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주류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7-중-2966 선고일 2017.08.21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실제 매출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주류를 거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납부한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2.부터 2011.1.6.까지 OOO 지하 1층에서 “OOO”라는 상호의 음식점(경양식)을 운영한 사업자로, 2009~2010년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주류비의 명목으로 공급가액 합계 OOO원(2009년 제2기 OOO원 및 2010년 제1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 2013년 4월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OOO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사업장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은 2014.10.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5.12.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및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4. 이의신청을 거쳐 2016.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6.12.21. “OOO로부터 주류를 실제 매입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 마.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7.3.8. 청구인에게 같은 내용으로 결과통지를 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에 대한 조사내용에는 OOO가 과다교부한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세금 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증빙이 없고, OOO의 매출 전부가 가공으로 조사된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제 주류를 구입하였음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바, 만약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다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율이 낮아지도록 신고하였을 것인데 오히려 상승한 점, 청구인의 사업장은 주류 없이는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인바, 주류의 매입금액과 매출의 상관관계만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실물을 매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법에 대한 무지와 개인사정으로 불복기간을 도과하였고, 처분청은 과세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7년 2월 이 건 재조사시에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의무 기한(5년)이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폐업(2011.1.6.)한지 5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장부 또는 서류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득세법제170조에 따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OOO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실제 매출자료를 별도로 전산관리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별도 관리된 실제 매출자료에는 OOO가 청구인에게 매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복명서 및 대표자 확인서 등에서 확인된 점, 청구인은 주류매입대금을 OOO의 법인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일 당일 동일 금액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바로 OOO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급기간 외에는 통장잔액이 OOO원 이내에 불과하여 동 계좌는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만을 위한 것이자 거래사실을 위장하기 위한 증빙으로 보인다.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처분(2014.10.1.)은 장부 및 증빙서류 보관의무 기간 이내에 이루어졌고, 고지서가 청구인 본인에게 등기송달 되었음에도 불복하지 아니하고 완납하였는바, 이미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의 평균결제액(건당 OOO원), 일용근로지급액(연 평균 OOO원), 사업장 소재지(OOO 지하 1층)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은 실제 유흥주점이고, 매출에 봉사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OOO와의 거래분을 제외하더라도 매출 대비 주류매입비율이 적정하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70조[질문·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12.~2011.1.6. 기간에 “OOO”라는 상호의 음식점(경양식)을 운영하였는바,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2)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복명서(대상기간: 2009년 제2기~2012년 제1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로부터 맥주, 위스키 등을 매입하여 수도권 소재 유흥주점(매출대비 37.1%)과 주점·음식점(매출대비 57.6%)에 판매하고 있다. (나) OOO가 2009년 제2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실제 매출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였음을 확인하였는바, 세금계산서 과다·과소 발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조사내역

(3) OOO세무서장은 OOO가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1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을 과세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OOO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고, 해당 매입액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5.12.1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 016.12.21.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제 주류를 매입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6)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7년 2월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종결보고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국세청장이 실시한 주류유통추적조사에서 OOO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별도로 실제 매출자료를 전산자료(OOO)로 별도관리 하였으며, 실제 매출자료에는 OOO가 청구인에게 매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종결복명서와 확인서 등에 나타난다. (

  • 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수취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였지만 청구인은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평균잔액은 OOO원 내외로, 주류매입에만 사용되고 다른 경비 지출에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른 주류구입업체도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주류구매전용카드의 거래내역으로 실지거래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과세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명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등기로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완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매출내역(2009년 7월~2009년 12월)을 보면, 평균결제액이 건당 OOO원으로 확인되고, 일용근로지급액이 연 평균 OOO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운영했던 사업장의 실제 업종은 유흥주점으로 보이는바, 매출액 대비 OOO와의 거래분을 제외한 주류매입비율이 OOO%를 상회(OOO)하여 매입비율이 낮지 않고, 무자료로 매입할 가능성도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음식점을 운영했다면, 주류매입비율이 매입액의 OOO%를 상회하는 것은 과도하다.

(7) 청구인의 주장 및 제시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 대한 조사내용에는 과다교부한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의 전부가 가공이라면, 청구인은 다른 주류업체로부터 실물을 조달하였어야 할 것인데, 세금계산서 수수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OOO 외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 매입처가 없다. <표3> 청구인 거래내역 (다) 청구인이 주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OOO의 법인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사업용 계좌OOO 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동 계좌에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면, 그 금액이 같은 날 주류구매대금으로 출금되며, 다른 주류업체와의 거래도 동일한 형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다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율이 낮아지도록 신고하였을 터인데, 2009년 제2기와 2010년 제1기의 부가가치율은 2009년 제1기와 2010년 제2기보다 오히려 높다. <표4> 부가가치율 현황 (마)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매출원가(세금계산서 수수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의 경우, 주류 없이는 매출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표5> 주류매입 현황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와 실제 거래한 이상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시 OOO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실제 매출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주류를 거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납부한 점, 청구인은 OOO와의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주류판매계산서, 거래명세표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