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액공제는 일반적인 조세특례(공제, 감면, 면제, 비과세)와 같이 국가가 조세정책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세액공제는 일반적인 조세특례(공제, 감면, 면제, 비과세)와 같이 국가가 조세정책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3.3.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부여 등 판매시점정보관리(POS) 업무를 영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쟁점세액공제액을 적용받은 후 2011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세액공제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110분의 100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나머지를 매출세액에 기재)하였다가, 2017.1.23.과 2017.2.1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쟁점세액공제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여되는 조세정책상의 혜택이어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한다는 이유로 2011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3.3. 쟁점세액공제가 계약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가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세액공제의 내용, 운영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3년 간추린 개정세법을 보면 정부는 2003.12.31.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투명성, 자영사업자 등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였고 조기정착을 위하여 쟁점세액공제가 다른 세제지원(현금영수증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과 함께 신설(2005.1.1. 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위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 제1항),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쟁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쟁점세액공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등에 비례한 것]를 각각 적용받음}.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는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현금영수증사업자(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의 승인을 신청(국세청장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신용카드단말기 보급계획서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첨부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의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고,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 기재 내용․양시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제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고,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8항 및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관련한 국세청 고시(2017.6.12. 국세청고시 제2017-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이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용(거래일시, 금액, 거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고, 현금영수증의 결제 건수[1건당 종이 발급시에는 OOO원(2017.6.12.부터 각 OOO원), 쟁점세액공제], 현금영수증발급장치의 설치 건수,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각각 한도 없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제105조에는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시스템에서 월별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현황 및 결제건수를 확인하여 다음달 5일까지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통보하면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다음달 10일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건당 금액(OOO원)에 의하여 계산된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금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현금영수증사업자(청구법인 포함)는 2005.1.1. 현금영수증제도의 시행 이후부터 국세청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쟁점세액공제액의 110분의 100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나머지를 매출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은 2016.11.14.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 건의 쟁점(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세액공제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과 관련한 질의를 하였고, 기획재정부는 2017.4.26. 시행한 회신(부가가치세과-230)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8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금액(쟁점세액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관련 법령 등에 쟁점세액공제액의 지급, 용역금액 등이 공표된 상황에서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거래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으로 보아야 하고, 현금영수증사업자의 비용․적정 이윤의 보전을 위하여 도입되어 한도 없이 지급되는 등의 특성이 있는 쟁점세액공제를 다른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세액공제는 국가가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투명성, 자영사업자 등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른 세제지원(현금영수증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과 함께 신설된 특혜이므로 일반적인 조세특례(공제, 감면, 면제, 비과세)와 같이 국가의 조세정책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인 점, 관련 법령에서 쟁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사업에 필요한 행위(결제건수의 전송 등), 공제내용(건당 공제액) 등을 규정한 후 사업자가 일정한 요건(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등 구비)을 갖추어 신청하면 국세청장이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신력이 요구되는 통신망(국가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직접 연결하는 네트워크), 단말장치, 승인번호 등을 관리할 조직과 국세청장이 제출받아 활용하기 위한 자료의 체계화, 표준화 등이 각각 필요함에 따라 인적․물적 요건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므로 이를 사업자와 국가 간의 의사 합치에 의한 용역계약이라 하기는 어려운 점, 설사 쟁점세액공제가 국가가 수행할 현금영수증제도의 인프라 구축 등을 사업자가 대행하도록 하고 관련된 원가 등을 보전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세액공제의 방식인 이상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대가를 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국가가 관련 법령 등에서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공제를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국가(국세청장)에 대한 용역공급의 대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3)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건수,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 금액, 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법 제126조의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관련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신용카드단말기 보급계획서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첨부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기재내용·양식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제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④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⑤ 법 제126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한 건수를 말한다.
⑦ 법 제126조의3 제1항에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란 법 제126조의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한 건수로서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법 제126조의3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건수를 말한다.
⑧ 법 제126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당 1만 5천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해당 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18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해당 금액을 정할 수 있다. ※ 국세청 고시 등 (1)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17.6.12. 국세청 고시 제2017-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현금영수증사업자 공제금액 등] ①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8항 제1호에 의한 금액은 17,500원으로 한다.
②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8항 제2호에 의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각 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 18.7원
2. 종이발급이 없는 현금영수증 13.2원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 13.2원
(2)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17.6.12. 국세청 고시 제2017-10호로 일부 개정된 전의 것) 제6조[현금영수증사업자 공제금액 등] ①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8항 제1호에 의한 금액은 15,000원으로 한다.
②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8항 제2호에 의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각 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 17원
2. 종이발급이 없는 현금영수증 12.6원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 12.6원 (3)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2016.6.21. 국세청훈령 제215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5조[현금영수증사업자 조세지원]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월별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현황 및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를 현금영수증시스템에서 확인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다음달 5일까지 통보하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해 계산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당 17,500원
2. 현금영수증 결제건당 18.7원[다만, 온라인 또는 무기명(010-*-**)로 발급되는 경우 결제건당 13.2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