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 증여세의 결정환급을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결정시 위 양도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그 차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의 결정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 증여세의 결정환급을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결정시 위 양도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그 차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의 결정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 펴본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1조에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으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 은 법 제56조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한 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인OOO이므로 동 세액의 취소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청구도 OOO이 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 증여세의 결정․환급을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결정시 위 양도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청구 인에게 그 차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의 결정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한 위 증여세 결정․환급의 취소 또는 OOO세무서장이 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의 취소로 발생한 위 국세환급금의 전부를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위 환급으로 인하여 청구 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OOO 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을 구할 청구적격 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