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보상금은 법적 의무 없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의 기준시가에 비하여 약 85배나 큰 금액으로 쟁점건물의 양도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금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보상금은 법적 의무 없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의 기준시가에 비하여 약 85배나 큰 금액으로 쟁점건물의 양도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금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지상건축물 합의각서(2011.5.12.)에는 “쟁점건물은 건축주 청구인이 축사 및 창고 관리사로 사용하였으며, 위 토지의 매각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OOO가 건물소유주인 청구인에게 철거를 요청하여 OOO을 토지주는 건물주에게 지불키로 쌍방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건물 관련 재산세 과세내역에는 2011년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보상금은 법적 의무 없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5전3360, 2015.8.28., 같은 뜻임), 쟁점보상금 OOO은 쟁점건물의 2011년 기준시가인 OOO에 비하여 약 85배나 큰 금액으로 쟁점건물의 양도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보상금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