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도과하였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른바 특례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처분은 심판청구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도과하였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른바 특례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처분은 심판청구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OOO장이 2017.2.16. 청구인에게 한 2011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라는 취지로 일부인용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재결에 따른 경정을 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누락대금을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결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결정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특례제척기간을 두고 있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당해 결정 등에 따라 필요한 처분”이라 함은 당해 판결 등에 의하여 대상처분이 변동되는 내용에 따라 감액경정하거나 그 처분이 단순히 절차상의 위법사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에 그 하자를 치유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할 뿐이고, 쟁송과정 중에 과세표준의 증액사유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상 당해 결정 등의 내용과는 달리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증액경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같은 뜻임), 본세의 부과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각 별개의 과세처분인바(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같은 뜻임), 2010년 귀속분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의 내용과는 다른 새로운 처분으로서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2) 청구인은 현재 종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OOO에 계류 중으로OOO, 본 건 부과처분의 가산세 부분은 종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본세에 부종하는바, 종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은 아래와 같다. (가)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본 건 소득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그 소득을 얻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상적 경비는 과세관청이 그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및 대법원 1990.2.13. 선고 89누2851 판결, 참조), 청구인이 매출누락금액을 얻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비는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필요경비의 부존재에 대하여 처분청이 입증을 하지 않았다면 종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폐업업체로부터 유아교구 등을 매입하였고, 그 외 임차료나 인건비 등을 지출하였음에도 이러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1. 청구인은 OOO 등에서 유아교구 등을 수입하거나 국내 폐업업체로부터 헐값에 매입하여 이를 유치원 등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소득세법 법령에 의하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종업원의 급여,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등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유아교구 등을 매입한 국내업체는 폐업한 업체로서, 폐업업체가 땡처리로 유아교구 등을 판매할 때에는 재고품목의 종류만 OOO 종에 달하였으므로, 재고가 있는 창고를 직접 방문하여 재고의 종류나 수에 상관없이 분할된 부분별로 가격을 한꺼번에 책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매출관리프로그램에 가격이나 수령 등을 기록하지 못한 것임에도 프로그램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관련 매입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OOO로부터 OOO 소재 건물을 임대차기간 1년(2012.3.2.~2013.3.2.), OOO으로 임차하였고, 고용직원들에 대하여 급여, 수당, 퇴직금 등을 지출하였는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임차료 내지 인건비 등을 지출하였음에도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건 처분은 심판청구 결정내용에 따라 경정한 것으로서,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0년 귀속분 부과처분의 경우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1.6.1.부터 5년(2016.5.31.)이 경과한 2017.2.10.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과세요건에 대한 새로운 사실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심판결정에 따라 경정한 것이다. (나) 처분청이 심판청구(조심 2015중4505, 2016.12.15.) 결정 내용에 따라 경정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며 심판청구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고지(2017.2.16.)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결정(2015중4505, 2016.12.15.)이 있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필요경비 인정여부 등은 당해 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① 2010년 귀속분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제13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55조【불복】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④ 법 제70조 제4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제147조의2【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②법 제81조 제4항·제5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제13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청구인은 OOO 등지로부터 유아교구 및 완구 등을 수입하여 어린이집 등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던 개인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에 보관․비치된 매출관리프로그램에서 2004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15.8.18.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기각하고,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일부인용결정을 하였다.
(3) 처분청은 2016.12.26. 2004~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결정취소하였고, 2010~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가, 무(미달)기장가산세 적용대상임에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 과다환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7.2.16. 2010~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무(미달)기장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창고임대에 따른 임대료, 매입대금 및 인건비 등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며 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년 귀속분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의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도과하였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른바 특례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처분은 심판청구 결정이 확정된 날(2016.12.15.)부터 1년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본세에 부종함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종전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추인하여 가산세를 재계산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은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하였다가 종합소득세 본세에 대하여는 과세처분을 유지하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일부인용 결정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점,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무(미달)기장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우리 원에서 기각결정한 쟁점에 대하여 우리 원에 다시 불복을 제기한 결과가 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