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동통신단말기 할부판매시 고객에게 지급되는 현금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함

사건번호 조심-2017-중-3027 선고일 2017.12.20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할 때 전체가액을 할부가액으로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의 단말기 매입은 전체가액으로 이루어지고 지원금인 쟁점금액은 약정에 의하여 할부채권과 상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메출에누리로 제외하지 않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10.2. OOO에서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OOO (이하 “OOO ”라고 한다)과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OOO (이하 “OOO ”이라 한다)로부터 이동통신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매입하여 고객에게 공급하면서 OOO 통신상품 이용 등을 조건으로 단말기를 매수한 고객에게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OOO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돌려주고, 이를 매출에누리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8.29.부터 2016.10.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1.10.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3. 이의신청을 거쳐 2017.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이동통신대리점 유통구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가입자 모집, 요금수납 등 대고객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수수료(가입자가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의 일정비율), 개통수수료(가입자 유치 시 모델명, 가입 유형별로 차등지급), 기타 비정기적 수수료(매장운영 보조금, 판촉비 등)를 지급받고 있다. (나) 단말기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결합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단말기를 OOO 에서 외상매입 후 단말기 판매 및 통신상품가입이 이루어지면 개통수수료와 가입 고객으로부터 받는 단말기 기기대금으로 매입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다) 고객의 단말기 대금은 대부분 할부판매로 이루어지며 청구법인은 OOO 의 전산을 통하여 지정된 신용카드사에 할부채권을 매각하여 대금을 일시에 회수하고 있다. (라) OOO 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개통수수료는 고객이 통신상품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고객이 약정기간 전에 상품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이 수수료를 받을 수 없거나 환불해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단말기를 판매한 후 1~2개월 후 고객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입금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단말기 할인판매보조금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과다보조금 지급이 제한됨에 따라 과다보조금 지급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단말기 판매 후 고객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2) 쟁점금액이 단말기 판매 관련 매출에누리인지 여부 (가) 기획재정부는 2013.8.7.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 예규를 변경하였다(부가가치세과-471). 이는 단말기 판매 후 사후적으로 현금지원한 것이라서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단말기 판매와 별개로 고객과 통신상품 가입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급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이 단말기를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이유는 OOO 로부터 통신상품 가입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고, 당해 수수료를 제원으로 고객에게 단말기를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은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지만 판매 후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거래 실질이 같은 두 경우를 차별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나) 최근 대법원 판례(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에 의하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지원되었더라도, 이동통신용역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이 통신상품 가입에 따른 개통수수료를 목적으로 고객에게 지원되었더라도 단말기 판매가액은 대리점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현금지원의 방식으로 단말기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지원하는 것이므로, 단말기 판매 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471(2013.8.7.)에 의하면 현금지원금을 단말기 공급과는 별개인 이동통신상품의 이용과 관련된 장려금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이나,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장려금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장려금은 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에 공급자가 공급에 관한 약정 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로 해석되는바, 이 건의 경우에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이미 고객과의 개별적인 약정으로 쟁점금액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태였으며 당초 판매가액에서 고객이 할부로 결제한 금액과의 차액을 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장려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장려금이 아닌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단말기를 이용자에게 공급할 때 단말기의 전체 가액을 할부채권으로 계상하였고 쟁점금액은 단말기 공급시점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별도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매출에누리가 아니라 장려금에 해당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471, 2013.8.7.)에서는 대리점이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2013.8.7. 이후 이동통신단말기 구매자에게 지급한 현금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고 있다(조심2015중2000, 2015.11.9.).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동통신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매출에누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2) 조사청의 이의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으로부터 이동통신단말기를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공급할 때 이동통신단말기 전체 가액을 할부가액으로 계상하였고, 현금지원금인 쟁점금액은 단말기 판매 후 일정 기간 후에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지급한 것이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단말기를 판매함에 있어 할부금액 중 일부를 당해 사업자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이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2004.3.15.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소비세제과-295)하였다가, 2013.8.7.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여 종전 견해를 변경(부가가치세제과-471)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이동통신회사가 이동통신요금을 얻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단말기 공급조건에 따른 차감항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할 때, 전체가액을 할부가액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단말기 매입은 OOO 으로부터 전체가액으로 이루어지고 지원금인 쟁점금액은 OOO 와의 약정에 의하여 할부채권과 상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금액이 단말기의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가액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