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914 선고일 2018.04.26

2017.5.10. 처분청이 한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 또한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OOO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2017.3.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해당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5.10. 무납부고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할 당시인 2017.4.27. 현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없었으며, 2017.5.10. 처분청이 한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 또한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