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분양권대가로 ㅇㅇ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개인들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동 주장이 인정되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반영되었고, 제출된 위 증명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ㅇㅇ원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분양권대가로 ㅇㅇ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개인들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동 주장이 인정되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반영되었고, 제출된 위 증명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ㅇㅇ원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1) OOO과 OOO 사이에 1999.7.30. 작성된 이주택지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이주민택지인 쟁점토지를 분양대금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OOO 사이에 1999.9.4. 작성된 ‘이주택지 명의변경 인정서’에 의하면, OOO는 위 분양계약의 명의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분양가액 OOO원을 OOO에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OOO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취득가액 및 취등록세 등 부과내역 회신)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은 OOO원이고 그에 대한 등록세 OOO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등록세가 취득가액에 반영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은 우리 원의 조사담당자와의 유선통화에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제출한 쟁점토지를 중개하였다는 OOO의 확인서 및 쟁점토지의 분양권 취득 전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OOO 등은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1996.6.27. 및 1996.8.1.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이러한 부분이 인정되어 처분청은 OOO원을 분양권대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반영하였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은 1990.7.1.부터 1998.3.31.까지 OOO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OOO은 2002.2.14.부터 2003.12.30.까지 OOO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OOO 등에게 쟁점토지의 분양권 중개대가로 약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빙(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이 없어 이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양권대가의 가액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금액이 전수분양자에게 지급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위 분양권의 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얼마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분양권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개인들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동 주장이 인정되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반영되었으며, 제출된 위 증명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분양대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의 중요한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