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종전 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2010년부터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가족들과 함께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는 등 농지를 간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2012년에 쌀직불금을 다른 사람이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청구인이 종전 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2010년부터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가족들과 함께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는 등 농지를 간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2012년에 쌀직불금을 다른 사람이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2012년 쌀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하였다는 사유로 대토에 의한 감면신청을 배제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농지 취득시 다른 경작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의 직불금에 대해서는 경작자의 편의를 보아 양보해주는 경우가 있다. 청구인 또한 2012년 6월 농지를 취득했을 당시 그해 농사를 경작하고 있던 사람이 있어서 그 경작자에게 직불금 수령을 하게 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청구인이 직접 직불금을 수령하였다. 이는 처분청이 직불금 수령 관행을 무시하고 단순히 농지취득년도부터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고 아버지와 오빠, 남편과 같이 경작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지 않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밭농사는 매일 밭에 가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처음 경작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오빠들로부터의 학습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근무기록 등을 확인하면 청구인이 3교대 근무자로서 시간적 여유가 많아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근 주민들도 청구인이 농사를 직접 하였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3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법 제7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⑦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⑧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5.2.15. 종전토지를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형제 3명과 함께 공동명의로 증여받아 2011.11.29. 양도하고, 2012.6.4. 및 2014.4.9.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한 바,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제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OOO와 같다.
2.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대토감면을 부인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대토농지의 직불금 수령자 OOO은 “대토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수령하였음”을 확인한 ‘농지직불금 수령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간호사로 3교대 근무를 하였고 비번인 날도 있어 대토농지를 경작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의료법인 OOO 등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교대제 근무[(예)day: 07:00~16:00, mid: 09:00~18:00, evening: 13:30~22:30, 휴무]를 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실제 근무 형태를 기록한 ‘각 월별 병동 Schedule’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대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며 촬영한 사진 19매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농지와 대토농지 모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2010년부터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아버지와 오빠, 남편 등 가족들과 함께 경작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인근의 주민들도 같은 취지로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2012년에 대토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다른 사람이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전농지에 대한 대토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