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바 없이 곧바로 심판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바 없이 곧바로 심판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청구 절차] ①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16년 중 OOO증권㈜의 증권계좌를 통해 파생상품(선물ㆍ옵션) 매매거래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국내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OOO원, 국외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OOO원의 내용이 기재된 ‘2016년 귀속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3) 청구인은 위 신고안내에 따라 국내와 국외분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2017.5.15. 국내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확정신고한 후 경정청구 없이 2017.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은 청구인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하여 세무행정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이러한 처분청의 신고안내문 발송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따른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신고납세세목인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행한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른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불복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나,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바 없이 곧바로 심판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