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세무조사 실시의 계기가 된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각 제품별 원가 및 적정이익률에 관한 자료가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탈세제보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세무조사 실시의 계기가 된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각 제품별 원가 및 적정이익률에 관한 자료가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탈세제보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주 문]
○○○지방국세청장이 2017.4.17.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17.1.11. 처분청으로부터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받았으나, 거기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해 언급된 내용이 없었다. 청구인이 2017년 1월 중순경부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해 처분청에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차일피일 확답을 회피하다가 2017.4.7.에야 전화로 ‘2016.8.4.경 청구인이 제출한 고발장 및 각종 증거자료는 ○○○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지 않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2017.4.10.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 재검토 및 미지급 사유에 대한 최종 서면통지 요청의 건’이란 제목의 우체국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처분청은 2017.4.17. ‘탈세제보 처리결과 재통지’라는 공문서를 통해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7.5.1.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이 2016.8.4.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서 및 각종 증거자료들에는 증제1호부터 증제28호까지 다양한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고 있고 특히, ‘증제8호 CD(USB메모리 대체)증거자료 1장’에는 기 제출된 각 탈세증빙자료를 뒷받침하는 약 100여개의 중요한 자료를 포함하여 ○○○의 각종 1급 대외비에 해당하는 경영 및 회계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2016년 8월말경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을 처분청 사무실로 불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6.9.2. 이메일로 ‘○○○’라는 파일을 보냈고, 2016.9.6. 처분청의 재차 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2016.9.7. 이메일로 ‘○○○’라는 파일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탈세제보서에서 대표이사 및 임직원(공범) 1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탈루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업무용 노트북 및 그룹웨어전산업무시스템○○○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권고하였다. (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서 및 각종 증거자료들에 따른 탈루금액의 이동경로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은 지난 수년간 제조원가를 조작하여 국세청에 허위의 재무제표를 신고하였고, 매입처 또는 매출처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였다는 것이 탈세제보의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2016년 12월경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하여 작성한 ‘현장확인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증거자료의 대부분은 사실이나,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제3의 사업자가 ○○○의 매입처와 매출처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행하여 ○○○의 자금을 유출하였다고 보고, 이는 제보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다) 결국,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와 수백 쪽 분량의 각종 증빙자료를 근거로 ○○○ 등이 지난 수년간 제조원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조세를 탈루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고, 탈세제보서에 기술된 대로 2016년 12월경 처분청 공무원들이 피제보자의 업무용 노트북, ○○○의 전산업무시스템OOO 등을 압수하여 그 탈루금액의 이동경로까지 조사한 결과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증거자료들 대부분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의 탈루금액 중 일부는 ○○○과 거래처들간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나머지 일부는 ○○○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제3의 사업자와 ○○○의 거래처들간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작은 차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 수령일인 2017.1.10.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2017.1.10.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7년 1월 중순경 청구인의 전화문의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으며, 청구인도 그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로부터 3개월여 지난 2017년 4월 청구인은 자신이 제출한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다시 처분청에 문의하였고, 처분청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여러 차례 지급대상 여부에 대한 확답을 회피하거나 구두로 최종 통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2017.4.12. 처분청에 내용증명을 보내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를 서면으로 다시 요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4.17.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서면으로 다시 통보하였다. 청구인이 수령한 2017.4.17.자 공문은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일 뿐,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만약, 이를 처분으로 볼 경우, 탈세제보자는 언제든지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아 심판청구기한을 무한정 지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7.1.10.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5.1.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매출 및 영업이익에 대한 자료 또는 원가율 추정, 생산현황 및 이익분석 추정자료 등은 처분청이 청구인보다 더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고, 국세청 내부정보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만으로도 추정가능한 자료이다. 처분청의 조사선정 업무담당자가 비자금조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금지급 자료를 요청하자 청구인은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탈세제보 자료에 기재된 비자금 조성경로와 관련한 거래일자가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거래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자금의 금액 또한 청구인의 추정에 따른 것일 뿐, 그 구체적 내역이 없어 실제 조사시 활용가치가 미미하였다. (나) 청구인은 탈세제보시 구체적인 탈루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및 경리직원의 업무용 노트북과 그룹웨어 전산업무시스템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러한 전산자료의 소재는 누구나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장확인보고서’를 언급하며, 제보자료가 대부분 사실이지만 거래방법이 다소 달라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 관련한 어떠한 과세내용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현장확인보고서’라는 서류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 공무원과의 통화내용을 왜곡하거나 자의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2139호, 2016.2.5.) 제3조[중요한 자료]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ㆍ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사항ㆍ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 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의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②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 해당액을 즉시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포상금 지급을 통보받은 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심리자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처분청이 2017.1.11. 청구인에게 보낸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라는 제목의 공문(이하 “1차공문”이라 한다)내용은 아래 과 같고, 청구인의 2017.4.10.자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으로 2017.4.17.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탈세제보 처리결과 재통지’라는 제목의 공문(이하 “2차공문”이라 한다)내용은 아래 와 같다. (나) 청구인은 1차공문을 받은 날부터 110일, 2차공문을 받은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심리자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에 따르면, 피고발인 ○○○(○○○의 대표이사)과 ○○○(○○○의 회계책임자)는 ○○○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이 실제로는 40%에 달하는 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이익을 매출액 대비 약 10% 수준으로 축소하여 신고[0000 ~ 0000사업연도의 매출액 합계액은 OOO원으로, 그에 상응하는 이익은 약 OOO원(매출액의 40%)이나, 법인세로 신고한 이익은 OOO원에 불과함]하고, 원부자재공급 협력사들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한 후 편취한 자금을 ○○○의 가족, 친인척, 친구 등의 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그 은닉자금을 ○○○과 직계가족 명의의 부동산ㆍ주식, 외식사업 등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으며, 청구인은 고발인의 신변보호조치, 배임 및 조세포탈 등에 대한 검찰고발, ○○○ㆍ○○○의 업무용 노트북ㆍ이메일과 그룹웨어 전산시스템(워플) 등의 압수 및 ○○○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아래의 내용을 제시하며 탈세제보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은 탈세제보서에서 아래와 같이 ○○○이 생산하는 제품의 원자재 소요원가, 제조원가 및 순이익 자료 등을 분석ㆍ제시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처분청이 피제보자들의 총 탈루세액 규모를 확정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2. 또한, 탈세제보서에서 아래 과 같이 0000 ~ 0000년 불법 비자금(탈세)조성 경로 및 금액을 정리ㆍ제시하였고, ○○○의 10여개 협력업체(매입처) 또는 고객사(매출처)의 허위거래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조사대상 거래처를 분류하는 노력을 최소화시켜 주었다.
3. 또한, 2016년 8월말경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을 처분청 사무실로 불러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청구인은 2016.9.2. 이메일로 ‘○○○’라는 파일을 보내주었고, 2016.9.6. 처분청의 공무원이 재차 청구인에게 이메일로 추가 자료수정을 요청한 바, 청구인은 2016.9.7. 이메일로 ‘○○○’는 파일을 보내준 사실도 있다.
4. 청구인은 탈세제보서에 첨부된 출력문서 및 USB 메모리 저장파일의 중요도와 처분청의 정보에 대한 인지가능 여부를 아래 및 와 같이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2017.1.11. 보낸 1차공문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어 이를 포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2017.4.10. 청구인에게 보낸 2차공문(탈세제보 처리결과 재통지)에는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 건 심판청구의 기산일은 청구인이 2차공문을 수령한 날인 2017.4.17.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한 날은 2016.9.21.이고, ○○○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12.6. 착수되어 그 기간차이가 약 3개월 미만에 불과하고, 제보 후에도 조사청 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에 대한 세무조사가 비정기조사로 실시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 내용에 따르면, ○○○은 다수의 매입처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처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각 제품별 원가 및 적정이익률에 관한 자료가 제시된 점, 세무조사 결과 적출액과 청구인의 탈세제보서에 적시된 금액(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약 OOO원 등)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탈세행위자로 지목한 ○○○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자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를 통해 ○○○의 가공매입 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탈세제보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