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만으로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한 내용으로 볼 때 경작에 일부 도움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만으로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한 내용으로 볼 때 경작에 일부 도움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상속인은 1999.1.19. 등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고, 청구인과 OOO가 2007.12.1. 쟁점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아 1년 이상 자경하다 양도하였다. 청구인과 OOO는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OOO는 농자재, 비료 및 종자구매 등을 OOO 명의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과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해 온 OOO는 처분청으로부터 자경사실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2) 청구인은 2005년 OOO에 진학하여 수학하던 중 2007.12.1. 부친의 사망 및 개인사정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휴학하여 OOO와 함께 비닐하우스에서 각종 채소류 및 토마토 등을 경작하고 노지에서는 고구마, 옥수수, 도라지 등을 재배하여 자가소비 및 지인들에게 판매하였고,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의 가지치기 등 묘목을 관리하였다. 복학 후 양도시까지는 주로 바쁠 때에 와서 채소류 재배를 도왔고, 수시로 제초작업과 묘목관리 등을 하였다. 청구인과 OOO는 비닐하우스에서 수확한 채소류 등을 주로 교회나 지인들에게 판매하였다.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천연퇴비를 사용한 유기농 작물이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길지 않아 시장이나 마트 등에 납품하기 어려워 주로 교회에서 직거래장터를 열어 판매하였다. 또한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 일부는 관상수로 판매하였으나 대부분은 쟁점토지에 현재까지 남아 있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경작하던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양도일까지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다른 직업 없이 오직 모친과 함께 쟁점농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서 작물을 재배하여 왔는바, 모친과 함께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1년 이상 계 속하여 자경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주소지 변동 현황은 OOO와 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증명(OOO세무서장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2015년 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원천징수세액 포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농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자연녹지지역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피상속인의 농지원부(2000.3.16. OOO 확인)에 의하면, 쟁점농지가 농지현황에 등록되어 있고, 배우자 OOO 및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 3명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작사실확인서(OOO외 1명), 인우보증서(OOO 외 5명), 종자구매사실확인서(OOO, 2017.5.30.) 등을 제출하였다. (바) OOO는 2016.6.30. 쟁점농지의 본인 지분(50%)을 양도한 후, 2016.8.2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자재 구입 및 사용내역,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 및 판매내역 등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한 내용으로 볼 때 모친의 쟁점농지 경작에 일부 도움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이를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