하지 아니한 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기신고한 증여세에 대하여 수정신고 등을 통하여 자진납부한 점을 감안하여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습 상속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차입금을 건축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신축허가는 피상속인 및 대습상속인들 6인이 공동으로 받았는데 피상속인 단독으로 건물을 완공한 후에 그것을 다시 대습상속인들에게 증여하고 건축비용까지 대습상속인들 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 대습상속인들은 2013년 당초 증여세 신고시는 쟁점토지가액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2016년 유류분청구가 제 기된 후에야 부담부증여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경정청구 및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OOO원 이상 절감하게 되었다. 이는 쟁점채무가 실질적으로 대습상속인들의 채무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승계하도록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본다 할지라도 청구인에게 승계될 금액은 법정상속지분으로 계산한 국세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의 2분의 1 상당액만 승계시켜야 한다. (가)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침해규범이므로 그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행정편의적으로 확장해석을 하거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비록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을 개정한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공동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조세채무 전부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그 문언상 납세의무승계자로서 각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납세의무의 범위는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등’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조항에 ‘연대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납세의무의 범위는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연대하여’의 의미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부과세액에 관하여도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다”라고 판시(OOO법원 2010.5.6. 선고 2009누33845 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이 건에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를 계산하여 본다면 아래 <표2>와 같고, 이 경우 청구인과 대습상속인들은 상속인들 간의 합의에 의한 상속비율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법정비율로 계산하여야 한다. <표2>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납세의무 승계액 위 <표2>에서 보면 청구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국세는 대습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국세와 청구인에게 승계되는 국세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대습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대습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국세는 없고 결국 청구인이 연대 납부책임을 부담하는 국세는 청구인에게 승계된 금액만 해당된다.

(3) 피상속인은 2014년 사망하였고 대습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 2016년 피상속인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로 신고․납부하여 확정된 내용을 대습 상속인들이 임의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부담부증여라고 주장하며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이므로 유효한 신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대습상속인들의 기한 후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건 양도소득세 승계액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의 이 건 부담부증여에 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2016년 1월 기한 후 신고가 되었다가 2016년 8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부인 등의 사유로 수정신고되었으나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무납부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수정신고 무납부고지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1전3517 참고).

(2)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상당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바, 채무액 인수자인 OOO는 2016년 1월 증여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초과납부세액을 기환급받았고, 피상속인 명의로 OOO원을 대출하여 피상속인을 포함한 7인이 쟁점건물을 공동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건물신축비용을 실제로 부담 하지 아니한 자는 그 비용 상당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자진하여 증여세를 적정하게 수정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담부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건 연대납세의무의 승계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바에 따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을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하지 아니함)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한 후 무납부하여 고지한 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②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상당액이 피상속인의 실지 채무액인지 여부

③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각 호 생략)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④ 법 제24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피상속인은 1980.7.24.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13.11.12. 대습상속인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2.11.6.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4.3.5. 대습상속인인 OOO가 위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근저당변경등기를 한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나)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및 대습상속인들은 2013.7.9. 각각 지분 7분의 1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피상속인이 2013.11.18. 대습상속인인 OOO에게 소유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건물은 2014.2.26.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4.3.5. 대습상속인인 OOO가 동 계약을 인수하여 채무자가 변경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이 건 양도소득세의 원인이 되는 부담부증여와 관련하여 대습상속인들이 2016.1.11.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가 2016.8.17.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부인을 사유로 납부세액을 OOO원 으로 하는 수정신고를 하고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이 2016.11.18.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 및 대습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대습상속인들 중 OOO은 2013.11.12. 피상 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토지가액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가 2016.1.11. 증여등기 당시 제출된 증여계약서 및 채무인수확인서(2015.12.8. OOO)를 제시하며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차입한 쟁점채무를 OOO가 인수하여 부담부증여 해당분이 있음에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OOO세무서장을 이를 인정하여 초과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한편, 피상속인 및 대습상속인들은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채무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공동소유(각 지분 7분의 1)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아래 <표3>과 같이 건축비용 등을 실제로 부담하지 아니한 자들은 2016.8.17. 증여세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축비용 등에 대하여 자진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건물 신축비용에 대한 증여세 신고내역

(4) 청구인 및 대습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2014.11.1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2016.11.14.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이때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은 청구인의 유류분 상속재산 OOO원과 예금 등 현금 OOO원으로 조사되었고,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한도액

(5) 청구인은 대습상속인들이 쟁점건물 신축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쟁점채무를 실행한 것이므로 실질적 채무자는 대습상속인들이라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계좌내역 및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쟁점채무 대출 당시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대출금 OOO원이 동 계좌로 입금된 후 다음 날 OOO원은 대습상속인인 OOO에게 이체되었고 나머지 OOO원도 이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차입금이자 납입내역에 의하면 대습상속인인 OOO 및 OOO가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한 이자 상당액이 대출금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6) 그 밖에 청구인은 청구인과 대습상속인들 간에 합의에 의한 상속비율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법정상속비율(50%)에 의하여 납세의무승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경우 청구인의 승계액은 OOO으로 산정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 할지라도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 되고 그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 발생하는 것인바, 대습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확정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며, 징수는 확정된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절차로서 이를 위한 납세고지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이므로 부과와 징수를 위한 이 건 처분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대외적 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과세처분으로서 심판청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담부증여에 따른 쟁점채무 상당액이 피상속인의 실제 채무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2013.11.1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될 당시 제출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수증인 OOO 및 OOO이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2015.12.8. 발급한 채무인수확인서에 의하면 OOO가 2014.3.14. 쟁점채무를 인수한 후부터 현재까지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등 대습상속인들이 쟁점채무를 실제 부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채무는 쟁점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대습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동 자금 상당의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의 실지 채무자는 피상속인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정상속지분으로 계산한 국세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승계시켜야 하고, 대습상속인들이 한 피상속인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005조에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 및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를 포함하고 있어 대습상속인들이 한 기한 후 신고가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 에서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서 법 제24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습상속인들의 사전증여재산은 위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를 제외한 상속재산은 청구인의 유류분 상속재산 OOO원과 예금 등 현금 OOO원으로 조사되어 납세의무 승계액에 대한 청구인의 연대납세비율은 OOO로 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OOO 상당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