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실제 매출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주류를 거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납부한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실제 매출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주류를 거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납부한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12.~2011.1.6. 기간에 “OOO”라는 상호의 음식점(경양식)을 운영하였는바,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2)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복명서(대상기간: 2009년 제2기~2012년 제1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로부터 맥주, 위스키 등을 매입하여 수도권 소재 유흥주점(매출대비 37.1%)과 주점·음식점(매출대비 57.6%)에 판매하고 있다. (나) OOO가 2009년 제2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실제 매출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였음을 확인하였는바, 세금계산서 과다·과소 발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조사내역
(3) OOO세무서장은 OOO가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1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을 과세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OOO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고, 해당 매입액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5.12.1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 016.12.21.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제 주류를 매입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6)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7년 2월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종결보고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국세청장이 실시한 주류유통추적조사에서 OOO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별도로 실제 매출자료를 전산자료(OOO)로 별도관리 하였으며, 실제 매출자료에는 OOO가 청구인에게 매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종결복명서와 확인서 등에 나타난다. (
(7) 청구인의 주장 및 제시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 대한 조사내용에는 과다교부한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의 전부가 가공이라면, 청구인은 다른 주류업체로부터 실물을 조달하였어야 할 것인데, 세금계산서 수수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OOO 외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 매입처가 없다. <표3> 청구인 거래내역 (다) 청구인이 주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OOO의 법인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사업용 계좌OOO 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동 계좌에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면, 그 금액이 같은 날 주류구매대금으로 출금되며, 다른 주류업체와의 거래도 동일한 형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다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율이 낮아지도록 신고하였을 터인데, 2009년 제2기와 2010년 제1기의 부가가치율은 2009년 제1기와 2010년 제2기보다 오히려 높다. <표4> 부가가치율 현황 (마)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매출원가(세금계산서 수수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의 경우, 주류 없이는 매출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표5> 주류매입 현황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와 실제 거래한 이상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시 OOO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실제 매출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주류를 거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납부한 점, 청구인은 OOO와의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주류판매계산서, 거래명세표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