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고,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고,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