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