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817 선고일 2017.09.15

이 건의 경우 취득②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소유주택이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으로 확인되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5.30. 서울특별시 OOO 소재 2층 주택 토지 167.50㎡, 건물 연면적 175.9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5.8.13. OOO 외 1명에게 양도한 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2015.8.13.) 현재 청구인의 소유주택이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으로 확인되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아 2016.11.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7.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동일자에 경기도 OOO(이하 “취득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바, 취득①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심사양도 2003-3062, 재재산-836)을 적용하여 비과세 되어야 하고, 설령 처분청과 주장과 같이 취득①주택의 소유권이전일인 2015.7.29.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도자의 편의를 위해 잔금을 OOO이 선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1세대 3주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5.7.29. 경기도 OOO(이하 “취득②주택”이라 한다)를 등기한 것은 공인중개사의 일방적인 행위이고, 잔금을 지급한 날(2015.8.13.)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등기접수일(2015.7.29.)을 취득②주택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2015.8.13) 현재 소유주택이 3주택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등기부에 기재된 가액OOO으로, 취득가액은 증여세 결정당시 증여가액OOO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주택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이 70세 고령으로 자식들과 멀리 떨어져 홀로 사는 것이 외로워, 자식ㆍ손자들이 거주하는 경기도 OOO에서 살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취득①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생활비를 창출하려고 취득②주택을 취득하게 되었고, 주택 양도 및 취득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2015.7.29. 취득②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OOO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유지를 위해 하였으므로 실제취득일이 아니다.

① 취득②주택 매매계약시 OOO이 부재중으로 특약사항에 OOO이 계약에 관한 모든 위임을 받은 사실을 명기하였는바와 같이, 2015.7.20.경에 OOO 공인중개사 사무실로부터 매도자 OOO이 경기도 OOO 아파트로 입주하려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잔금을 먼저 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와서 쟁점주택의 잔금일이 2015.8.13.로 계약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이어서 자금의 융통이 어려워 잔금일 이전에 잔금지급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는데,

② 2015.7.29. 취득②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된 것은 OOO의 대리인이어서 매매계약유지와 OOO 입주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의 잔금청산과 무관하게 잔금을 대신 지급하고 채권확보를 위해 미리 소유권을 이전하여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잔금청산 후에 받은 것으로 청구인과는 무관하다. (라) 취득②주택의 취득시기는 계약서상 잔금일인 2015.8.13. 잔금 OOO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는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취득하였다.

① 취득②주택은 거주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와 같이 2016.6.8. 매매대금을 OOO원은 2015.8.13.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을 지급한 상태였다.

② 잔금청산일인 2015.8.13. 청구인이 취득②주택 소개부동산사무소와 멀리 거주하고 있고 고령이어서 쟁점주택의 잔금OOO 2015.8.13. 입금)을 매수자인 OOO로 입금하자,

③ OOO공인중개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잔금을 청산하려 하자, OOO이 청구인의 명의 등기권리증을 제시하면서 잔금을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을 요구해서 그 이유를 묻자 매도자 OOO가 대신 지급하고, 2015.7.29.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여, OOO로 2015.7.27. OOO원과 2015.8.4.~5.까지 잔액을 지급하고 등기권리증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설명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등기권리증을 인수하였다.

⑤ OOO는 2015.8.13. 청구인의 명의로 OOO에 스마트뱅킹으로 송금(전자금융 이체)하고 매매를 하였다.

⑥ 취득②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의 명의로 2015.7.29.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으나, OOO가 매도자의 편의를 위해 청구인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행위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청구인이 2015.8.13. 잔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등기권리증을 인수한 때를 취득②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마) OOO의 사실확인서(주민등록증 사본 첨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취득②주택의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취득②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2015.7.29.)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일(2015.8.13.) 현재 청구인의 소유주택이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으로 확인되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