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쟁점신주인수권 취득거래가 우회거래로서 발행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786 선고일 2018.01.22

경기 호황에 따라 발행법인의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였음에도 쟁점신주인수권 보유로 인한 이익을 즉시 실현하지 않고, 행사시기가 거의 만료되는 시점에 이를 양도 및 증여한 사실을비추어 쟁점신주인수권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2.2. 청구인에게 한 2012.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반도체 검사장비를 개발․생산하는 회사로서 2006년 12월 코스닥증권시장에 등록된 주식회사 OOO(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지분율 17.32%)이고, 발행법인은 2011.12.22.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OOO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을 OOO 19호 1) (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에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1.6.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의 50%인 2,065,727좌(행사가격: OOO원 1), 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아래 <표1>과 같이 행사하거나 양도 또는 증여하였다. <표1> 쟁점신주인수권 행사 및 양도 등 내역 (단위: 좌, 원)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법인 보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과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로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행사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2.2. 청구인에게 2012.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3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여기서 “모집”이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고,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매출”이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발행법인이 쟁점조합에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수량은 20매에 불과하고, 발행일로부터 1년간 분할도 인정되지 않는 조건으로 발행된 점, 쟁점조합은 「벤처기업육성에 과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서 쟁점사채를 “모집”하거나 “매출”하기 위하여 이를 발행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본시장법상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의 인수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금융투자업 중 투자매매업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는 관련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조합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합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괄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수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상증법 제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사채 발행 및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 거래는 아래와 같이 발행법인에 필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사업상의 목적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이후 4년 동안 발행법인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었던 점을 감안하지 않은 채 쟁점사채 발행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반도체 업계의 환경적 변화에 따른 발행법인 주가 상승 결과만을 근거로 일련의 거래를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거래로 볼 수는 없다. (가) 발행법인은 쟁점사채 발행 당시 거액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던 중 주매출처인 (주)OOO의 일방적인 발주지연 등으로 자금경색이 심화된 상태에서 주거래은행은 기존 차입금 원금상환을 요구함에 따라 자금조달이 필수적이었던 상황이었는바, 발행법인과 대주주였던 청구인은 부동산과 주식을 기존 차입금 담보로 모두 제공하여 추가적인 담보대출 여력이 없었고, 쟁점법인은 과거 3개 사업연도 누적손실과 실적부진, 높은 부채비율, 유동성 부족 등의 사유로 신용등급이 사실상 최하 등급인 상태에서 쟁점법인 외부감사인이 제기한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도 않은 채 추가적인 주가상승의 유인도 없어 신용대출이나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쟁점사채 발행은 필연적이었다. (나) 청구인과 발행법인은 2011년초부터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자금유치를 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자산운용사·증권사 등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높은 부채비율과 2009년 횡령사건 등을 이유로 높은 이자율을 제안하거나, 매출처의 실적부진 및 투자계획 관망 필요, 반도체 시황, 그렉시트 영향 등으로 인해 위축된 투자환경 등을 이유로 자금조달이 번번히 무산되다가 쟁점조합이 투자의 형식·절차·조건을 주도하여 쟁점사채를 발행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된 것도 쟁점조합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다) OOO 등 총 9인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쟁점조합은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어 쟁점신주인수권 거래를 통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라) 발행법인 주가변동 추이를 보면 쟁점사채 발행일인 2011.12. 22. OOO원으로 쟁점신주인수권 행사가격(OOO원)보다 낮은 가격수준으로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4년 3분기말 이후 급격한 상승이 있었는바, 이는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업계의 환경적 변화 1) 로 인한 DDR4의 생산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쟁점사채 발행 당시에 예상하기 어려웠던 요인이었고,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 지분을 처분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주식 행사로 인한 매매차익의 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쟁점신주인수권 행사가능일 만기에 이르러 행사하여 현재 해당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등 쟁점신주인수권 취득부터 행사까지 4년이라는 시간차이가 있고, 취득 당시 주가상승을 예상할 수 없었음에도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한 미실현이익의 결과만을 근거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행사한 일련의 거래를 우회거래로 볼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 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인수”라 함은 같은 조 제11항에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거나 동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이나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사모․매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모”에 대해 같은 조 제8항에서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쟁점사채 발행시 쟁점신주인수권의 매각 예정일과 매각 상대방을 청구인으로 특정하여 공시하였고, 쟁점조합은 동 공시내용대로 쟁점사채를 인수한 당일에 쟁점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점, 쟁점조합은 제3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쟁점사채를 취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합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괄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수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6.7.25. 선고 2015구합59266 판결, 같은 뜻임).

(2) 설령, 쟁점조합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괄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증법 제2조 제1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사채 발행 당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의 매각대상자를 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특정하였고, 쟁점사채는 다른 투자자가 끼어들 여지가 없이 사모 방식으로 발행하였으며, 단순이 중간에 쟁점조합을 끼워 넣는 편법적인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증여세 과세를 부당하게 회피한 것이므로 일련의 거래를 우회거래로 보아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발행법인은 2011.12.1. 오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모 방식의 분리형 쟁점사채 발행을 결의하여 같은 날 쟁점조합과 쟁점사채 발행 및 인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조합과 청구인은 같은 날 쟁점신주인수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발행인은 2011.12.22. 쟁점신주인수권 매각상대방을 청구인으로 특정하여 공시하였다가 2012.1.6. 동 공시내용대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발행법인의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구인이 시장에서 직접 발행법인 주식을 매입하는 것보다 쟁점신주인수권만 매수하였다가 행사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게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나) 반도체 검사장비에 특화되어 있는 발행법인은 반도체 시황이 사상 최악이었던 2008․2009년에 같은 업종을 영위하던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2010년부터 시장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증가, 신규제품(OOO) 등의 경우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따라 모바일용 D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주매출처인 OOO와 공동으로 모바일용 D램 테스터(OOO)를 개발하여 OOO원 규모의 수주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대만 OOO사와도 OOO원 규모의 수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창사 이래 최대의 실적을 실현하였으며, 특히, 2011.11.11. 발행법인 주매출처인 OOO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OOO이 선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가에 큰 호재가 발생한 사실도 있다. (다) 발행법인이 쟁점사채 발행시 쟁점조합과 체결한 투자계약서상 계약조건을 보면 당시 다른 투자계약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통상적인 수준이어서 발행법인이나 청구인이 약자의 입장에서 쟁점조합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발행법인은 2011년 경기도 OOO 소재 토지 일부를 OOO원에 매각하여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재무상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고, 2010․2011년 영업실적이 크게 호전되는 등 쟁점사채 발행 당시 발행법인이 금융기관 차입이나 다른 방식의 자금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조합(벤쳐투자조합)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 취득거래가 우회거래로서 발행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0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 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 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 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의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라.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 마.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 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 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교부받을 주식가액: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 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 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 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 나.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다.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수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⑪ 이 법에서 "인수"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은 2011.12.1.자 발행법인 이사회의사록, 같은 날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쟁점사채 발행결정) 공시자료 및 2011.12.7.자 정정공시 제출자료(행사가액 결정방법 변경, 사채 납일일 제3거래일 전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주가→사채 청약일 전 제3거래일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주가), 같은 날 청구인과 쟁점조합이 체결한 쟁점신주인수권 매매계약서, 쟁점사채 납입금 보관증명서(2011.12.22. OOO지점)를 각 제시하였는바, 쟁점사채 발행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발행법인의 쟁점사채 발행, 청구인의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신수인수권 취득 등의 거래는 사업상 목적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발행법인은 반도체 검사장비를 개발·생산하는 회사로서 경기도 OOO에서 2000.3.21. 설립되어 2006년 1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동안 발행법인 경영 관련 주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 발행법인의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동안의 경영실적,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다. (단위: 억원, %) (라) 쟁점사채 발행 이후부터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시까지 발행법인의 주가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거래라고 본 근거는 타당하지 않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발행법인은 2011년 경기도 OOO 소재 토지를 매각하여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2010·2011년의 수출증가로 영업실적이 개선되어 자금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해 동 토지의 매각대금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발행법인이 주거래은행(하나은행)과 체결한 차입약정 중 특별약정 이행의 일환으로서 주거래은행의 조기원금상환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쟁점법인은 업계 관행상 통상 매출처의 발주예정시점으로부터 3내지 6개월 전에 자금을 투입하여 생산을 착수해야 하는 반면, 거래처로부터 매출채권 회수기일이 평균 5개월 이상으로서 생산자금 투입 시점부터 회수까지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토지 매매계약서, 매출채권 회수기일 내역을 제시하였다.

2. 발행법인과 청구인 사이에 쟁점조합이라는 제3자를 끼워 넣는 편법적인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증여세 과세를 부당하게 회피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해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자 입장에서 대주주에게 분리된 신주인수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① 대주주이면서 경영의 주체(청구인)에게 책임경영을 유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을 보증하도록 하는 한편, 신주인수권의 투자이익을 제고하는 효과와, 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수익율을 보전하기 위해 즉, 신주인수권증권의 매각에 따른 이익을 확보하여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서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하였다.

3. 쟁점사채 발행 당시 발행법인의 2011년말과 2012년말에 이후의 단기적인 실적개선을 예상한 내부정보를 가지고 주가상승을 예상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해 2011년에 수주한 수출물량이 2012년 상반기까지 소진되는 과정에서 반영된 매출액 영향을 확대해석한 것이고, 오히려 당시 수주상황에 의하면 2013년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었고, 실제 2013년 발행법인 매출이 급감하면서 거액의 영업손실이 발행하였는바, 이는 쟁점사채 발행 당시 발행법인의 주요 수주 거래처인 난야에 대한 총수주물량이 80~100대였고, 이 중 2010년(12대)과 2011년(55대)에 대부분 수주물량을 납품하여 2013년에는 실적부진과 유동성 위기가 예측되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였다.

4. 청구인은 발행법인이 OOO에 의뢰하여 2011.6.29. 및 2012.4.16. 작성한 ‘기업신용인증서’를 제시하였는바, 현금흐름등급이 ‘CR-6’으로 평가되어 있고, 동 등급은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거의 없거나 차입금 대비 현금흐름 창출액이 매우 적어 현금지급능력이 미흡함”에 해당되는 등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사실을 근거로 쟁점사채 발행 전후 발행법인의 자금조달 필요성이 있어 쟁점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은 사업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5. 청구인은 이 외에도 쟁점사채 발행 당시 발행법인은 일반적인 유상증자 내지 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2011년 중 증권사 담당자 등을 면담한 사실을 기재한 비망록을 제시하였다.

(3) 쟁점조합, 발행법인, 청구인 간에 2011.12.1. 체결된 ‘OOO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계약서’ 제8조에서 투자자(쟁점조합)은 발행회사의 사외이사 1인을 지명할 권리를 가지고, 투자자가 지명한 이사는 회사가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언제든지 당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고, 회사는 투자자 지명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시 투자자 및 투자자 지명이사에게 이사회 안건 및 개최 일시,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 발행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정관의 변경, 신주발행, 주식관련사채, 옵션 등의 발행 또는 부여, 해산, 청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의 양도, 영업의 양수, 타회사의 인수, 경영임대차, 현금, 주식 또는 기타 회사의 재산으로 이루어지는 배당의 의결 또는 지급, 대주주 보유 회사 발행 주식을 누적적으로 1,270,432주 이상 처분, 주주총회 안건 및 이사회 주요안건, 대주주의 주식보유상황의 변동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발행회사는 투자자에게 사전 서면 통지하고,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조합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괄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인수・취득’의 범위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아 2017.2.7. 신설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각각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2017.1.1. 이후 인수・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였다. 위와 같이 ‘인수・취득’의 범위를 확장하여 규정한 취지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인수인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려는 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이어서 동 규정의 시행시기 이전의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증권회사’로 해석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서울고등법원 2017.7.2. 선고 2016누7615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조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시기는 2017.1.1. 이전이므로 쟁점조합을 인수인으로 보아 상증법 제40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조합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거래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간에 쟁점조합을 끼워넣은 우회거래로서 상증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동 거래의 실질을 청구인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상증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같은 뜻임)이다. 쟁점사채 발행 전후 발행법인의 경영상황을 보면 2008년 거액의 손실 발생 이후 점차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2011년에는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등 경영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주거래은행에서는 발행법인의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은 채 당초 대출약정에 따라 담보자산 처분을 통해 원금상환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주거래은행은 당시 발행법인의 대출원리금 상환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기업데이터에서 2011.6.29. 및 2012.4.16. 작성한 ‘기업신용인증서’에 의하면 발행법인의 현금흐름등급을 ‘CR-6(평가현금흐름 창출능력이 거의 없거나 총차입금대비 현금흐름 창출액이 매우 적어 현금지급능력이 미흡함)’으로 평가한 사실이 나타나며, 기업은 통상 중장기 영업, 투자, 재무활동을 통한 자금의 유출입 요인을 분석하여 추정된 자금수지에 따라 자금조달 시기, 금액, 방법 등을 정하게 되는데 쟁점사채 발행 이후인 2012년에 당기순이익이 급감하고, 2013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2013년말 당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OOO여원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사채 발행이 없었을 경우 위 기간 중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등 쟁점사채 발행 당시 발행법인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자금조달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발행법인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회사 담당자 등을 면담한 내용을 기재한 비망록에 의하면 당시 발행법인이 일반적인 유상증자 내지 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1.12.1. 발행법인과 쟁점조합이 체결한 투자계약서에 투자자인 쟁점조합이 발행법인 사외이사 1인의 지명권 등 발행법인의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 발행법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쟁점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시점을 보면 2015년을 전후하여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라 발행법인의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였음에도 쟁점신주인수권 보유로 인한 이익을 즉시 실현하지 않고, 행사시기가 거의 만료되는 시점에 이를 행사․양도 및 증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발행법인이 쟁점사채를 발행하고, 청구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일련의 거래는 발행법인의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불가피했던 자금조달을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신주권을 취득한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상증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