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