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거래처의 채권을 적극적으로 추심하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회수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함에도 지속적으로 쟁점거래처에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의 임의포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거래처의 채권을 적극적으로 추심하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회수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함에도 지속적으로 쟁점거래처에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의 임의포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9.9.1. 부도가 발생하여 2009.9.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09.10.15.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후 회생절차를 진행하다 2011.11.30.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나, 공사 수주의 어려움 등으로 2016.12.26. 회생절차개시를 재신청하였고, 2017.1.25. 서울회생법인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쟁점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는 현재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휴업상태에 있고,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는 각 2011.10.10., 2011.11.29. 폐업하였다. 청구법인은 부도 이후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문서 및 서류가 폐기되거나 분실되어 쟁점거래처 원장 외에 추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원장, 청구법인의 부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 및 쟁점거래처의 매입신고 자료를 통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용역의 공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는 동일인으로 청구법인의 부도 및 쟁점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쟁점거래처의 직원들이 전부 퇴사하자, 청구법인에서 직접 인력 및 자금을 투입하여 쟁점거래처의 채권․채무를 관리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채권을 회수하면 청구법인의 미수금 및 대여금의 회수로 처리하여 2010년 이후 현재까지 OOO원의 채권을 회수하였다. OOO의 경우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에 파산신청 실익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고, 만약 실익이 있었다면 파산신청을 통해 배당을 받고자 하였을 것이나, 법무법인으로부터 실익이 없다는 회신을 받고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을 직접 회수하고자 관리를 한 것이다. 따라서 관계사인 쟁점거래처의 자금회수를 위해 청구법인이 직접 회수노력을 하였으므로 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이 존재함에도 쟁점거래처에 대여금을 지급한 사유는 쟁점거래처가 중도금 대출이자 등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 자금을 회전할 수 있도록 대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미회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3)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를 공급한 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으로 통상 채무자가 부도 등으로 인해 법적 절차가 종료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바,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공급자 역시 유동성 악화로 인한 사업의 존폐여부가 불투명하게 되는 등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취지상으로 보아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대손세액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뢰하기가 어렵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세금계산서 원본, 공사계약서 및 기성청구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제 용역의 공급 및 대손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가) OOO 신축공사현장」) 원장 및 OOO 원장에 의하면, 매달 말일 일부금액이 회수되었다가 동일한 날짜에 다시 회수금액이 취소되는 거래형태가 반복되고, 거래처원장의 잔액이 부(負)의 금액인 경우도 존재하며,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 (나) OOO 거래처별원장의 2010.12.31. 기말잔액 합계는 OOO원이나, 공사미수금 거래처별원장 상세 내역의 OOO원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공급대가 OOO원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2010.12.7. 청구법인이 OOO에 보낸 서류에 의하면 OOO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사미수금 거래처별원장 상세 내역의 OOO원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자 별도의 회수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소명하였고, 거래상대방을 대신하여 회수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에 대한 회수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를 대신하여 회수노력을 한 결과 일부 금액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원 외 OOO원은 공사미수금이 아닌 대여금의 회수로 회계처리하였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공사미수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OOO원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회수할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미 폐업한 OOO은 직원들이 전부 퇴사하고, 별도의 사업실적이 없이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게 된다면 쟁점거래처들은 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이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쟁점거래처 등이 무자력․폐업․제척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대손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다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를 국가가 보전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1) 청구법인이 2017.1.10. 쟁점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로 대손세액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원장 이외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1.24.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7.2.27.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원장 외 별다른 증빙서류가 없어 실제 청구법인의 용역 공급내역 및 대손발생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자금관리를 일괄로 수행하는 등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서류를 판단하기 불가하여 경정할 이유가 없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의 거래처별원장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 거래처별원장은 거래처별로 공사미수금(거래처명) 또는 공사미수금(공사명)의 두 개의 원장이 존재하고, 그 합계가 최종 공사미수금 잔액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되며, 쟁점거래처의 2011.12.31. 공사미수금 잔액은 <표2>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공사미수금(공사명)의 원장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기재하는 금액으로, 매월 말 이전 달에 계상한 금액을 취소하고 진행률을 반영하여 새로 계상하고 있으며, 공사미수금(거래처명) 원장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또한, OOO 공사미수금 원장의 합계와 거래처원장 상세의 금액의 불일치는 전산상 오류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후 기말잔액을 수정하였다며 미수금 OOO원의 상계전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공사미수금(거래처명) 원장상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채권 중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채권에 대해 <표3>과 같이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였고, 세금계산서 원본은 분실의 사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해 쟁점채권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공사미수금(OOO)의 2011.12.31. 잔액은 OOO원으로, 원장상 2009.5.31. 이후 발생분만 <표4>와 같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대손금액 OOO원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직접 노력하여 실제 2010년 이후 다음과 같이 채권을 회수하였다며 거래처별원장 및 OOO의 파산신청 실익검토 의뢰에 대한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2010년 이후 쟁점거래처로부터 회수한 채권 내역은 <표5>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0.12.7. OOO에 대한 채권 회수가능성 및 OOO의 파산신청 실익 등”에 관해 검토를 의뢰하였고, 이에 대해 회신한 의견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이력 및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쟁점거래처의 주요주주 내역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채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쟁점거래처에 추가로 대여한 것은 채권회수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대여금원장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쟁점채권의 발생 및 대손확정 당시 OOO로 등재되어 있었고[2007.6.8.~2010.9.7.(공동), 2010.9.30.~2011.11.30.(공동), 2011.12.1.~2016.3.31.(단독)], 쟁점거래처의 주요주주 현황은 <표6>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2008~201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발생주식을 다음과 같은 지분율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거래처와의 매출 및 매입거래 내역을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대여금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발생일 전․후 쟁점거래처에 쟁점채권과 별도로 <표8>과 같이 대여금을 지급하고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당초 쟁점채권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나, 현재 쟁점거래처는 시효완성․폐업․무자력 등으로 실질적으로 매입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대손세액 OOO원 중 쟁점거래처의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금액은 OOO원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처별원장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해 쟁점채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거래처의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처별원장과 세금계산서합계표 외 쟁점채권의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OOO의 거래처별원장 상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공사미수금의 잔액이 OOO원이고, 법무법인 의견서에 OOO에 대한 공사채권의 잔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대손금액 OOO원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거래처의 채권을 적극적으로 추심하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회수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함에도 지속적으로 쟁점거래처에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의 임의포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