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971 선고일 2017.09.05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것인 점,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고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9.10.28. OOO 잡종지 989㎡OOO, 같은 OOO 전 994㎡OOO 및 그 지상 건물(관리사 49.61㎡, 창고 29.65㎡이고, 2015.1.6. 멸실되었으며, 이상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고 2009.11.15. 사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14조 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규정 및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규정에 따라 2017.4.27. 상속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경과 전 사망함으로써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상속인인 청구인들 역시 피상속인이 다른 동업자와 사업을 하면서 가족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부동산 취득과 양도를 진행한 것이어서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었는바, 이와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할 자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일로부터 거의 7년이 경과하도록 청구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직전에서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처분청은 2010년 5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전에 사망함으로써 예정신고와 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불가하게 되었고 청구인들 역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양도 여부에 관하여 전해들은 사실이 없어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2013년 OOO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무신고 조사결정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 처분가액 OOO원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결정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 유무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세청 실거래가 조회 내역,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2009.10.28.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소소득세를 무신고하고 2009.11.15.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규정 및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규정에 따라 2017.4.27.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으나,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국심 2007광4873, 2008.5.29., 대법원 1996.10.11. 선고 95누17274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인 점,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