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37일만에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본점소재지를 변경등기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의 주주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을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37일만에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본점소재지를 변경등기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의 주주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을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4.3.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의 체납세액 중 OOO 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국세청전산망에는 청구인이 OOO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양도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2) OOO의 법인 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변경내역은 OOO과 같다.
(3) OOO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OOO은 “2014년 8월경 OOO의 법인설립등기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고, 2014년 9월경 설립당시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고 본인 소유 주식 전부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사실이 있다(주식 양수인에 대하여는 특정하지 못하였음).”는 내용의 진술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4) 우리 원에서 OOO의 본점소재지 이전등기시에 첨부된 OOO의 주주명부를 관할 등기소장에게 사실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소한 2015.3.16.부터는 OOO의 주주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2014.8.20.)한 후 37일만에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대리하였던 법무사 OOO은 2014년 9월경 설립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고 본인 소유 주식 전부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OOO이 본점소재지를 변경등기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OOO의 주주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비추어 청구인은 OOO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OOO의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