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959 선고일 2017.11.20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고,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1.1.1. 경기도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택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3.21. 폐업한 자로 2011~2014년 과세기간 동안 2011년 제2기~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3년 1월~2014년 1월분 사업소득세(원천)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해당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고 일부 매출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와 같이 2013.1.10. 등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사업소득세(원천) 합계 OOO원을 무납부고지, 예정고지 및 경정‧고지(매출누락분)를 하였고,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어서 납세의무가 없다 하여 2017.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별지>의 고지내역과 같이 이 건 납세고지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원천)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가산하여 무납부고지를 하거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고 2013년 제2기에 신고누락분을 확인하여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납세고지서는 쟁점사업장에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과처분 중,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고지 처분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과 각종 신고 등을 한 이상 처분청이 이가물류의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며,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것이고, 한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만큼,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