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929 선고일 2017.08.09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지하1층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조미료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OOO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에서 이를 징수하기 위해 OOO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7중147, 2017.2.22. 등,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