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의한 세액공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916 선고일 2017.12.19

쟁점세액공제는 일반적인 조세특례(공제, 감면, 면제, 비과세)와 같이 국가가 조세정책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3.3.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정보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판매․시점관리(POS) 업무를 영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국세청장에게 전송한 현금영수증 결제정보의 1건당 OOO원(종이 발급시) 또는 OOO원(종이 미발급시), 이하 “쟁점세액공제(액)”라 한다]를 적용받고 있으며, 2011년 제1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세액공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110분의 100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나머지를 매출세액에 기재)를 하였다.
  • 나. 그 후인 2017.1.23.과 2017.2.13.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신청한 경정청구에서 쟁점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조세정책상의 혜택이어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고․납부한 2011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청구(2011년 제2기분은 2017.1.23., 2012년 제1기분~2016년 제2분은 2017.2.13.)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3.3. 쟁점세액공제는 국세청장과 현금영수증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가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조세정책상의 혜택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쟁점세액공제는 국가의 조세정책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여되는 조세특례(공제, 감면, 면제 또는 비과세)일 뿐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첫째,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국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세법상의 요건에 해당하면 적용되는 것(조세지출예산서에 조세지출의 항목으로도 포함되어 있음)이므로 다른 세액공제(전자신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등의 경우 적용되는 것)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고, 민자고속도로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속도로 이용용역을 제공하면서 국가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차액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103, 2016.2.25.),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1.1문단에 의하면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예컨대, 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적 유인)을 보조금으로 보고 있는바, 쟁점세액공제도 국가가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면서 민간사업자(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공익적인 활동을 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따른 ‘보조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셋째,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과-230, 2017.4.26.)는 이 건과 동일한 쟁점의 사안에 대하여 쟁점세액공제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국세청도 동 예규의 취지에 따라 쟁점세액공제의 금액을 조정[당초 OOO/건]한 바 있다(종전의 쟁점세액공제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다 할 것임). (2)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첫째, 처분청은 쟁점세액공제가 국가와 청구법인 간 계약에 따라 적용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수용, 판결, 경매 등)상 원인이 요구되나, 이 건의 경우 쟁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국가와 청구법인 간에 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수용, 판결, 경매 등의 법률상 원인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둘째, 처분청은 쟁점세액공제는 그 특성상 다른 세액공제(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정책의 직접 상대방에게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와 다르다는 의견이나, 쟁점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정책적 목적에 따라 지급되는 점, 정책의 직접 상대방에게 지급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모호한 점(전자신고세액공제의 경우에도 주된 정책의 상대방은 납세자임에도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됨), 국가에 어떠한 용역도 공급되지 아니하는 점(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데 쟁점세액공제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 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국가가 아니라 현금영수증가맹점임), 공제한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액공제를 다른 세액공제와 차별할 이유가 없다. 참고로 대법원(2016.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은 계열회사 간 포인트제도를 운영하면서 고객이 특정 계열회사에 적립한 포인트를 다른 계열회사에 사용한 경우 특정 계열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에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청구법인 등)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결제정보를 취급․보관하면서 국세청장에게 관련 과세정보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사업자로부터 정보용역을 제공받는 것을 세액공제와의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고(결제내역을 전송하지 아니하더라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쟁점세액공제가 적용됨),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소유이므로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국가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1991.3.22. 선고 90누7357 판결)는 사업자가 건설한 육교상가시설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사안으로, 과세대상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육교상가건물)인지, 용역의 공급(건설용역)인지가 쟁점이므로 어떠한 것도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이 건의 사안과 다른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액공제는 계약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가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쟁점세액공제는 실질과세원칙상 국가(국세청장)에 제공된 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 첫째, 관련 법령 등에는 사업자가 전송시스템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장에게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신청하면 국세청장이 요건 검토 후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관련 법령 등에 쟁점세액공제액의 지급과 관련된 용역의 내용, 지급액 등이 공표된 상황에서 국세청장이 위와 같은 승인을 하는 행위는 ‘거래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로서의 계약상 원인’(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쟁점세액공제는 국가가 직접 현금영수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투자를 하여 관련된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인적․물적․시간적 제약, 중복투자 및 유지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이미 관련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을 구축․보유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에게 관련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예산편성에 의한 방법(현금영수증 상담센터 위탁사업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세액공제의 형식으로 관련 비용 및 적정 이윤을 보전하도록 한 것(도입 취지)이므로 정책적인 목적과 무관한 점,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책적인 수혜자(소비자 및 가맹점)가 아닌 역무수행자(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인 점(현금영수증의 정책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임), 지급방법상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결제 건수 등에 비례하여 세액공제액이 결정되므로 용역의 제공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점, 공제한도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세액공제(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정책의 직접 상대방에게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와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로 대법원(1991.3.22. 선고 90누7357 판결)은 원고(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화의 협약에 따라 육교상가시설에 대한 보수공사 후 준공과 동시에 해당 공사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대신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점용료 등을 면제받은 것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면서 위 기부채납과 도로점용료 등의 면제가 서로 경제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2) 청구법인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 첫째, 청구법인은 세법상 모든 세액공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세액공제는 그 특성상 다른 세액공제와 비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세액공제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사업자(정책적인 지원 또는 육성의 대상이 아님)에게 적용되는 점,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원가의 보전 및 적정한 이윤의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점, 국고보조금 등의 관련 법률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이 아니고(기획재정부가 구축․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도 포함되지 아니함) 현금영수증사업(자)은 보조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보조금(원칙적으로 국가의 정책목표를 직접 수행하는 일정한 개인 등에게 관련 사업상 경비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됨)과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보조금에 해당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것(국가에 제공되는 용역의 규모에 비례하여 관련 비용의 전부 및 적정 이윤의 상당액을 한도 없이 지급)이므로 대가성이 있다(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현금영수증사업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부여 등 판매시점정보관리(POS) 업무를 영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쟁점세액공제액을 적용받은 후 2011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세액공제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110분의 100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나머지를 매출세액에 기재)하였다가, 2017.1.23.과 2017.2.1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쟁점세액공제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여되는 조세정책상의 혜택이어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한다는 이유로 2011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3.3. 쟁점세액공제가 계약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가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세액공제의 내용, 운영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3년 간추린 개정세법을 보면 정부는 2003.12.31.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투명성, 자영사업자 등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였고 조기정착을 위하여 쟁점세액공제가 다른 세제지원(현금영수증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과 함께 신설(2005.1.1. 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위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 제1항),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쟁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쟁점세액공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등에 비례한 것]를 각각 적용받음}.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는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현금영수증사업자(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의 승인을 신청(국세청장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신용카드단말기 보급계획서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첨부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의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고,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 기재 내용․양시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제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고,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8항 및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관련한 국세청 고시(2017.6.12. 국세청고시 제2017-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이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용(거래일시, 금액, 거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고, 현금영수증의 결제 건수[1건당 종이 발급시에는 OOO원(2017.6.12.부터 각 OOO원), 쟁점세액공제], 현금영수증발급장치의 설치 건수,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각각 한도 없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제105조에는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시스템에서 월별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현황 및 결제건수를 확인하여 다음달 5일까지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통보하면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다음달 10일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건당 금액(OOO원)에 의하여 계산된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금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현금영수증사업자(청구법인 포함)는 2005.1.1. 현금영수증제도의 시행 이후부터 국세청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쟁점세액공제액의 110분의 100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나머지를 매출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은 2016.11.14.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 건의 쟁점(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세액공제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과 관련한 질의를 하였고, 기획재정부는 2017.4.26. 시행한 회신(부가가치세과-230)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8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금액(쟁점세액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관련 법령 등에 쟁점세액공제액의 지급, 용역금액 등이 공표된 상황에서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거래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으로 보아야 하고, 현금영수증사업자의 비용․적정 이윤의 보전을 위하여 도입되어 한도 없이 지급되는 등의 특성이 있는 쟁점세액공제를 다른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세액공제는 국가가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투명성, 자영사업자 등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른 세제지원(현금영수증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과 함께 신설된 특혜이므로 일반적인 조세특례(공제, 감면, 면제, 비과세)와 같이 국가의 조세정책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인 점, 관련 법령에서 쟁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사업에 필요한 행위(결제건수의 전송 등), 공제내용(건당 공제액) 등을 규정한 후 사업자가 일정한 요건(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등 구비)을 갖추어 신청하면 국세청장이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신력이 요구되는 통신망(국가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직접 연결하는 네트워크), 단말장치, 승인번호 등을 관리할 조직과 국세청장이 제출받아 활용하기 위한 자료의 체계화, 표준화 등이 각각 필요함에 따라 인적․물적 요건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므로 이를 사업자와 국가 간의 의사 합치에 의한 용역계약이라 하기는 어려운 점, 설사 쟁점세액공제가 국가가 수행할 현금영수증제도의 인프라 구축 등을 사업자가 대행하도록 하고 관련된 원가 등을 보전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세액공제의 방식인 이상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대가를 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국가가 관련 법령 등에서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공제를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국가(국세청장)에 대한 용역공급의 대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3)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건수,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 금액, 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법 제126조의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관련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신용카드단말기 보급계획서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첨부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기재내용·양식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제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④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⑤ 법 제126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한 건수를 말한다.

⑦ 법 제126조의3 제1항에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란 법 제126조의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한 건수로서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법 제126조의3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건수를 말한다.

⑧ 법 제126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당 1만 5천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해당 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18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해당 금액을 정할 수 있다. ※ 국세청 고시 등 (1)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17.6.12. 국세청 고시 제2017-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현금영수증사업자 공제금액 등] ①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8항 제1호에 의한 금액은 17,500원으로 한다.

②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8항 제2호에 의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각 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 18.7원

2. 종이발급이 없는 현금영수증 13.2원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 13.2원

(2)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17.6.12. 국세청 고시 제2017-10호로 일부 개정된 전의 것) 제6조[현금영수증사업자 공제금액 등] ①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8항 제1호에 의한 금액은 15,000원으로 한다.

②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8항 제2호에 의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각 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 17원

2. 종이발급이 없는 현금영수증 12.6원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 12.6원 (3)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2016.6.21. 국세청훈령 제215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5조[현금영수증사업자 조세지원]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월별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현황 및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를 현금영수증시스템에서 확인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다음달 5일까지 통보하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해 계산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당 17,500원

2. 현금영수증 결제건당 18.7원[다만, 온라인 또는 무기명(010-*-**)로 발급되는 경우 결제건당 13.2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