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채권 처분손실이 업무관련 일반 자산의 처분손실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855 선고일 2018.06.14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소멸 시점에서 쟁점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명백한 회수 노력의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에 있어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소득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전제하는 경우 채권잔액은 0이 되어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의 처분손실을 인식할 여지가 없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59.2.12. 용수·폐수처리설비 제조․판매 및 기술용역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14.11.21. 현재의 상호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9년 3월 지배주주인 이OO 등과 공동으로 설립한 OOO 주식회사(청구법인이 OOO%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이하 “OOO”라 한다)와 OOO가 2009년 4월에 OOO% 지분을 인수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하고, OOO와 합하여 이하 “OOO 등”이라 한다)에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 중 순액기준 총 OOO원의 자금을 대여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동 대여금을 특수관계에 기인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등 세무조정 을 행하여 왔고, 2014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동 대여금과 미수이자 OOO원 및 유형자산 매각 관련 미수금 OOO원, 과세처분된 채권 OOO원 등 총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 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으 로 보유하고 있었다.
  •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2년 3월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의 지분 전량을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이OO에게 양도하여 청구법인과 OOO 등 간에 자회사 및 손자회사 관계는 해소되었으나법인세법상 특수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2014년 11월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이O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청구법인과 OOO 등의 특수관계는 소멸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5년 7월 제3자인 OOO에 쟁점채권을 OOO원에 매 각하였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채권을 특수관계인에 대 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 아 처분손실(세무조정계산서에는 대손금과 미수수익으로 기재) OOO 원(이하 “쟁점채권 처분손실”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16.12.22. 쟁점채권 처분손실이 매각 당시 일반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7.2.20. 거부처분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채무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하여 발생한 채권처분손실은 일반자산의 처분손실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법인세법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해당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대손금과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7항), 이러한 규정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 관하게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의 비정상적인 자금대여관계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대손사유 등이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대여시점이 아니라 매각 또는 대손사유 등이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에서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그 대손사유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6247 판결 및 조심 2015서2043 2015.11.25. 등 참조).

(2) 2014년에 기존 주주인 이OO 등이 청구법인의 지분을 제3자인 (주)OOO(이하 “OOO”라 한다)에 전부 매각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채무자인 OOO 등과 별도의 지분 관계 또는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등의 관계가 없어지게 되었는바, 청구법인과 OOO 등 간에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쟁점채권의 매각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 무관가지급금의 매각이 아닌 일반 자산의 매각에 해당하므로 매각 관 련 처분손실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조심 2011중2906, 2014.12.23.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에 있어 쟁점채권의 매각(대손)사유 발생 당시에 청구법인과 OOO 등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그 사유로 하였으나 대손사유 발생에 대한 입증을 못할 뿐만 아니라 대손사유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의 기본적 전제가 되는 대손사유 발생시점을 원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이 건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따라 청구법인 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 며 그 소멸 이후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명백한 회수근거가 없는 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에서 해당 가지급금을 소득의 귀속자에게 처분하여야 하고,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특수관계 판단시점을 대여행위 시점이 아닌 대손사유 발생시점으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채권의 양도 전까지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경우 비특수관계자의 채권에 해당되더라도 손금불산입될 수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에서 소득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때 소득처분에 따라 세법상 채권잔액은 0이 되는 것이다(△유보).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근거인 대법원 판례(2012두6247)에서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에서의 소득처분 여부 및 대손사유 발생시점에서의 대손금 인정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생략되어 있어 순자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대손금에 대한 손금을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면 비록 대손사유 발생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손금을 부인하거나 일종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대손금을 손금부인 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부인하는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여 결국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은 사실상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처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권 처분손실이 업무관련 일반 자산의 처분손실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3.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한
  • 다.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⑦ 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법인설립 경위 및 특수관계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59.2.12. 산업용수, 폐수처리 설비 제조 판매 및 기술용역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2014.11.21. 현재 상호로 변경), 50 여 년 동안 산업용 수처리 부분에서 선두기업의 위치를 유지하여 왔으나 해당 산업의 경쟁심화 및 수주산업의 높은 변동성에 따라 음용수(생수) 제조 및 판매사업에 진출하고자 2009년 3월에 지배주주인 이OO 등과 공동으로 OOO를 설립한 후 동 법인의 지분을 OOO% 소유하게 되었다. (나) OOO는 음용수(생수) 사업과 관련하여 생수의 효율적인 생산과 양질의 생수에 대한 수도권 공급라인을 확대하기 위해 2009년 4월에 OOO 지역의 유일한 생수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OOO 주식회사(2009년 8월, OOO로 변경)의 지분을 OOO% 인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9년 말 현재 OOO와 동 법인의 OOO% 자회사인 OOO를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보유하게 되었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2년 3월에 OOO 지분 전량을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이OO에게 양도함으로써 청구법인과 OOO 등 간에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관계는 해소되었으나, 법인이 직접 또는 주주 등을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있으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1항 후단), 청구법인과 OOO 등 간에는 동일 지배주주인 이OO의 영향력으로 인해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유지되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새롭게 진출한 음용수 사업과 관련하여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공장 및 공장부지 마련 등의 시설투자를 위해 2009년 중에 OOO 등과 금전소비대차계약(연이율 OOO%)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대여금에 대한 대여 및 회수현황은 <표1>과 같으며, 2009년 중 생산설비 확충이 필요한 OOO에게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기계장치를 OOO원에 매각하고 미수금으로 계상하였고, OOO 등의 영업부진으로 2014년 말까지 대여금 잔액 및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대여금 및 미수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OOO 등이 보유한 부동산 및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3)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등에 대한 대여금 관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현황, 쟁점채권의 세부 내역 및 주장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표1>의 대여금과 관련하여 2009년 대여시점부터 2010년 말까지 약정이자(OOO%)에 대한 미수이자 OOO원을 결산에 반영하였고, 2010년 결산 시 <표1>의 대여금 잔액과 미수이자 및 기계장치 매각 미수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OOO% 설정한 후 2011년 이후에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않았다. (나) 위의 대손충당금 설정 채권에 대한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동 채권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2010년 법인세 신고 시 결산상 대손충당금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2012년 이후 법인세 신고 시에는 미회수 대여금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OOO%)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행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다만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율(OOO%)과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OOO%)의 차액에 대한 세무조정이 2012년과 2013년에 누락되어 OOO청의 세무조사 시 동 이자율 차이에 따른 미수이자 차액 OOO원이 익금산입(유보) 되었다. (다) 이에 따라 2014년 말 기준으로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표2>와 같이 대여금 잔액 OOO원과 미수이자 OOO원 및 기계장치 매각 미수금 OOO원, 과세처분된 미수 이자 채권 OOO원 합계 OOO원의 쟁점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표2>

(4) 청구법인의 2013~201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주주변동현황은 <표3>과 같은바, 청구법인의 주요 주주인 이OO 등은 2014.10.17. 제3자인 OOO에게 청구법인의 지분 전부를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2014년 말 현재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는 OOO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양해각서 및 법인세 신고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7.24. 제3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쟁점채권을 OOO원에 매각하였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채권의 매각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양도로 보아 <표4>의 쟁점채권 처분손실 OOO원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6) 청구법인과 OOO간에 2015.7.24. 작성한 양해각서 제8조에 의하면 쟁점채권 매매계약을 위한 매매대금은 회계법인의 채권평가보고서에 의한 평가가액으로 결정하되, 채권의 평가가액이 금 OOO원을 하회할 경우, 채권매매대금은 금 OOO원으로 하되 동 금액은 정밀실사 결과에 따라 조정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이 제시한 추가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법인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의2 제1항에서는 대손금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대손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7항에서는 “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일반적인 채권의 대손(법정사유 충족 시) 또는 매각 손실은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해당 채권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혹은 처분에 따라 해당 가지급금의 순자산이 감소하더라도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에 관한 판단은 대손 또는 매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국세청 유권해석(법인-409, 2010.4.26., 법인-3310, 2008.11.7.)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채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후 특수관계가 소멸하더라도 해당 가지급금의 순자산 감소는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한 사실은 있으나, 2014년 대법원에서 “대손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면 더 이상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적 규제를 가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과세당국의 입장과 상반된 판결을 내린 바 있고(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6247 판결), 이후 조세심판원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대손사유 발생 당시 또는 자산의 매각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소멸 시점에서 쟁점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 었 다거나 명백한 회수 노력의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에 있어 특수관계 소멸시점에서 소득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전제하는 경우 채권잔액은 0이 되어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의 처분손실을 인식할 여지가 없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