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금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보상금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영리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금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보상금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2015.7.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사용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 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금은 기술료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특허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두15542, 2015.4.9.) 를 근거로 아래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2) 처분청은 비영리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특허취득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성 없이 기술료가 발생하면 지급한 점,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이 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보상금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은 성과급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거부 처분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 인은 쟁점보상금이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에 해당되는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비영리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것이고, 연구개발 결과물에서 기술료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대상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이 지급되고 있는 점, 매년 계속적․반복적 으로 지급하고 있어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기타소득 이라기보다는 근로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보상금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