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청구기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7-중-3034 선고일 2017.09.07

청구인이 원용하는 쟁점판결은 청구인이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이내에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유관기관으로부터 2006년 OOO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12.7.31. 같은 금액의 추징금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3.6.24.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뇌물로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14.5.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3.28. 위법소득이 환수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당초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서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결(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으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위 종합소득세 상당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2017.5.12. 이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청구인은 대법원이 쟁점판결에서 종전과는 달리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으로 수수한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처분이 된 후에 몰수, 추징 판결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다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2017.2.28. 출소한 OOO으로부터 청구인과 같은 쟁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은 사실을 2017년 3월 중순경 듣고, 이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7.3.2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판결을 원용하여 뇌물로 받은 소득에 대하여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것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쟁점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조심 2016서2122, 2016.7.15.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청구기간(90일) 이내에 볼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