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붙임과 같습니다.
아래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는 구체적인 공사내용, 공사업체, 공사시기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좌내역상 쟁점토목공사비 송금일자인 2008년 6월 이후 8년여가 지난 2017.1.15.에서야 위 영수증이 사후적으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영수증과 금융증빙만으로 쟁점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괄호 생략)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OOO이 2017.1.15.에 작성한 영수증에는 “쟁점토지에 토목공사 비용으로 OOO을 받아 중장비 업체에게 넘겨주었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OOO(242-21-**-*)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의 통장 거래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는 구체적인 공사내용, 공사업체, 공사시기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좌내역상 쟁점토목공사비 송금일자인 2008년 6월 이후 8년여가 지난 2017.1.15.에서야 위 영수증이 사후적으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영수증과 금융증빙만으로 쟁점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