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을 폐업하였음에도 잔여재산 분배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복은 쟁점금액을 지급한 후 이자나 투자수익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간은 물론 폐업한 이후에도 원금회수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음에도 잔여재산 분배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복은 쟁점금액을 지급한 후 이자나 투자수익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간은 물론 폐업한 이후에도 원금회수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이라는 배추판매 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OOO으로부터 사업자금 OOO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배추 구입 및 사업운영비로 사용하였던바, 위 금액 중 OOO의 지시로 2011.8.31. ㈜OOO에 OOO원, 2012.10.18. OOO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OOO에게 OOO원을 각 이체한 금액을 제외한 OOO원이 OOO에 투자된 금액이다.
(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액과 청구인의 일부 자금으로 농산물 재배계약 및 창고를 임차하였고, 포전비, 작업비, 창고임차료, 직원 인건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며, 이후 배추를 판매하여 OOO에게 OOO원 가량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거래처 확보 및 보관에 어려움이 있어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2012년 9월부터 OOO은 청구인의 사업에 투자하지 않게 되었다. 이후 OOO의 투자금으로 운영하다가 2013년 하반기에 폐업(2015.6.30. 직권 폐업)하였다.
(3)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이었다면 통상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였어야 할 것이나, OOO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8월까지 OOO에 걸쳐 청구인에게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 쟁점금액 입금 후 대부분의 금액이 사업자금으로 인출되고 예금잔고 부족시에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투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 주장대로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면 ㈜OOO와 OOO에게 대여하고자 OOO의 지시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 및 OOO에게 OOO원을 이체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할 이유가 없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인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8조에서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으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은 OOO과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증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증여의사가 있어야 함에도 OOO과 청구인 간에 증여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또한 동 금액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OOO의 지시에 따라 OOO의 대여금으로 제3자에게 계좌이체하고 판매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증여가 아닌 사업의 투자금에 해당하고, 실제 투자한 금액이 OOO원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로 이체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사업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OOO에게 배당금 지급 및 투자금 상환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볼 때, 투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2) 쟁점금액은 소액이 아님에도 차입금으로 볼 만한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및 원금 상환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회수가능성이 희박할 것이 예상되었을 것임에도 OOO이 원금회수를 위한 담보제공 요청이나 법적 조치를 취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OOO의 지시를 받아 ㈜OOO에 이체한 OOO원 또한 OOO이 동 법인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은 투자약정서, 차용증 및 이자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투자금이나 차입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민법(2009.5.8. 법률 제965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조사청은 2016.5.2.부터 2016.10.25.까지 청구인을 관련인에 포함하여 청구인의 모친인 OOO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이 2011년~2013년 중 OOO지(이하 “OOO”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특수관계 없는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고, OOO 소재 공장건물(이하 “OOO”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특수관계 있는 OOO(OOO의 제부)로부터 OOO원을 차입했다고 소명하여 증여 여부 및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여 증여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OOO은 OOO를 특수관계 없는 OOO으로부터 차용 하여 취득했으며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을 보면 채권자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간인도 되어 있지 않으며, 차용증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원본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분실했다며 제출하지 못하였고, 증여혐의자 OOO에게 유선상 문의한바, OOO과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며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담보를 제공받은 바도 없으며, 이자를 지급받은 적도 없는데, 서로 믿는 관계라서 차용증이나 담보가 필요없고 빌려준 금액은 장래에 부동산이 팔리면 그때 받기로 했다고 하는바, (중략) 사실상 상환기일 약정이 없는 것으로 채권을 회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OOO이 특수관계 없는 OOO으로부터 현금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채권자 OOO이 OOO의 처OOO), 자OOO와 OOO 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OOO이 항소 등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향후 10년 간(2023년 6월까지) 해당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2013.6.15. 작성해 준 각서는 금전소비대차라 주장하는 OOO원이 2011.4.26.부터 2011.10.4.까지 OOO에 걸쳐 지급되었고, 각서를 작성한 시점까지 OOO과 OOO이 이자를 주고받은 적도 없는 상황에서 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2016년 9월 현재까지도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없고, 각서를 작성한 시점도 마지막으로 금전을 빌려준 2011.10.4.부터 1년 6개월 정도 지난 2013.6.15. 작성되었으며, 피고소인도 OOO 본인이 아니고 OOO의 배우자인 OOO과 OOO의 자 OOO인 것으로 볼 때, 상증법 제41조의4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농산물 유통을 위하여 OOO원을 사업자금으로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투자받은 자금으로 배추구매 및 농약대금으로 OOO원, 저온창고 임대 및 운송작업비로 OOO원과 OOO이 OOO 경락대금을 지급하는 데 OOO를 통하여 OOO원을 사용했다고 소명하며 농민들과 맺은 농산물재배계약서와 농산물저온창고임대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과 OOO 사이에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OOO에게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 중 OOO 경매물건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OOO이 배추사업을 위해 쟁점금액을 투자한 것이고, 이는 OOO이 자금을 입금하면 즉시 사업자금으로 인출하였으며, OOO으로부터의 자금 입금이 청구인의 예금 잔고가 부족할 때에 추가로 이루어진 점 등에서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2017.4.18.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2010.1.29.부터 2013.9.13.까지의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OOO 거래내역, 농산물 재배계약서 및 창고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OOO이 청구인의 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투자약정서나 투자수익 분배금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음에도 잔여재산 분배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은 쟁점금액을 지급한 후 이자나 투자수익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간은 물론 폐업한 이후에도 원금회수를 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