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조특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7-중-3039 선고일 2017.12.28

쟁점농지는 양도시까지 농작물이 경작된 사실이 확인되고, 종중원이 별도의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자로서, 청구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조특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7.4.10. 청구종중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종중원인 OOO의 명의로 OOO외 1필지의 답 519㎡(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1978.3.8. 취득하여 2014.7.31. 양도하고, 2014.8.2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후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청구종중은 2017.2.15. 쟁점농지를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20 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17.4.10. 청구종중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농지는 종중 협의하에 종중 총무인 OOO이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종답을 직접 경작하면서 종중 묘소의 관리와 벌초 등의 노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항공사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감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종중은 종중원인 OOO과 쟁점농지에 대한 관리 등의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OOO이 수확물을 소유하는 조건으로 조상묘 인근 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종중 산소의 잔디관리와 벌초 등의 노동력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종중 책임하에 종중원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종중회의록 및 관련 회계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경작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되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은 1978.3.8. 종중원 합유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2014.7.3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쟁점농지를 조특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2017.2.15.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종중 소유의 쟁점농지를 종중원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거부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종중은 종중원인 OOO이 쟁점농지를 위토로 경작하면서 종중 묘지를 관리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쟁점농지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항공사진,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1978.3.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78.3.8. 청구종중의 종중원 13명 합유의 형태로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종중은 청구종중의 종답을 자경한 OOO은 별도의 직업이나 소득이 따로 없고, 농번기에는 매주 수 차례 이상 쟁점농지를 포함한 종답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OOO이 1976.4.2. OOO에, 1993.9.14. 쟁점농지와 직선거리로 약 4.7㎞ 떨어진 OOO에 각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등은 OOO이 1970년대 후반부터 2014년 7월까지 쟁점농지를 포함한 청구종중 소유 농지를 경작․관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쟁 점농지 양도계약서(2014.7.29.) 및 항공사진 (촬영시기: 2011~2012년, 2014년)에 의하면, 쟁점농지가 양도 당시까지 농지로 경작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종중은 퇴비 등 농자재 구입증빙으로 2013년~2014년 OOO 등에서 발행된 간이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라) 종중회의록(2015.11.1. 11:00~14:00 외)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쟁점 농지 양도 이후인 2015.11.1. 총무인 OOO이 경작․관리해 오던 쟁점농지 외 다른 농지 일부를 2016년부터 주말농장 형태로 종중원 이외의 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종중의 대표자 OOO은 조세심판관회의OOO에 출석하여 “처분청은 대리경작이나 임대차에 의한 경작 여부 등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도 없이 경정거부 처분 하였으나, 쟁점농지는 1978년에 종중소유의 토지 중 일부가 OOO의 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청구종중이 주변 토지를 물색하다가 매입하였고, 취득 이후부터 양도시까지 종중원인 OOO이 약 36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중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재산은 구성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며 각 구성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총유물로 사용․ 수익하게 되는 것으로 일반 농업인과 달리 직접 경작하기 곤란하고, “종중의 책임하에 자경한 것”과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과의 구별이 사실상 어려우며, 종중은 권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회장․대표․이사․종중원이 서로 동등한 지위로 있으면서 단지 시제나 회계 등 종중일은 관심있는 종중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종중농지는 그 특성상 종중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조심 2016중3961, 2017.1.23. 같은 뜻임), 쟁점농지는 양도시까지 농작물이 경작된 사실이 항공사진(2011∼2012년, 2014년) 및 쟁점농지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 점, 청구종중은 종중원인 OOO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대리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에 대하여 반증하지 못하며, 단지 청구종중 책임하에 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종중회의록, 회계장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인한 점, OOO이 별도의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자로서, 쟁점농지 취득 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쟁점농지를 위토로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인 OOO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조특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