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시근로자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대토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7-중-2935 선고일 2017.11.08

청구인이 종전 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2010년부터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가족들과 함께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는 등 농지를 간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2012년에 쌀직불금을 다른 사람이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2.15. OOO 중 청구인의 지분(4분의 1)인 OOO 중 청구인의 지분(4분의 1) OOO(이하 각 농지를 합하여 “종전농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 여 2011.11.2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2.6.4. OOO(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종전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12.1.31.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대토농지 사후 관리 기간(2012.6.4.~2015.6.3.) 중 청구인이 아닌 OOO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7.6.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12년 쌀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하였다는 사유로 대토에 의한 감면신청을 배제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농지 취득시 다른 경작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의 직불금에 대해서는 경작자의 편의를 보아 양보해주는 경우가 있다. 청구인 또한 2012년 6월 농지를 취득했을 당시 그해 농사를 경작하고 있던 사람이 있어서 그 경작자에게 직불금 수령을 하게 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청구인이 직접 직불금을 수령하였다. 이는 처분청이 직불금 수령 관행을 무시하고 단순히 농지취득년도부터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고 아버지와 오빠, 남편과 같이 경작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지 않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밭농사는 매일 밭에 가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처음 경작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오빠들로부터의 학습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근무기록 등을 확인하면 청구인이 3교대 근무자로서 시간적 여유가 많아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근 주민들도 청구인이 농사를 직접 하였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전농지 보유기간(2005.2.15.~2011.11.29.) 중 부친 명의로 된 면세유류관리대장과 농협매출내역서, 경작사실확인서 외에는 본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동증여 받은 형제들 중 2명과 공동경작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중 OOO은 주유소를 1999.5.24.부터 계속 운영하여 고액의 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업에 전념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을 보면 2010년 1월~2015년 12월의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로 보아 농사일 보다는 의료업에 전념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2012.6.4. 매매로 취득한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012년도에 대토농지의 쌀직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OOO이 수령한 사실에 대한 청구인의 해명이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전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1.7.25. 법률 제1090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3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법 제7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⑦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⑧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5.2.15. 종전토지를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형제 3명과 함께 공동명의로 증여받아 2011.11.29. 양도하고, 2012.6.4. 및 2014.4.9.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한 바,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제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OOO와 같다.

2.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2017.1.24.자 ‘농지경작확인서’(확인자: 농지소재지 이장)에는 “종전농지는 선대때부터 부친을 도와 경작하였으며, 부친이 장애판정된 이후 형제간에 공동으로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2017.1.23.자 ‘농지경작확인서’(확인자: 농지소재지 이장 및 이웃주민)에는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도별 ‘면세유류관리대장’에는, 농어민 인적사항에 청구인의 부친이, 농기계 보유내역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농자재 구입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처명에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한바, 매출거래기간이 2013.1.1.~2016.12.31.인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는 2013년 2건, 2014년 11건, 2015년 5건, 2016년 5건의 거래가 있었으며 비료, 모듬쌈채, 쑥갓, 시금치, 배추, 옥수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은 1997년 부친이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판정을 받은 후 종전농지를 형제들과 함께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친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지체(상지기능) 3급, 등록일자 1998.12.19.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대토감면을 부인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대토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의 신청인 및 수령인은OOO으로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되며 2012년 외 수령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2010년 11월부터 OOO에 소재하는 의원, 의료재단, 요양병원 등에 근무하며 연 OOO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대토농지의 직불금 수령자 OOO은 “대토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수령하였음”을 확인한 ‘농지직불금 수령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간호사로 3교대 근무를 하였고 비번인 날도 있어 대토농지를 경작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의료법인 OOO 등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교대제 근무[(예)day: 07:00~16:00, mid: 09:00~18:00, evening: 13:30~22:30, 휴무]를 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실제 근무 형태를 기록한 ‘각 월별 병동 Schedule’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대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며 촬영한 사진 19매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농지와 대토농지 모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2010년부터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아버지와 오빠, 남편 등 가족들과 함께 경작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인근의 주민들도 같은 취지로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2012년에 대토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다른 사람이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전농지에 대한 대토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