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가 BB와 별도로 구분된 사업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AA와 BB는 2명의 임원 외에 별도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고 배당금의 송금과 관련하여 AA의 임직원이 아닌 DD의 임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아 결정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의 실질 귀속자를 DD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AA가 BB와 별도로 구분된 사업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AA와 BB는 2명의 임원 외에 별도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고 배당금의 송금과 관련하여 AA의 임직원이 아닌 DD의 임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아 결정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의 실질 귀속자를 DD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설령, OOO을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하더라도 한․네덜란드 조 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경제적 실질에 따라 OOO을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로 본 이상 청구법인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자 또한 OOO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은 OECD 회원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국제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기준으로서 조약해석에 있어서의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바(OOO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누8016 판결), OECD 모델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 22 및 22.1은 국내세법상의 실질과세 규정의 조세조약에의 적용은 조세조약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결과 납세자가 바뀐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규정들도 이러한 변경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 이 건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 및 국조법 제2조의2 제3항에도 위배된다. 국조법 제2조의2 제1항은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제1항, 제3항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경제적 실질에 따라 OOO의 소득귀속자 지위를 부인하고 OOO을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로 본 이상 OOO이 청구법인 발행 주식을 보유하여 쟁점배당소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처분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일부만 선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서, 위 국조법 제2조의2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도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자의적인 처분이다. (다) 판례(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OOO이 청구법인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판결의 사안은, 외국 법인이 한국 법인의 주식 51%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구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국에 자회사 2개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들로 하여금 한국 법인의 주식을 50%씩 취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주취득세의 적용을 회피하자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모회사인 외국 법인이 한국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과세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의견은,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구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구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즉, 대법원 판례는 외국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국내법인 주식 100%를 취득․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자회사들을 부인하는 한편 그 상위 주주인 외국법인이 국내법인 주식 100%를 직접 취득·소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이 (ㄱ) 실질과세의 원칙의 주된 목적은 거래의 내용이나 그에 따른 재산과 소득의 귀속이 실질적인 면에서 동일하다면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도 그 형식이나 외관과 무관하게 같아야 한다는 과세의 형평을 실현하는 것에 있으며, (ㄴ)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이나 거래주 체 등 민사법적인 행위의 내용을 굳이 부정하여 재구성하지 않더라도 조세법적 관점에서 과세요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내용과 귀속관계를 파악하면 된다고 판시한 점이다. 즉, 구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상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구지방세법제22조 제2호)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자회사들을 부인하는 한편, 민사법적 구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세법적 관점에서 그 상위 주주인 외국법인이 국내법인 주식 100%를 직접 취득·소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조세목적상 OOO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는 이상, (ㄱ) OOO가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나 청구법인이나 OOO의 입장에서 조세부담은 동일해야 하는 것이며, (ㄴ) 사법상 소유관계와 관계없이 조세법적 관점에서 OOO이 청구법인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2)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법인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OOO을 수익적 소유자로 본 이상 OOO이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실질적 소유자를 OOO으로 보았다고 하여 주식 소유 관계까지 법적 형식을 무시하고 경제적 실질을 적용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하는지의 문제로서, 이러한 주장은 경제적 실질과 법적 실질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는 주식 등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자회사들 명의로 분산 취득한 것은 조세(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자회사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주식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실질적 귀속자로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판결로, 외국법인이 국내 법인의 주식을 직접 취득・소유하고 있다는 문구는 없다. 또한 판결서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상위주주인 외국법인(원고)에게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는 조세법률관계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주식 등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일 뿐이지 주주로 인정한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인정한다고 하여상법상 그 주주나 지분보유자가 이 사건 자회사들이 아닌 원고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이 사건 자회사들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도 물론 아니다. 민사적 법률관계에서 주주권의 귀속이나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국면에서는 관건이 되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단지 조세법적 관점에서 그 권리 귀속의 실질적 주체가 원고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적 토대가 존재한다면 그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뿐”이라 하고 있다. 이는 조세법률관계의 범위 내에서 배당금 소득이 실질적으로 OOO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일 뿐 OOO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에서 직접 소유(holds directly)라 고 하여 직접 소유자와 수익적 소유자를 구분하고 있는 이상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경제적 실질에 의해 판단하더라도 직접 소유자 여부는 법적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지방법원 2016.6.23. 선고 2015구합21972 판결). 조 세심판원에서도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 간접 지배 구조를 갖는 경우 직접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조심 2014서5728, 2015.10.7. 외 다수, 같은 뜻임),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OOO이 청구법인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 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OOO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OOO이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3)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도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4)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배당)
1.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배당수취인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분으로 나누어지고 배당을 지불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총배당액의 15퍼센트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OOO OOO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아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야 하므로 OOO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OO가 OOO와 별도로 구분된 사업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OOO와 OOO는 2명의 임원 외에 별도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고 위 두 임원의 인건비는 전적으로 OOO라는 법인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배당금의 송금과 관련하여 OOO의 임직원이 아닌 OOO의 임원(OOO)과 이메일을 주고받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 룩셈부르크 사업장내 OOO그룹 9개 회사와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고, 9명의 직원에게 연간 약 OOO 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정도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회사이며,OOO 등 OOO의 관계사들이 참여하는 OOO Group Cash-pooling의 운영주체로 OOO와 2011.5.31. Cash-pool Agreement를 체결하였고 관계사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등 OOO를 포함한 그룹 관계사의 자금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향유하며 자회사들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룩셈부르크 법인인 OOO과는 달리 OOO는 네덜란드 법인으로 한국과 네덜란드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OOO를 설립하여 청구법인을 지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배당금의 실질 귀속자를 OOO으로 보아 처분청이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을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할 경우에는 OOO이 당해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조약에서 주식의 ‘수익적 소유자’와 ‘직접 소유자’를 구분하고 있고 수익적 소유자를 차상위 주주로 보더라도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만 직접 소유한 것으로서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경제적 실질에 의해, 직접 소유자 여부는 법적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OOO고등법원 2015.4.30. 선고 2014누364 판결, 같은 뜻임), 행정해석도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시 ‘소유’는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기획재정부 국세조세협력과-773, 2009.12.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