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982 선고일 2018.06.1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 증여세의 결정환급을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결정시 위 양도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그 차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의 결정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 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 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 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4.9.22. OOO 중 각각 3분의 1 지 분 을 양수하고, OOO이 2014.11.19. 동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 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OOO세무서장(동 토지의 소재지 관할)은 동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계약서의 작성시기(양도일 이후 작성) 등을 이유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6.4.4. OOO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이후 OOO이 2016.7.1.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8.26. 위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양도의 거래당사자들을 통하여 그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6.10.10.~2016. 10.29. 기간 중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와 더불어 2016.10.27. ~ 2016.11.15.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고 동 토지의 양도가 사실상 명의신탁 의 해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OOO에게 한 위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 을 취소하되, 청구인이 부친인OOO(2007.3.19. 사망)으로부터 OOO의 양도대금 OOO만원 [2003.10.10. 동 토지의 양수자인OOO이 각각 청구인 명의 의 OOO, 2003.11.5. OOO가 청구인에게 같은 방법으로 송금한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7.3.13. 청구인에게 같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증여세 OOO)에 서 OOO세무서장이 취소한 위 양도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그 차액인OOO원(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 액 고지액OOO원을 충당한 후 금액)을 환급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증여세의 결정․환급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설사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OOO세무서장이 취소한 위 양도소득세액을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동 증여세의 결정․환급에 불복하여 2017.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1조에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으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 은 법 제56조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한 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인OOO이므로 동 세액의 취소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청구도 OOO이 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 증여세의 결정․환급을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결정시 위 양도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청구 인에게 그 차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의 결정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한 위 증여세 결정․환급의 취소 또는 OOO세무서장이 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의 취소로 발생한 위 국세환급금의 전부를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위 환급으로 인하여 청구 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OOO 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을 구할 청구적격 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