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증여추정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요건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쟁점금액은 증여추정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요건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7.2.16. 청구인에게 한 2009.8.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조(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그와 같은 재 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는 증여추정 등의 별도의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OOO이 발행한 수표 OOO원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여 증권계좌에 입금하는 등으로 쟁점금액을 취득한 청구인이 이를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입금된 OOO원 등의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재산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이로써 곧바로 증여추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제1항에 의하여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추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와 같은 입금내역만으로는 증여추정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OOO과 친인척 또는 임직원 등의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으로부터 비교적 상당한 금액인 OOO원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청구인은 OOO에 재직하거나 OOO 등을 운영하는 등 사업활동을 영위하여 왔고, 쟁점금액 입금 당시 투자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소명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증여가 아닌 다른 경위로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증여추정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요건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