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은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닌 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중-3041 선고일 2017.11.10

차용증에 증자된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다는 내용은 기재되지 않은 점,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담보가액으로 객관적인 수준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게 된 점 등을 볼 때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7.11.15. 설립되어 현재까지 반도체부품 제조업(인력공급)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며 대표자는 OOO이다.
  • 나. 청구인들은 2014년 10월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외법인에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고, 2014.10.17.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OOO는 청구외법인 주식 OOO주를, OOO은 같은 주식 OOO주를, OOO은 같은 주식 OOO를 청구인들의 명의로 각 배정받았다.
  • 다.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2.24.~2016.4.23.의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들을 비롯한 OOO에게 매매 및 유상증자 등의 형식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제세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14년 12월 다음 <표2>와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고, OOO를 청구인들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다음 <표3>과 같이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과 OOO는 고등학교․대학교 친구로서, OOO는 청구외법인의 업종변경 및 대출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증자를 권유받았으나 대표이사 연대보증으로 인해 추가 자금대출이 어려웠던 관계로 청구인들로부터 증자대금을 차용하여 증자를 마무리하였고, 채권자인 청구인들은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전형적인 양도담보에 해당하는바, 비록 청구인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양도담보에 대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주식의 명의가 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는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법원 역시 일관되게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주식의 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2)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처분청이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예컨대 증자대금이 OOO의 소유로서 청구인들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 등)를 제시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만일 청구인들이 본인들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증자하여 OOO의 명의로 배분하였다면 처분청은 이 또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없다.

(3)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가치가 청구인들이 OOO에 대해 보유한 채권의 9배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동 평가액은 전직원의 퇴직급여가 순손익가치 계산 시 차감항목에서 누락된 것으로서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이러한 오류가 지적된 바 있고, 실제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액면가액의 3~4배 수준에 불과하다.

(4) 조세회피의 목적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간주취득세, 배당소득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을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OOO로부터 지방세 조사를 받아 간주취득세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 처리된 사실이 있고, 그 외 배당소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해서도 배당 및 세금체납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 유상증자 당시 OOO는 OOO 소재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만약 청구주장대로 청구인들이 OOO에게 증자대금을 대여한 것이라면, 청구인들은 OOO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을 통해 충분히 채권확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OOO(청구외법인의 근로자)과 OOO[청구외법인의 감사(2014.10.17. 취임)]의 지위 및 채권액의 규모를 고려하건대 이들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OOO에게 담보설정을 요구할 정도의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후 평가액은 OOO으로서 쟁점주식의 개인별 평가액은 OOO원, OOO원, OOO원으로 각 계산되는바, 이는 OOO에 대한 청구인들의 각 채권가액(청구외법인으로 입금한 금액)인 OOO에 해당하므로 채권에 대한 담보가액으로는 매우 과다하다.

(3) OOO는 2009년~2014년 청구외법인의 종업원 또는 친인척들에게 본인 소유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있는바, 2014.10.7.자 유상증자분인 쟁점주식 역시 본인 지분을 감추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당초 조사 시 제출된 어떤 서류상으로도 주식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 간에 체결된 양도담보계약내용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조사과정에서 OOO는 이혼 후 재산분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쟁점주식의 명의를 OOO 등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한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실제 조세회피가 이루어졌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당시의 신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OOO의 경우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장래에 있을 수 있는 법인의 조세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회피, OOO원이 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회피 등 조세회피의 의도 및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반면,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정당한 명의신탁 목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이 아닌 유상증자대금 차용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 주식에 대한 OOO의 명의신탁(혐의) 내역(2009년~2014년)은 다음 <표4>와 같다. (나) 청구외법인 주식의 연도별 1주당 평가액은 다음 <표5>와 같고, 처분청 은 2014사업연도의 가액인 OOO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별 증여가액에 대해 각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다) 조사청은 위 <표4>의 명의수탁자 OOO 등이 이 건 심판청구와 별도로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에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평가액을 재조사[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순손익가치에 반영(차감)]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퇴직금으로 기 비용계상한 가액이 있어 주식평가내용에 변동이 없음’을 이유로 당초 조사내용와 동일하게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상 청구외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6>과 같고, 2009사업연도 이후 배당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과 OOO 간에 작성된 차용증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7>과 같다. (바) OOO는 조사청의 조사 과정에서, 2009년 최초 명의신탁 이래로 믿을 만한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로 수탁자를 변경하였고, 2014년 쟁점주식은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 우려 때문에 자금을 빌려준 청구인들 명의로 신탁한 것이며, 쟁점주식을 증자대금의 대여자인 청구인들 명의로 신탁하였고 차입자금은 현재 채무로 남아 있음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사) OOO는 2015.11.7. 전반적인 청구외법인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표8>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2016.4.18. 2014년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 <표9>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 OOO는 2016.4.19. 쟁점주식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하여 다음 <표10>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OOO의 계좌OOO에서 2014.10.16.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어 계좌 잔액이 OOO원이 된 사실이 확인된다. (자) 처분청에서 제출한 OOO와 청구인들의 소득내역 및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 <표11>과 같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는 명의신탁 조사과정에서 2014년의 유상증자 사유에 대해 본인(OOO) 명의로 증자를 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 우려 때문에 증자대금의 대여자인 청구인들의 명의로 신탁한 것이고 차입한 자금은 현재 채무로 남아 있음을 인정한 점, OOO는 청구인들로부터 증자대금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동 차용증상 증자된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에게 양도담보 로 제공된다는 내용은 기재되지 않은 점, 유상증자 후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OOO원으로서, 청구인들의 개인별 쟁점주식 평가액은 청구인들이 OOO에게 대여한 금액의 OOO에 달하는바, 이는 채권에 대한 담보가액으로는 객관적인 수준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양도담보로서 청구인들에게 제공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 것인바,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OOO는 청구외법인의 조세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게 된 점, 증자시점인 2014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 이상이고, 2014년 OOO의 종합소득세 OOO은 청구인들의 그것OOO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외법인이 배당을 실시할 경우 OOO는 낮은 구간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