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거용으로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080 선고일 2017.12.11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호실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8.11. OOO 소재 주상복합건물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건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과세매출로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3.3. 쟁점건물 6층부터 9층까지의 오피스텔(전용면적 45.594㎡~72.620㎡의 16호실로 이하 “쟁점호실”이라 한다)은 모두 국민주택 이하 규모로 주거용으로 분양 후 수분양자가 그 내용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호실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7.5.2.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오피스텔은 현행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있고,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실제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가도 추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곧바로 면세전용에 해당되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고 있는바, 현행 부가가치세 실무상으로도 과․면세 여부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3) 오피스텔을 설계 당시부터 주거용에 맞게 설계․시공 및 분양되었고, 수분양자들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주거용이 상시 주거용에 해당한다면 최초 분양자도 면세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수 계산시에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최초 분양 당시부터 쟁점호실 수분양자에게 “주거용도로 설계․시공되었고, 그에 따라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분양하였기에 수분양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고, 현재 입주자들은 모두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국민주택 미만 규모의 주거용오피스텔인 쟁점호실에 대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만 해당되고, 설령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758 판결).

(2)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공급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분양한 업무용시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당연하며, 분양받은 건물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주택으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수분양자들이 선택할 사항이다.

(3) 쟁점호실은 공부상 업무용시설로 등재되었고, 각 호별 등기에도 별도의 용도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당초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용도변경 허가 없이 단순히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공부상 주거용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오피스텔 특성상 사전에 실질용도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건축허가시 업무용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상 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거용으로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8.26.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16.8.11. 사용승인을 받은 후 쟁점호실을 모두 분양하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호실의 분양과 관련하여 과세매출로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호실은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호실의 전기․난방․도시가스 등 제반설비가 그 설계시부터 쟁점건물의 다세대주택 부분(4․5층)과 동일하게 설계되었다고 하면서 각 설계도면 및 준공 당시의 내부 모습을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동 사진에는 화장실, 싱크대, 주방설비, 조명 등이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다) 전기사용료부과내역서에는 쟁점호실에 대해 주거구분을 ‘주거용’으로 하여 전기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라) 쟁점호실의 분양계약서상 특약사항란에는 “상시 주거용으로 분양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6호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규모”를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호실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설계 및 시공되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호실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호실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봄이 타당한 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시설 및 구조 등이 사실상 주택과 같은 형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 실질적으로 주택의 형태로 공급하면서도 용적률 등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자와 그와 같은 제한을 받아 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되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주거용으로 설계 및 시공되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호실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