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청구인의 항소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점, 추후 판결이 확정되고 추징금을 납부한 이후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명의대여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청구인의 항소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점, 추후 판결이 확정되고 추징금을 납부한 이후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명의대여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이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쟁점사업장에서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을 처리하고 받은 수임료(공급가액) OOO원(570건) 중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신고한 OOO원에 대한 세부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나) OOO이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기간 동안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에서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OOO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의 선고를 받은 이후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기각 판 결을 받은 바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2016고단1821, 2 016.7.26.)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항소 진행 중이며, 서울중앙지 방 법원의 1심 판결문(2016고단3698, 2 017.5.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OOO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받은 OOO원을 추징하도록 판결(2016고단3698, 2017.5.2.)하였는바, 이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청구인의 항소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노1705)에 계류 중인 점, 추후 판결이 확정되고 추징금을 납부한 이후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명의대여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