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과 쟁점매출처 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과 쟁점매출처 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OOO세무서장이 2016.12.1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14년 제1기분 OOO 및 2014년 제2기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를 하고 정당하게 발급ㆍ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산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 대부분을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이는 신발유통시장의 현금거래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현금거래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금융증빙 등을 통해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매입금액OOO이 처분청이 인정한 매출금액OOO을 초과하는 등 처분청의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제조한 패션신발을 OOO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신발도매상가에 납품하는 법인으로 신발의 유통경로는 다른 상품처럼 제조→도매→소매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청구인은 자재상으로부터 굽싸개 등 자재를 구입하여 기술자에게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바, 제조원가의 약 50%가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도급임금이고 약 35%는 원부자재 비용이며 순이익율은 10% 미만이다. 기술자의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젊은 기술자가 부족하여 기술자들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자재상 또한 대부분이 영세업자이다. 이에 따라 자재를 구입하거나 공임을 지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신발을 납품하고 수수하는 대금도 신발시장의 특성상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신발공임을 도급제 방식으로 지급하는데, 기술자는 신발 몸통부분을 제작하는 ‘갑피간조’ 부분과 신발 밑부분을 제작하는 ‘저부간조’ 부분으로 구분하고, 작업지시는 날짜, 디자인, 색상, 수량 등이 기재된 작업지시서에 의한다. 공임은 작업자들이 수시로 지급을 요구하므로 현금 또는 팀장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일괄지급하며, 2014년 중 공임으로 지급한 금액은 OOO이고, 이 중 금융계좌를 통해 지급한 금액은 OOO이다.
(4)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원부자재 구입내역도 거래처별로 일자별 거래내역을 파일형태로 보관하고 있다. 거래명세서에는 품목, 수량, 단가, 대금지급일 등이 정리되어 있고, 2014년 중 자재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OOO이며, 이 중 금융계좌를 통해 지급한 금액은 OOO이다.
(5) 청구인은 제조된 신발의 대부분을 신발도매상에게 소량으로 거의 매일 납품하였는데, 배송업자 OOO를 통하거나 청구인이 직접 배송하였다. 납품대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수취하되 도급기술자 또는 자재상이 급하게 공임ㆍ자재대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계좌를 통해 일부 입금받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사업부진에 따라 2015년 3월에 폐업하여 사업과 관련된 증빙서류 대부분을 분실하였으나, 실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금융증빙 및 OOO 등 6개 사업자(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로부터 거래내역 등을 확보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6) 쟁점매출처에 대한 2014년 매출액은 총 OOO이고, 이 중 금융계좌를 통해 수령한 금액은 OOO이며, 업체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처분청은 금융계좌를 통해 수령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추정하였으나, 이는 근거 없는 추정일 뿐이고, 금융계좌 입금액이 부가가치세 상당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표2>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내역 및 금융계좌 입금액
(7) 쟁점매출처는 청구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신발을 OOO을 사용하여 일자별로 관리하고 있어 청구인의 납품내역이 확인되고, 프로그램을 유통시킨 OOO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특성상 한번 입력된 매입ㆍ매출내용은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입력된 일자 외의 일자를 수정해서 입력할 수 없는 구조라고 확인하였으므로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다. 위 프로그램을 통해 쟁점매출처로부터 청구인이 제출받은 거래명세표에는 날짜별 매입현황이 종합된 자료와 거래일자별로 공급자, 공급받는자, 제품번호가 부여된 거래품목, 수량, 반품개수, 입금액, 할인금액, 미지급잔액 등이 표시되어 있다.
(8) 신발배송은 주로 배송업자 OOO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OOO가 보관하던 배송기록은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확인되는바, OOO에 배송된 신발상자 수량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매출처의 대표자들은 사업장이 근거리에 있어서 편의상 OOO에서 OOO과 쏠 매입분을 함께 배송받았고, OOO에서 OOO 매입분을 함께 배송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9) 국세기본법제16조는 근거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서 청구인과 쟁점매출처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거의 현금거래를 하여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금지급이 불분명한 거래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정한 것으로, 과세근거가 불명확하다.
(10)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금액이 적어 매출거래도 거짓으로 보았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이 인정한 매입액이 OOO이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는 못했으나 금융거래를 통해 지급한 도급임금 및 자재매입액이 OOO에 이르므로 처분청이 요구하는 거래증빙 요건을 충족하는 제조원가만 OOO으로 처분청이 정상 매출거래로 인정한 OOO을 초과한다.
(11) 또한, 쟁점매출처 중 OOO의 대표 OOO의 금융계좌에서 거액의 금원이 주기적(대부분 금요일)으로 현금인출되어 신발구입 결제대금으로 쓰여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OOO는 2014.4.28. 현금 OOO을 인출한바, OOO에서 동일한 날짜에 매입대금으로 OOO이 현금결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2) 이처럼, 청구인의 거래 중 일부는 금융거래 증빙이 있고 현금거래분도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도급임금 및 자재구입대금으로 OOO이 지출되었음에도, 매출거래의 대부분을 거짓거래로 보아 정상 매출액을 OOO으로 확정한 것은 현금거래가 대부분인 신발유통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과 거리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청구인 및 직원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OOO을 매출대금이라 주장하며 차액은 동종업종의 거래 관행상 현금으로 수취하였으므로 쟁점매출처에 대한 공급가액 OOO은 정상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아야 할 총 매출대금 OOO 중 약 7%에 상당하는 금액만 계좌이체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와 일치하지는 않으나, 매출세액 OOO에 더 가까우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2) 특히, 청구인에게 계좌 입금한 4개 업체는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누락되었고, 2015.3.16. 수정신고시 추가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업체들로, 수정신고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전액 미납부하여 체납되어 있는 상태이다.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직원의 실수로 매출신고가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공급가액이 OOO으로 전체 공급가액 OOO 중 약 70%를 차지하는 주요 매출처들에 대하여 단순한 관리 소홀로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의 특성상 수정입력이 되지 않는 구조라고 주장하며, 회계프로그램상 매입내역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당초 조사시에도 쟁점매출처로부터 제출받은 매출ㆍ매입 내역을 검토한바 있으며, 일자별 매입금액과 금융거래 내역 등은 일치하나,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는 불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매출처 6개 사업장이 모두 동일한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거래명세표상 동일한 오류로 인해 청구인이 공급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로 표시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OOO의 배송기록 역시 당초 조사시 검토했던 내용으로, 배송일자 및 거래처별 배송내역을 기재한 기록만으로는 실제 거래를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쟁점매출처의 계좌에서 거래 당일 현금이 인출된 내역 등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인출된 현금이 누구에게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이러한 정황만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다른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6) 조사 당시 청구인은 신발제조업체 업계 관행상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매입처에서 매입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주장하였으나, 무자료 매입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요청한 매입처나 도급인 관련 인적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도급제 공임지급분에 대해서도 그 귀속이 불명확하다.
(7) 또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총매입세금계산서 OOO 중 OOO은 거래상대방이 거래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가공거래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액은 매출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작은 수치이고,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에 대하여 총 OOO의 지출액을 엑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나, 매입처의 사업자번호 및 도급인들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제 매입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청구인의 매출처는 대부분 OOO 신발도매시장 및 OOO 상가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로 이들은 관행상 거의 금융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하였고, 실제 신발을 매입하기는 했을 것이나, 거의 현금 거래를 하여 대금지급 내역이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매출처에 매출을 할 만한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금 지급이 불분명한 거래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으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아래 <표3>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정하였다. <표3> 처분청이 확정한 가공거래 내역
(3) 청구인은 201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출처 등과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 및 직원 OOO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에 따르면 해당 계좌의 출금내역상 ‘갑피간조’로 표시된 금액은 OOO이고, ‘저부간조’로 표시된 금액은 OOO인데, 청구인은 ‘갑피간조’로 표시된 금액은 OOO 팀장의 OOO 계좌로, ‘저부간조’로 표시된 금액은 OOO 팀장의 OOO 계좌로 작업자들에 대한 도급임금을 송금한 내역이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 및 직원 OOO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에 따르면 해당 계좌의 출금내역상 OOO 등으로 표시된 내역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러한 금액의 합계액인 OOO은 자재구입대금을 지급한 내역이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 및 직원 OOO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에 따르면 쟁점매출처 중 OOO의 대표 OOO로부터 OOO, OOO의 대표 OOO로부터 OOO, OOO으로부터 OOO, OOO으로부터 OOO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해당 금액이 쟁점매출처에 신발을 납품하고 금융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도급기술자에게 작업을 지시한 내역이 기재된 작업지시서(6매)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갑피간조’와 ‘저부간조’로 구분 작성된 도급임금 정산내역서(약 38페이지 분량)를 제출하였고,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은 거래처별 자재 구입내역(약 62페이지 분량)을 제출하였고,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의 관리프로그램OOO유통자인 OOO이 작성한 다음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출처의 거래명세표 내역은 다음과 같고, 거래명세표상 청구인이 공급받는 자로 표시된 것은 프로그램 사용 오류에 따라 반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 청구인은 주로 배송업자 OOO를 통해 신발을 배송하였다고 주장하며, OOO가 보관하던 다음의 배송기록(약 11페이지 분량)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OOO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많다고 주장하며, OOO 대표 OOO의 금융거래원장 및 날짜별 매입현황 자료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매출처 간의 거래를 전부 가공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증빙, 도급임금 정산내역서, 자재 구입내역서 및 배송기록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쟁점매출처 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조사 종결 보고서에도 ‘청구인이 실제 신발을 매출하였을 것이나, 거의 현금 거래를 하여 대금지급 내역이 불분명하므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정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10.12.1. 개업한 이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에도 쟁점매출처와 거래를 해왔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3년 제2기에는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 경정한 사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한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과 쟁점매출처 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