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7-중-2816 선고일 2017.08.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총급여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쟁점농지 양도 당시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시간외근무수당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총 급여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19.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5.1.14. 양도한 후 2015.3.31.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총 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2003년~2008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자경감면세액을 부인하여 2017.2.1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해오며 살아 왔고, 거주지에서 쟁점토지까지 가까운 거리로 수시로 경작을 하였다.

(2) 청구인은 OOO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형태는 입사시부터 퇴사할 때까지 3교대(1주일 단위 순환, 1주차 오전 7시부터 15시까지, 2주차 오후 15시부터 23시까지, 3주차 새벽 23시부터 7시까지)로 근무하는 방식이었다.

(3) 청구인의 2007년 임금현황확인서를 보면 기본급과 상여는OOO원이나, 추가급여(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가 OOO원으로 총 급여는 OOO원인데 청구인은 어려운 생활 때문에 급여를 좀 더 받고자 주말근무 등을 하여 총 급여가 OOO을 초과하였으므로 총 급여액이 OOO원이 초과되는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휴일 및 연장 근로를 원인으로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총 급여액에서 차감하여조세제한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시간외근무수당 역시소득세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총 급여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총 급여액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19년 동안 거주하였으며,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항공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적정하다고 보아 감면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1년 1월 보유 기간 중 소득금액이 OOO원을 초과한 연도 6년을 제외하면 자경인정기간은 5년 1월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1년부터 2008년까지 OOO에서 근무하였고, 쟁점토지 취득시점인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은 총 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사실이 OOO과 같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OOO)에는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소는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유농지 면적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소유농지 현황은 OOO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한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2.11.22. 판결 2002두7074, 같은 뜻임), 납세자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8.9.22. 판결 1998두9271, 같은 뜻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 총급여액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총 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2003년~2008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 당시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시간외근무수당 역시소득세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바,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총 급여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은 2014.2.21. 신설되었고,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 위 규정은 2014.7.1.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칙 규정의 소급입법 해당 여부는 우리 원의 판단대상이 아닌 한편, 이 건 심리일 현재 대법원에서 위 규정에 대하여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