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871 선고일 2017.08.24

자경사실확인서 외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전입신고지를 현지확인한 바 주거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 된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1.9. OOO 전 1,4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5.12.28.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16.2.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5.30.~2016.6.1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6.12.2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특별한 다른 직업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 소재지에 18년간 계속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관할동장이 자경사실을 인정한 기록이 나타나는 농지원부, 농림식품부장관이 농업인으로 확인한 농업경영체등록증명, OOO 및 동 OOO 조합장이 발급한 비료, 퇴비, 농약 등을 구매한 내역이 나타나는 ‘연도별거래내역서’, 농지소재지 영농회장 및 이웃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종자나 모종, 농약 등을 농사철에 맞추어 필요시마다 종묘상에서 구입하였으나 영수증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여 이 건 조사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었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는 인정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경작 사실확인서 등을 자경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이나, 거주지 관할동장은 농지를 현지확인한 후 농지원부를 작성․발급하고 매년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농림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장도 자경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농업경영체등록을 하고 이를 사후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관청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공부에 나타나고, 인근 주민들 또한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인우보증하는 것으로서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증빙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8년 전인 2007.12.18. OOO시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07~2009년 기간 동안 복합비료 등 70포, 2010년 비료 5포, 2011년 비료 등 64포, 2012년 참조유기질 60포, 2013년 참조은 유박골드 88포, 2014년 퇴비 1등급 100포, 2015년 비료1등급 225포 등의 영농관련 비료 및 퇴비 등을 각각 구입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한다면 청구인이 어떠한 사정으로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까지 하여 동 OOO으로부터 그 많은 비료, 퇴비 및 농약 등을 구입하였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오히려 답변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청은 퇴비, 비료 등의 구입 량의 편차가 연도별로 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경작 초기에는 퇴비나 비료 등의 소요량을 정확히 예상할 수 없었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라 농민이 OOO에 신청하는 대로 모두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난 것이고 시행착오를 겪고 난 후에야 요령이 생겨서 점차 구입량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의 위성사진을 보더라도 2008년, 2009년 및 2010년 쟁점토지가 경작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나타날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위 기간 동안의 재산세도 현황이 농지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0.07%의 최저율분리과세로 과세된 사실이 OOO시 세무과에서 발급한 ‘2007년~2009년도분 재산세(토지)물건별세액계산’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10년 이전에도 실제 경작하였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2)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약 1,500평의 농지를 소유하는 전업농임에도 농기계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2007년 이후 발행된 농약 및 비료 등의 구매내역만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출입국기록 및 2013년 수술 이력, 마을주민 2명의 진술 내용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1,500평에 이르는 전체소유토지가 아닌 453평 정도의 쟁점토지를 중심으로 자경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전체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도로와 도랑에 연결된 작은 다리에 인접하여 진출입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경작이 용이하였으며 면적이 좁아서 트랙터 등의 농기계가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논농사와 달리 밭농사는 계절별로 적정 시기에 모종을 심거나 씨앗을 뿌려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이랑을 만들거나 대형 농기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인 청구인에게 밭이랑을 만들거나 비료, 퇴비 운반 등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지라 지인이나 이웃사람들에게 일당을 주고 부탁하거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고 자녀들도 수시로 도와주었으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자경사실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는 토지형태와 토질이 양호하지 아니하여 매년 인부 2~3명을 고용하여 함께 돌이나 작은 암석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고, 쟁점토지의 양 옆에 위치한 청구인 소유의 토지(OOO동 11-3, 11-4 및 11-12) 일부분을 마을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경작하도록 허락해준 사실도 있는데, 처분청에게 진술한 마을주민 2명(그 중 1명은 정확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함)은 위 토지와 쟁점토지를 혼돈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의 영농회장 및 인근 마을주민들로부터 경작사실을 보증하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2010년 복토하기 이전에는 비탈과 암석이 섞여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는 주민의 구두진술만을 근거로 자경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년 취득 즉시 영 농에 지장이 있어 복토를 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연도별 위성사진을 통하여도 확인된다. 또한, 쟁점토지는 농지로서 정상적으로 이용되고 있 었기에 2005.5.3. 농지원부 등록신청시에도 관할 관청의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 후 경작사실을 인정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한 것이고, 농림식 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농업정보를 등록하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교부하게 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2010년경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인 소유의 전체 토지 끝자락에 임야와 길게 맞닿은 비탈진 부분이 있어 인부 1명 또는 2~3명과 함께 복토 및 정지작업을 한 사실이 있는데, 쟁점토지가 2010년 이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었다는 주민의 구두진술은 이를 오해하여 한 것에 불과하다. 만약 2010년 이전에는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면 관할 관청이 농지법 제10조 및 제11 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농지처분 명령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그러한 명령이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0~2015년 기간 동안의 출입국내역도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15년간 30회 출국한 것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여행을 가거나 자녀를 방문한 것으로 연 평균 2회에 불과하고 더욱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8년 전인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출입국내역은 8년간 9회로서 연평균 1.1회로 나타나므로 이를 근거로 자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12.10. 수술로 인하여 자경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한 수술은 OOO로서 경미한 병이라 농사에 지장이 줄 정도의 위급한 질환이 아니고, 농한기인 12월에 수술하여 영농을 시작하기 전까지 3개월 정도 안정가료 기간이 충분히 있었을 뿐 아니라 처분청 역시 위와 같은 사 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013년 12월 수술시점 이후 기간에도 자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 스스로도 보유기간 18년 중 60%에 해당하는 기간 또는 양도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자경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였음에도 8년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

3.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자료 등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일 뿐 아니라 서면확인서 등의 객관적 과세근거도 없이 단지 주민 2명의 구두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건 처분을 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영농회장 및 인근 주민 2명의 서면확인서를 통하여 자경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너무나 부당하고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배치되어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전입지를 현장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1998.5.19.~2006.4.26. 기간 동안 거주한 것으로 전입신고된 OOO는 OOO이 가공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5.3.12. 전입한 같은 시 OOO에는 골조만 세워진 축사(창고)만 있어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한 것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위장전입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조합원증명서 및 비료구입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나, 동 자료들은 간접증빙으로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 농업경영에 관하여 출하내역과 OOO 등에 납품한 거래명세서 및 비료·농약․종자 등의 구매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여 출하작물, 농업소득 및 농자재구매내역 등을 밝혀 경작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단 한차례의 출하내역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비료구입내역을 보면, 2007년~2010년에는 연간 5포 내외로 전체경작면적(4,955㎡)에 비하여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2011년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비료구입량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5년에는 전년 보다 3배 정도 많은 비료(225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기간은 쟁점토지에 건물이 신축 중인 상태라서 구입량이 감소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자경의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오히려 3배 이상 많은 양을 구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작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배면적을 쟁점토지로 축소하고자 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보유한 다른 토지와 연접하고 있고 위성사진에 의하면 다른 지번에 걸쳐서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토지만을 분리하여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토 지와 연접한 OOO 11-3·4·12를 마을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경작하도록 하였다면 연접하고 있는 쟁점토지 역시 무상으로 경작하게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4) 밭농사는 논농사와 달라 경작면적에 한계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1인당 밭농사 재배가능면적에 관하여 문의한 바에 따르면, 재배작물의 종류(나무작물, 계절작물 등), 경작지형 및 농업인의 농업기술 등에 따라 다르긴 하나 통상 남성 1인이 농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절작물을 재배할 경우 약 200-300평 내외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농업이력이 없는 자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쟁점 토지는 비탈진 지형에 위치하고 있어 재배가 용이한 지역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농업기술이 있고 건강하여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재배가능면적은 보유토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소명자료로 OOO이 2016년 9월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은 당초 조사시(2016년 5월~6월)에는 조사담당자에게 ‘쟁점토지 복토 과정에서 청구인의 얼굴을 본 적은 있으나 쟁점토지는 OOO에 사는 마을사람 몇몇이 대부분 경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여 확인서의 내용과 상반된 진술을 한 자라서 OOO의 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토지 일대는 주로 OOO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많은 지역으로 동 토지를 임차하여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이 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농지임차인으로서 입게 될 불이익 때문에 확인서 작성에 소극적이어서 처분청은 확인서 작성을 못하고 구두진술만 확보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저율분리과세되었기 때문에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토지가 농지임을 입증하는 것이지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6)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 기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함에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7년부터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수확한 농작물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일반 농민보다 자경의 필요성이 작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이력 및 골프회원권 취득 및 양도내역을 검토한 결과, 다수의 부동산 매매 및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자경 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전업농이 아니라 단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하여 주소지 이전 및 비료구입 등의 외관을 갖춘 자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 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 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 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1.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5.12.22.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 니한 것으로 조사되어 아래 <표1>과 같이 동 감면을 부인하고 경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1996.11.21.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주소 변동 이력

(3)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05.5.3.)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토지 보유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토지 보유 현황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지원부, OOO 조합원증명서[가입일자: 2007.12.18., 출자좌수: OOO],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최초등록일: 2011.12.1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발행), 비료․퇴비․농약 등의 구매내역, 영농회장 등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쟁점토지의 위성사진(2008년~2010년) 및 연도별 재산세(토지)물건별세액계산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농약 및 비료 등의 구매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2009년 동안 복합비료, 요소, 살충제 등 총 61건을 OOO원에, 2010년~2013년 동안 OOO으로부터 비료, 요소, 유기질 등 총 217건을 OOO원에, 2014년 미농비료로부터 퇴비 총 100건을 OOO원에, 2015년~2016년 동안 OOO으로부터 비료 총 479건을 OOO원에 각각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영농회장 OOO, 인근주민 OOO 및 OOO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2008년~2010년에 촬영된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이랑과 고랑이 있고 농작물이 보이거나 경작의 흔적이 있어 농지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라) 쟁점토지에 대한 연도별 재산세(토지)물건별세액계산표 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까지 농지(전)로서 분리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것 이나, 청구인은 수확한 농작물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고, 쟁점토지 취득 이후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최근 3년간 부동산임대수입은 총 OOO원(2013년분 OOO원, 2014년분 OOO원, 2015년분 OOO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사업이력 (나)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출입국 이력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출입국 이력 (다) 쟁점토지 양도일 이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골프회원권 매매현황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표7> 골프회원권 취득 및 양도내역 (라)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본인 질병을 사유로 처분 청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제출한 징수유예신청서에 첨부한 진단서(발행일: 2016.10.20., OOO병원)에는 청구인이 2013.12.10. 위 병원으로부터 수술적 치료(OOO)를 시행받아 지속적으로 보존적 치료 중인 상태이고 2013.12.6.~2013.12.23. 기간 동안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며 위 조항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이후 부동산임대업 외에는 다른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한 이력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최근 3년간 부동산임대수입이 총 OOO원이며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다수의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을 전업농민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된 곳을 현지확인한 결과 다른 업체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축사(창고)만 있어 주거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지는 아니하고 전입신고만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