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명의로 이서되어 계좌 등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

사건번호 조심-2017-중-2838 선고일 2017.09.22

쟁점금액은 증여추정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요건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2.16. 청구인에게 한 2009.8.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1998.11.2. 사망한 OOO 등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던 국민주택채권을 OOO의 대 표상속인 OOO이 상속받아 해당 채권을 OOO 사채시장 등에 최종 매각하여 그 대금을 수표로 수취한 사실, 위 수표 중 합계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 명의로 최종 이서되어 일부 금액(OOO원)은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금액OOO원) 은 OOO권으로 재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무신고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2.16. 청구인에게 2009.8.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4. 이의신청을 거쳐 2017.6.1.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투자자문․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근무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시로 투자금을 유치․투자하고 고객에게 반환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쟁점금액은 투자금 명목으로 예치한 금액에 불과한 반면, 금액을 증여하였다는 OOO과는 어떠한 일면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OOO원에 상당하는 거액을 증여받을 사유가 없음에도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입금시기로부터 OOO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금액 중 OOO원은 계좌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된 투자예수금 계좌(OOO 계좌)에 입금된 후 출금되어 주식 또는 각종 채권 등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OOO원은 장외시장에서 채권 및 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되었는데 거래의 특성상 일천만원 단위의 수표로는 거래가 어려워 OOO 수표로 재발행하여 투자대상을 선정하여 구입한 것이므로 적어도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원은 증여가액 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단순히 투자자문 관련 업무로 쟁점금액을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투자계약서, 투자 사용처, 투자금 반환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명의로 이서되어 증권계좌 등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조(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쟁점금액 등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2) 쟁점금액에 대한 수표의 발행․제시 내역은 OOO과 같다. (3)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2009년도 소득내역은 OOO과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5.31.부터 현재까지 OOO에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OOO의 주업종은 ‘부동산/전대’이고, 부업종은 ‘부동산중개업 및 경영컨설팅, 기업인수합병 등 중개’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그와 같은 재 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는 증여추정 등의 별도의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OOO이 발행한 수표 OOO원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여 증권계좌에 입금하는 등으로 쟁점금액을 취득한 청구인이 이를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입금된 OOO원 등의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재산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이로써 곧바로 증여추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제1항에 의하여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추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와 같은 입금내역만으로는 증여추정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OOO과 친인척 또는 임직원 등의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으로부터 비교적 상당한 금액인 OOO원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청구인은 OOO에 재직하거나 OOO 등을 운영하는 등 사업활동을 영위하여 왔고, 쟁점금액 입금 당시 투자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소명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증여가 아닌 다른 경위로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증여추정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요건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