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다른 법인에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000가 이 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다른 법인에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000가 이 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6.11.22.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 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2012.4.18.(이 건 기간 전) 청구인과 이 건 법인(대표이사 정OOO) 간 체결(김OOO 및 전 대표이사였던 김OOO이 각 입회보증인 및 입회인으로 되어 있음)된 주식(경영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살펴보면,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그 발생주식의 전부(OOO)를 OOO원)]를 양도함과 더불어 그 경영권 및 채무도 인계한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본인 모르게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함). (나) 2017년 4월 중 작성된 김OOO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살펴보면, 김OOO는 청구인을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김OOO․정OOO과 더불어 위 (가) 기재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초 본인의 배우자(임OOO) 또는 이OOO(곽OOO에게 요청하여 사내이사로 등재한 사람)을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려고 하였으나 이들보다 어리고 융통성 있어 보이는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동 법인을 실질적으로 양수한 사람은 본인인바, 이 건 과세처분을 본인에게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7.4.11. 작성된 곽O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살펴보면, 곽OOO은 이 건 법인이 김OOO에게 공사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동 법인을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김OOO가 이에 따르면서 동 법인의 임원을 교체(동 법인을 인수하여 담보 등을 받을 필요에 따른 것)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그 대표이사(김OOO의 배우자가 맡기로 하였음) 외에 사내이사로 등재할 2인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에 응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단기간 동안 사내이사로 등재한다는 취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을 받아 김OOO에게 주었을 뿐, 청구인의 경우 위 (가) 기재의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고 그 의사와 무관하게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7.3.2. 서울중앙지방검찰장장에게 김OOO와 김OOO을 각 명의도용 및 사문서위조방조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마) OOO이 2017.2.10. 발급한 것) 및 소득금액증명서(처분청이 2017.2.13. 발급한 것)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2년 중 사업장의 직장가입자(1.1.~10.31. OOO 주식회사)로서 OOO원의 근로소득(과세대상 급여액)이 있었던 것(이외에 OOO원의 일용근로소득이 있었음) 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2012년 중 체불임금의 발생 및 관련 소송 등 내역 [① 체불금품확인원(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3.3.6. 발급한 것),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8.12. 선고 2013고정2435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③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5.자 2014타채30956 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1.7.11.~2012.6.14. 기간 중 OOO 소재)에 근무하면서 동 법인으로부터 임금 합계 OOO원(2012년 4월 ~ 6월 기간분)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법원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면서 동 임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 법인의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청구인의 동 법인에 대한 임금 지급 관련 소송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9.4. 선고 2013가소307058 판결)에 따른 것]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3) 이 건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곽OOO은 동 법인의 임원 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김OOO는 2015.7.28.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당초 2014.3.27. 그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김OOO이 같은 날부터 2015.7.27까지의 기간 중 같은 직위에 재직)되었으며, 이OOO(청구인과 더불어 사내이사로 추천된 사람)은 2012.4.18.~2014.3.27. 기간 중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7.8.3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곽OOO과 함께 출석하여 당초 청구이유와 같은 취지의 진술하였고, 곽OOO 역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인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식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OOO 주식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인 체불임금의 발생 및 관련 소송자료 등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명의도용 혐의로 김OOO를 검찰에 고발한 점, 김OOO가 이 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대표자는 김OOO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