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개인계좌로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951 선고일 2018.11.19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금액을 투자계약서상 투자목적에 맞게 집행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아파트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투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LCD패널 중개?알선 수수료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홍콩법인 OOO[대표자 OOO(중국), 이하 “OOO”라 한다)는 모바일용 TFT-LCD Cell, Module 구매, 탈모치료제 및 화장품 유통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4년 9월 한국지사를 설치하였고, 청구인(1971년생, 남성)을 OOO의 한국지사장으로 선임하였다.
  • 나. OOO은 OOO의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홍콩법인 OOO[대표자 OOO(중국), 이하 “OOO”이라 한다)에 실질적으로 양도하여 청구인을 2014년 11월 OOO의 한국지사장으로 선임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3.17.부터 2016.11.18.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4‧2015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국내 개인계좌로 OOO와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원(미화 약 OOO 달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LCD 알선‧중개 수수료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2016.12.9. 청구인에게 2014년~2015년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7.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OOO‧OOO(이하 “중국법인”이라 한다)이 OOO로부터 LCD패널 3,692,288개를 매입할 수 있도록 청구인이 알선‧중개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미화 OOO 달러의 소득을 수취하였다는 의견이나 중국법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LCD패널 한개 당 1달러로 합계 OOO달러로 알선‧중개인인 청구인이 미화 OOO달러 상당의 소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OOO의 사장 OOO에게 발송한 2015.7.27.자 이메일에 의하면 OOO의 수익은 패널 1개당 1달러, 청구인의 수익은 패널 1개당 0.1달러로 기재되어 있는바, 만약 청구인에게 수수료 수익이 있었다 하더라도 OOO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처분청은 중국법인이 아이폰6용 LCD패널 1개당 4~7달러의 이익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의 고발장 첨부자료에 의하면 OOO조차 아이폰6용 패널에 대해 최대 5.5달러의 마진을 얻다가 가격폭락으로 1.5달러의 마진을 얻은 것이 전부로 OOO이 패널 1개당 1달러 이상의 마진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중개인인 청구인 역시 패널 1개당 0.1달러 이상의 마진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아이폰6 패널의 가격하락으로 수익을 얻기 어려워 청구인은 중국법인으로부터 수수료에 갈음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한 것이다. 법원은 청구인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2018.5.10. 청구인이 중국법인과 매직엘시디 간 패널 알선‧중개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부족과, 수수료 액수를 특정할 근거가 없어 송금받은 금액 전부를 수수료 소득이라고 간주할 수 없으며 투자계약서의 진위가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OOO지방법원 2018.5.10. 선고 2017고합778 판결)하였다.

(2) 청구인은 태양광 사업과 화장품 사업을 하였고, 청구인의 지인인 OOO(OOO이라는 상호로 피부과 병원 운영)는 연어‧송어에 존재하는 DNA 재생물질을 추출해 화장품과 마스크팩을 만들어 해외에 유통하고 있는 자로 OOO가 개발한 재료는 탈모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어 이를 탈모치료제를 개발하면 중국에 유통하고, 송도 또는 청라지역에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피부과의원을 설립할 계획이 있었다. 청구인은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의 재력가들이 LCD패널을 거래할 수 있게 해주어 이들이 수익을 얻게 한 다음 청구인의 사업에 투자해주기를 요청한 것이다.OOO과 청구인 그리고 OOO는 피부과의원 설립 및 탈모치료제 개발을 위한 OOO 달러의 투자계약서(2015년 1월)를 작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OOO이 병원 신축 부지 추천과 신축 자금 PF를 준비하였으며 OOO로부터 병원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받았다. 2016년 3월 경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OOO은 부지매입 중단을 지시하였고, 2016년 5월 경 OOO의 경쟁업체인 OOO의 고발로 청구인이 구속되어 병원사업이 중단되어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투자금은 병원설립 및 탈모치료제 개발에 투입되지 못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수사단계부터 OOO 달러는 병원 설립자금이었고, 그 외의 자금은 OOO이 사용하기로 한 로비자금 및 운영자금이라고 진술해왔듯이 OOO 달러만 병원 설립에 사용될 예정이기에 OOO와의 투자계약서에도 OOO이 OOO 달러를 투자하는 것으로 작성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의 판결은 1심판결로서 항소심이 계속중이고, 이는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형사소송으로서 조세소송 보다 엄격한 입증책임이 뒤따르는바, 이 건과 같이 국외에서 발생한 탈루소득은 국내와 달리 탈루 증거 수집과 관련인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LCD패널을 알선한 여러 정황과 증거(청구인 관련 메일내용, OOO 확인서 등)와 그에 따른 수수료를 개인통장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투자금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허위(중국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회신, OOO 확인서, 투자약정서를 조작하여 제출한 점, 투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전혀 없음 등)임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한 바, 쟁점금액이 투자금이 아닌 개인소득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법원 역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청구인은 중국법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LCD패널 한 개당 OOO로서 합계 OOO (OOO개) 상당이며 청구인이 훨씬 많은 OOO의 소득을 얻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나, 3,692,288개는 조사팀이 확인할 수 있는 국내사업자(OOO)의 재고관리대장에서 중국법인으로 매출한 것이 확실한 최소한의 거래량이며, 국외사업자인 중국법인을 조사할 수 없는 한계로 그들의 매입량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014.6.30. 등 3차례에 걸쳐 OOO에서 OOO 명의로 수출된 1,403,185개는 OOO가 OOO를 통해 OOO으로 매출된 것과 같이, 매직엘시디에서 중국법인의 매출처 명의로 바로 수출되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3.692,288개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인은 중국법인의 이익이 LCD패널 한 개당 1달러이고 청구인은 0.1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주장일 뿐이고, 청구인이 OOO에게 발송했다고 하는 이메일에는 “1. OOO에서 처음 진행했던 768K에 대한 저의 마진 OOO은 받았습니다. 2. OOO의 전체물량의 마진 OOO을 OOO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나 OOO로부터 매입하는 단가를 좀 낮춰달라는 의도로 보낸 것일 뿐 그 마진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고, 768K는 768,000개인데 그런 수량은 상기 3,692,288개에 포함되지도 않는 수량이다. 그리고 청구인 주장대로 OOO의 마진이 패널 1개당 1달러라면 OOO에게 패널 1개당 1달러의 마진을 주고 난 후 OOO은 마진이 없게 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LGD(LG display)에서 제조한 애플제품용 LCD패널의 유통과정을 살펴보면, 정품은 LGD에서 애플사에 매출되는 반면, 미세한 불량이 있는 제품(B급 제품)은 OOO 등 국내업체가 LGD로부터 매입하여 OOO과 같은 업체를 거쳐 중국 심천의 A/S용 또는 B급 제품 생산업체에 매출되는데, LGD에서 국내매출처인 OOO 등에는 어느 정도 가격통제를 하는 반면 홍콩, 중국의 B급 제품 시장은 유통질서가 문란하고 음성적 시장으로 새로운 제품(기존 아이폰5 패널에서 아이폰6 패널로 변경)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마진이 높아 엄청난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에 OOO 등으로부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거액의 로비를 하는 것인바, 2015년 6월 아이폰6 패널이 나오면서 OOO 등 유통업체들이 개당 4∼7달러의 이익을 본 것은 당시 현장 종사자의 증언으로, OOO의 OOO에 대한 판매단가를 보더라도 그 시기에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LCD패널 거래를 중개하여 소액의 수수료를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탈모치료제 개발 및 병원사업을 위한 투자금 유치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4.11. 청구인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 중국의 OOO에게 발송한 이메일에 기재된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해 보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투자금 유치의 근거로 제시하나, 왕사장은 외화를 송금한 자도 아니고 LCD패널 거래를 한 자도 아니며 메일을 보낸 때는 청구인이 LCD패널 거래를 하기도 전에 지인에게 자기의 희망사항을 보낸 것일 뿐, 투자금과 관련이 없다. 정상적인 투자금이라면 투자법인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위한 지출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나 개인계좌로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내역 외에 투자를 위한 지출 증빙이 전혀 없고, 공인중개사나 은행 지점장과 한 부동산 상담이 투자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투자금이 탈모제 개발이나 병원설립과 무관한 용도로 쓰인 이유로 OOO 달러와 OOO 달러의 용도는 처음부터 구별되어 있었고, OOO는 병원 설립자금, OOO는 로비자금 및 운영경비로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하나, OOO과 청구인, OOO(청구인의 배우자)이 서명한 투자계약서(2015.3.2.)는 그러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처음 제출한 투자계약서의 차수별(1차∼9차) 투자금액 합계는 OOO 달러로 OOO 달러가 아니라고 조사자가 지적하자, 이후 차수별 투자금액만 OOO 달러가 되게 정정하여 제출하였는데 투자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투자액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조사자의 지적 이후 제출한 계약서에는 간인이 빠져 있어 임시방편으로 금액을 정정하여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 LCD패널 공급업체의 영업이사인 OOO가 패널을 공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탁으로 2014.10.7.부터 2015.8.24.까지 OOO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패널 거래의 중요 역할을 한 청구인에게 약 OOO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계약서의 제5조 투자금의 사용범위를 보면 PDRN(탈모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비용 등 탈모치료제 관련 투자목적만 있지 LCD패널 매입을 위한 로비자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OOO 달러는 로비자금 및 운영경비로 정해져 있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이 OOO에게 청탁대가를 준 것이 판결로 나타나자 마치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처럼 허위 주장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병원설립이 무산되자 OOO은 자신의 내연녀에게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이 무산되면 투자금 회수가 상식임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고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내연녀(OOO)에게 투자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OOO가 OOO의 내연녀라고 하나, 연령으로 보아 69년생 OOO는 81년생 중국인 OOO과 내연관계라기 보다는 오히려 71년생인 청구인과 내연관계 일 가능성이 있고, 지역적으로도 청구인은 인천지역에 주거지를 두고 있어 오랫동안 OOO에서 술집등(1995년부터 사업자등록)을 운영한 OOO와 관련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 청구인은 OOO이나 OOO의 필요와 지시에 따라 OOO 달러의 자금이 지출되었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없고, 검찰조서를 보면 OOO는 “OOO이라는 처음보는 중국인이 말하길 OOO이 (OOO에서) 해임되었으니 OOO에게 수익금을 보내지 말고 자신에게 보내라고 하고 청구인 명의로 된 근저당권도 자기 앞으로 이전하는데 동의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나, 위 진술은 극히 비정상적이다. OOO은 OOO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역할을 하는 자인지, 청구인의 조력자인지 알 수 없는 자이고, OOO은 한국에 보낸 투자금이 임의로 사용되었다면 회수를 위한 소송 등 법적절차를 취했어야 한다. 당초 청구주장에서 OOO를 새로운 한국지사장으로 선임하여 설립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나, OOO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 중국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는 것은 극히 비정상인 주장이다. 그 외에도 청구인은 탈모치료제 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구입비, 차량구입비, 활동비 등으로 쟁점금액을 사용했다고 하나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개인계좌로 수취한 OOO원(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내용과 조사청의 2016년 3월 현지(홍콩)확인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아래 수취액은 2016년 귀속분 약 OOO 달러 상당액이 제외된 금액으로 나타난다. OOO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6.1.29. 조사청에 제출한 투자 계약서의 제3조[투자시기 및 투자금액]에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투자금액이 미화 OOO 달러로 기재되어 있으나, 1∼9차 투자금액으로 기재된 것은 합계 OOO달러로 나타나 총투자금액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2016.11.2. 제출한 수정된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차수별 금액이 기재된 페이지에는 간인이 생략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페이지에는 간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청구인의 심문조서(2016.11.2.)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 이후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없었지만 저축한 돈으로 생활비를 사용하였고, 쟁점금액을 탈모치료제 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없으며, 토지구입사실이나 인허가 받은 사실, 건설사에 지급한 비용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금액 사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아파트 취득을 위해 OOO원, OOO 차량 3대 구입을 위한 OOO원, OOO 송금액 OOO원, 카드사용(술집, 음식점 백화점 등) OOO원, OOO 상무 OOO와 배우자 OOO에게 OOO원, OOO 전무 OOO에게 OOO원,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출금액 OOO원으로 총 OOO원의 지출내역을 제시하였고, 잔액 OOO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 7월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여 OOO는 OOO 상가(클럽 OOO라는 상호의 유흥주점)를 취득하고,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인테리어 업자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여 OOO의 상가를 리모델링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상가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 명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원에 채권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이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과세정보에 의하면 매직엘시디는 LCD패널 합계 3,692,288개(OOO 1,617,518개, OOO 2,074,770개)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지방법원 2018.5.11. 선고 2017고합778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국법인과 OOO 간 패널 알선‧중개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부족과, 수수료 액수를 특정할 근거가 없어 송금받은 금액 전부를 수수료 소득이라고 간주할 수 없으며, 투자계약서의 진위가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에 대해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OOO에게 보낸 이메일(2015.7.27.)에 의하면 OOO은 개당 마진 OOO달러이고, 청구인은 최초 진행한 768K에 대한 개당 마진 OOO달러를 수령하였으며, OOO은 OOO에게 개당 마진 OOO달러를 주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물량 3,692,288개와 개당 마진 OOO달러를 곱하여 청구인의 수수료가 OOO 달러 상당액이나 청구인이 이를 포기하는 대신 탈모치료제 개발과 병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OOO와의 병원설립 및 탈모치료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그 실재성을 입증하기 위해 중국의 OOO이라는 사람과의 이메일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2014.4.11. 청구인은 수신자(청구인이 OOO이라고 주장함)에게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면서 “나의 친구가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화장품을 개발하여 현재 한국, 미국 피부과 병원, 피부관리샵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을 네가 온라인에서 판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 기자가 2017.12.14. 작성한 기사와 OOO 기자가 2017.10.11. 작성한 기사를 통해 화장품 및 탈모치료제 사업의 실재성을 뒷받침하고 중국과 미국 등 해외판로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쟁점금액이 투자금일 개연성에 대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OOO지방법원 2017고합778 사건에서 2018.3.29. OO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였던 OOO는 2015년 초에 OOO OOO 달러, OOO OOO 달러를 투자해서 OOO에 병원을 설립하고 탈모치료제 개발 및 생산시 OOO에서 중국시장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였고, OOO이 OOO 달러의 실제 투자를 한 사실 또는 들은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을 따라 OOO의 토지를 보러 간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불분명한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7.3.20.)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국법인으로부터 월 OOO만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2015년 1월까지 OOO로부터 OOO 달러,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OOO으로부터 OOO 달러를 송금 받았으며, 그 중 OOO 달러는 병원 설립자금이었고 그 외의 자금은 OOO의 운영자금이라고 진술하였다. 투자금액이 다른 2개의 투자계약서가 제출된 이유에 대해 청구인은 2016년 3월경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청구인이 보관 중이던 투자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투자금액 총액이 맞지 않다고 하여 OOO 본사에 연락하여 2016년 11월경 최종본을 다시 받아서 제출한 것이고, 일부 서류에 간인이 누락된 원인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그 밖에 대상건설 대표이사의 명함, 공인중개서 OOO의 사실확인서, OOO 사업계획서, OOO은행 부지점장 OOO의 사실확인서, OOO은행 지점장 OOO의 증인신문조서 녹취록(2018.3.15.)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탈모치료제 개발 및 병원 설립을 위한 투자금으로 수취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중국법인이 국내에서 LCD패널을 매입하여 중국에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청구인이 중개‧알선 역할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금액을 투자계약서상 투자목적에 맞게 집행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아파트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투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LCD패널 중개‧알선 수수료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