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에게 지급된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884 선고일 2017.08.18

처분청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의 탈세제포 포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바, 탈세제보 포상금 계산 및 지급은 적정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을 더 지급하여야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5.7. ㈜OOO종합건설(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OOO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로부터 매입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2.22.부터 2016.3.24.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제외)을 추징하였고, 청구인은 2016.12.2.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1. 지급거부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원 가량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OOO원의 추징 세금을 환수한 것으로 아는데, 포상금은 OOO원만 지급되어 그 금액이 과소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제보자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에 따라 OOO원(가산세 제외)을 추징하였고,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4조 제2항 제3호 산식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포상금을 산정하였다. 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지급된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부가가치세 산출세액 상당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공급가액 × 30% 총적출 공급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가. 탈루세액 계산식 추징세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총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
  •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가목의 탈루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피제보자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피제보자는 매입처와 공급가액 OOO원에 건설도급계약을 한 후 공사지연 등으로 이를 직영공사로 변경하고 도급금액(공급가액)을 OOO원으로 변경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여 OOO원이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었고, 처분청은 해당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피제보자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2015년 제1기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가산세를 제외한 추징세액(OOO원)에 지급률 15%를 적용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을 OOO원으로 계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원 가량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OOO원의 추징 세금을 환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은 OOO원만 지급되어 그 금액이 과소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 결과 총적출소득금액이 OOO원, 탈루세액은 OOO원으로 확인되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탈루세액이 OOO원 이상 OOO원 이하인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은 탈루세액의 100분의 15로 계산되므로 처분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계산 및 지급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다고 주장할 뿐 정당한 지급액에 대한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