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원용하는 쟁점판결은 청구인이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이내에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원용하는 쟁점판결은 청구인이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이내에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