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중2812 선고일 2017-07-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미납된 세금을 이미 다 완납하였음에도 3년이 지나서미납된 세금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나.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조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