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793 선고일 2017.08.24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대가 OOO원 상당(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무자료로 매출(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을 하고 OOO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OOO의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장에게 무자료 매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무자료 매출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이 아닌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금전 소비대차 거래에 의한 것으로 확인하고 OOO의 개인사업장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원을 차용하여 쟁점물품을 매입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2017.2.7.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2010.6.20. 인감증명서 첨부) 및 차용증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OOO 위 사실확인서 및 차용증은 OOO의 내부용의 자료라고 하면서 요청하여 작성하여 준 것이다.

(2) 쟁점물품의 최초의 매도인은 OOO에게 쟁점물품을 매수할 의향을 물어 보게 되었고, OOO가 쟁점거래를 하였고, 그 물품대금의 지급 역시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중개수수료로 OOO원을 지급받았다.

(3) OOO는 쟁점물품을 OOO에게 판매하였는데 OOO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소개한 OOO의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되어 OOO에게 교부되었고 OOO에게 쟁점금액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4)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OOO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OOO은 OOO과 같이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대금 중 OOO원 상당의 금액이 청구인과 무관한 사람에게 지급된 사실이 쟁점거래의 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거래의 당사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최종 매입자인 청구외법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실제 상품을 매입한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못하고,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청구외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행위를 알선․중개한 혐의로 OOO중부경찰서에 고발 조치된 것으로 확인되는 데,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거래의 주체가 청구인이 아니고 단순히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면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것을 감수하는 위험을 책임질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단순히 거래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에 직접 관여한 명백한 정황증거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OOO와 함께 OOO세무서장에게 쟁점거래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 및 차용증에는 본인의 인감증명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과세관청에 확인서 등을 제출할 당시 본인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확인서 및 차용증을 사실과 반하여 작성․제출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청구인이 동 확인서 및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정황이나 강박적 상황이 발견되지 아니 하므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차용증은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주체가 OOO로부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물품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OOO에게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의 얼굴을 한 두 번 정도 본 사이로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하거나 물건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액의 실지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2009.12.31.부터 2010.2.13.까지 OOO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2008년 제1기 부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실물 거래 없이 OOO의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OOO원을 기재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하였고, OOO과 청구인은 OOO로 하여금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도록 알선․중개하여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에 규정한 범칙행위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OOO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② OOO가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 2008년 1월초에 OOO을 통해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수출실적을 쌓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OOO의 청구인(직함 부장)을 통해 OOO회사인 청구외법인에게 2008.1.29.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을 기재한 일반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였고, 동일자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입금 받은 후 이중 OOO원은 청구인이 지정한 OOO와 같이 여섯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OOO 수표로 인출하여 OOO에게 전달하였다.

③ 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OOO과 같다. OOO OOO

④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OOO과 같다. OOO (나) OOO세무서장은 2010.2.12. OOO 청구인을 OOO중부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고 이와 관련된 범칙사실은 아래와 같다.

① OOO 실사업자로서 2008.1.1.부터 2008.6.30. 기간동안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1.29. 발행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청구외법인에게 발행․교부하여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을 위반하였다.

② OOO은 청구인과 함께 OOO로 하여금 청구외법인에게 2008.1.29. 발행일로 하여 세금계산서 2매를 허위로 발행하도록 알선․중개하여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을 위반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OOO 조사와 관련하여 OOO가 청구외법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후 OOO가 거짓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OOO의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로 무자료 매출자료를 파생한 내용이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라) OOO세무서장이 위 과세자료에 대하여 검토한바, OOO 및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에게 확인서 및 차용증을 제출하였고 무자료 매출은 OOO의 매출이 아닌 청구인과 OOO 사이의 개인적 금전소비대차거래로 판단하여 OOO 개인사업장의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로 무자료매출 자료를 파생한 내용이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OOO세무서장은 OOO 및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차용증 등을 검토한바, 청구인이 OOO에게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물품을 매입하고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매출누락자료를 파생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2010.6.20.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및 차용증의 주요 내용은OOO과 같다. (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OOO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관련 거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강압에 의한 것이거나, 청구인이 특별히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청구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행위를 알선․중개한 혐의로 OOO경찰서에 고발되어 청구인이 단순히 쟁점물품의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주체가 OOO이고, 그가 OOO로부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물품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OOO에게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O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를 잘 알지 못하는 사이로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하거나 물건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