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투입되어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이 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아니더라도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청구인의 종업원 중 누군가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투입되어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이 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아니더라도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청구인의 종업원 중 누군가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임직원 포함)은 집배원의 확인서와 같이 2017.1.25.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2017.2.16. 독촉장을 받고서야 이 건 과세처분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 처분청은 확인서에 등기번호가 제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 미송달의 증거서류로 불충분하다는 의견이나, 집배원이 납세고지서 미송달에 따른 인사상 책임에 대비하여 등기번호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채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생각되고, 청구인은 등기번호를 알 수도 없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2011년 당시 쟁점매출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거래하다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매출누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래를 중단하였다. 청구인은 계근표나 입금표 등 과세자료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였으나, OOO세무서 담당직원은 일단 확인서를 쓰면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송부할테니 처분청에서 확인하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이후 처분청을 방문하여 과세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설명을 미루다가 과세통보하였다.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 이외의 과세근거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확인시켜 주지 않았다. 이처럼 객관적인 과세근거에 대한 제시없이 청구인이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2011년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거래를 하다가 중단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기억력도 떨어지고 매출누락된 거래이므로 언제까지 거래하였는지 정확하게 몰라 2011년쯤 거래를 종결한 걸로 알고 이의신청서에 기재하였는바, 이를 가지고 청구인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해명할 수 있는 다수의 기회가 있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각 부서는 다른 부서를 핑계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자 과세하였는바, 납세자의 과세근거를 요구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한편, 처분청이 2012년 거래처 원장 등을 근거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1) 등기우편 배송조회 내역상 청구인 본인이 2017.1.25.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집배원의 확인서만으로 서류 송달의 효력을 무효화한다면 행정업무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점, 집배원의 확인서상 등기우편물의 번호가 ‘OOO’이 아닌 ‘OOO’로 기재된 점, 집배원의 확인서는 청구인, 처분청, 집배원, 우체국 과의 민․형사상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을 뿐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 청구인에게 고지된 납세고지서는 모두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정하게 송달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처분청은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 후 조사보고서에 손OOO이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쟁점매출액 상당의 매출을 한 사실을 적시한 점,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2011년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거래를 하다가 중단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없는 점,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은 매출누락에 대하여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다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본인이 쟁점매출액이 본인의 매출액임을 인정한 점, 쟁점매출처와 관련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출액과 같은 형태의 매출누락이 쟁점매출처의 거래처 원장, 계량표, 외상매입금 지급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해당 매출액을 청구인의 며느리인 나OOO의 개인통장으로 송금받으면서 의도적으로 신고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거 없이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①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이 건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2017.2.16.) 배달증명서 각각의 수령인란에는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OOO
2. 집배원 고OOO의 확인서(2017.2.21.)에는 ‘본인은 등기번호 OOO의 해당 우편물을 2017.1.25. 청구인(임직원 포함)에게 인수인계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이의신청시 집배원 고OOO에게 문의한 결과, 고OOO은 ‘ 송달일 점심시간에 사업장 소재지에 방문 하였으나, 대표자 부재중으로 정수기 옆 서랍장 위에 고지서를 놓고 본인이 송달 처리하였다’고 상황을 설명하였다. (나)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2012년 10월) 결과, 쟁점거래처는 손OOO 등 47개 업체로부터 2011년 제1기 OOO원(손OOO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손OOO OOO원) 합계 OOO원의 비철을 매입하고 매출원가에 계상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이OOO)는 확인서(2012.8.27.)에서 아래 <표3>의 거래내역과 같이 손OOO과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거래하였다고 확인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확인서(2016.9.2.)에서 ‘ 본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손OOO에게 통보된 과세자료(2011년 쟁점거래처 확인서, 2012년 계량표)는 당사의 영업직원으로 근무 하면서 하는 행위에 불과하며 모든 거래는 OOO과 청구인 OOO의 업체간 거래’라고 확인하였다. (마) 쟁점매출처는 2012년 제1기 청구인OOO으로부터의 매입액 OOO원 중 OOO원을 손OOO이 아닌 나OOO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이 ‘OOO’으로 기재된 쟁점거래처의 계량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우편물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등 당사자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때를 말하는 것OOO인바,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투입되어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이 건 납세 고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아니더라도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청구인의 종업원 중 누군가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매출처의 확인서, 계량표 및 청구인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출처는 청구인이 쟁점매출액 상당을 매출하였다고 확인 하고 있고 그 내역이 구체적인 점, 청구인도 확인서에서 쟁점매출처의 확인서 관련 거래가 쟁점 매출처와 청구인간의 거래임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