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법인이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보유하였다 하여 주주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당해법인 자체를 동 법인의 주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법상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법인이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보유하였다 하여 주주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당해법인 자체를 동 법인의 주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9.9. 청구인에게 한 2013.7.12. 증여분 증여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6.3.3. 이후 주식회사 OOO 의 대표이사이자 2012.12.31. 현재 발행주 식 OOO주(지분율 13.30%)를 보유한 동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2013.7.12. 동 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 OOO에 취득하였고, 동 법인은 2013.12.19. 코스 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조사청이 2016.4.11.~2016.5.25. 기간 중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동 법인의 상장에 따라 상증법 제41조의3에 의한 OOO 상당의 상장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이 같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201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은 동 사업연도 중 공동 대표이사였던 OOO주의 자기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13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동 사업연도말 현재 동 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을 보유하여 지분율 13.30%로 최대주주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2013.7.12.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보유하던 자기주식 OOO원에 양도하였다. (다) 조사청은 OOO의 자기주식 OOO주(지분율 6.7%)와 청구인의 보유주식 OOO주를 합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상장에 따른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에 따른 이익을 분여받았으므로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OOO가 발간한 ‘2013년 코스닥 상장심사 이해와 실무’ 라는 제목의 책자를 보면, 제4장의 ‘질적요건 심사의 경영안정성․ 투 명성’ 중 ‘심사목적’ 부분에 상장 이후 최대주주등의 안정적인 경영 권 유지를 위한 적정 지분의 확보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최소지분율에 대한 객관성 확보 곤란, 기상장법인 및 유통시장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 로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타나고, 같은 장의 ‘참고사항’ 부분에 최대주주 지분율에 대한 심사가이드 라인으로 조기퇴출 기업의 최대주주 평균지분율이 20% 미만인 점 등을 감안하여 최소 지분율 기준을 공모 후 20%로 상향조정(2010년 7월 OOO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3.11.29.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OOO의 투자설명서를 보면 투자위험요소 중 회사위험으로, 위 법인의 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OOO 외 3인의 보유주식 지분율이 공모 후 15.8%인 것을 볼 때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충분한 지분율을 보유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장 이후 지배구조의 변동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고, 청구인 등 위 법인의 임원과 우호주주의 지분율 합계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2013.7.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전체 OOO의 주주가 임 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위 법인의 자기주식OOO 외 3인에게 처분하는 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가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1년 개정세법 해설’을 보면 국세기본법이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 개정될 때 신설된 같은 법 제2조 제20호에서 특수관계가 쌍방관계임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이 타방(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또 는 세법을 적용할 때 타방(본인)도 그 일방(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 로 보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이 발간한 ‘2012년 개정세법 해설’ 을 보면 상증법 시행령이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일부 개정될 때 개정된 제19조 제2항에서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 범위의 정 비 에 따라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각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 은 경우 해당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를 최대주주로 규정한 것으 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은 청구인이 2013.7.12. 취득한 쟁점주식이 OOO의 자기주식으로서 2012.2.2.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이 개정되어 최대주주의 범위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 주 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에서 ‘주주 등 1인과 그 의 특수관계인 모두’로 확대되어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OOO 또한 최대주주 등에 포함되므로 동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 계자인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41조의3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상법상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제한되었을 뿐 만 아니라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OOO이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보유하였다 하여 주주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인 자체를 동 법인의 주주로 보는 것은 논리적․순환론적인 모순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OOO을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한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5 이상을 보유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1부318, 2011.9.19., 조심 2017중4667, 2018.2.1.)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2013.7.1
2. 현재 동 법인의 최대주주등에서 해당 법인을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상증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