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932 선고일 2017.10.19

쟁점보상금은 법적 의무 없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의 기준시가에 비하여 약 85배나 큰 금액으로 쟁점건물의 양도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금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미등기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보유하다가 2011.5.12. 쟁점건물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인 OOO에게 OOO(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받고 쟁점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4.1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이 아무런 법적 의무 없이 지급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금을 수수하였으므로 당연히 법적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이 건물 기준시가의 약 100배에 해당하여 양도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나, 기준시가는 건물의 시가를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개조되어 그 실제가치가 낮지 않았고 쟁점보상금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결정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보상금을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보상금은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이라기보다는 OOO가 OOO 토지를 조속하고 원활하게 양도하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건물주인 청구인에게 철거를 대가로 지급한 것인바, 이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지상건축물 합의각서(2011.5.12.)에는 “쟁점건물은 건축주 청구인이 축사 및 창고 관리사로 사용하였으며, 위 토지의 매각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OOO가 건물소유주인 청구인에게 철거를 요청하여 OOO을 토지주는 건물주에게 지불키로 쌍방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건물 관련 재산세 과세내역에는 2011년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보상금은 법적 의무 없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5전3360, 2015.8.28., 같은 뜻임), 쟁점보상금 OOO은 쟁점건물의 2011년 기준시가인 OOO에 비하여 약 85배나 큰 금액으로 쟁점건물의 양도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보상금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