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소득과 관련한 추징금이 선고되는 등 소득으로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808 선고일 2017.09.05

청구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청구인의 항소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점, 추후 판결이 확정되고 추징금을 납부한 이후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명의대여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17. 서울특별시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6.9.26.~2016.10.3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OOO이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을 처리하고 받은 수임료 OOO원만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OOO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수입금액에 가산한 후에 청구인이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OOO원 중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OOO원, 이를 합하여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대응경비로 산입하여, 2017.1.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7.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대여를 이유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추징금으로 OOO원이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16고단3698 변호사법 위반, 2017.5.2.)되었으며, OOO은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회생․파산 업무를 진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추징금으로 OOO원이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16고단1821 변호사법 위반, 2016.7.26.)되었으며, 2017.3.15.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2017도47)로 1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에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3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쟁점소득이 실질과세 원칙상 OOO의 소득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처리했던 개인회생․파산 전체 사건 중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매출누락 금액 중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실제 수취한 금액(청구인의 OOO원)만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형사판결(2016고단3698, 2017.5.2.)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으로 OOO원을 선고받았으나 2017.5.8. 항소장을 제출하여 형집행 및 추징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득과 관련한 추징금이 선고되는 등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이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쟁점사업장에서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을 처리하고 받은 수임료(공급가액) OOO원(570건) 중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신고한 OOO원에 대한 세부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나) OOO이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기간 동안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에서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OOO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의 선고를 받은 이후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기각 판 결을 받은 바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2016고단1821, 2 016.7.26.)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항소 진행 중이며, 서울중앙지 방 법원의 1심 판결문(2016고단3698, 2 017.5.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OOO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받은 OOO원을 추징하도록 판결(2016고단3698, 2017.5.2.)하였는바, 이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청구인의 항소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노1705)에 계류 중인 점, 추후 판결이 확정되고 추징금을 납부한 이후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명의대여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