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체납처분비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750 선고일 2018.05.29

처분청이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전에 교부송달 또는 청구인과의 전화연락을 취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단순히 납부통지서가 기타 및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사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28. 청구인에게 한 체납처분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OOO(가산금 포함,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체납액과 관련하여 2012.7.19. 청구인 소유의 OOO 전 1,0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2013.2.15. OOO에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였다.
  • 다. 청구인이 2015.3.1. 고충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이 심의한 결과, 체납처분은 적법하나 청구인의 납부이행 노력을 감안하여 인용결정되어 공매중지 처분을 받아 2016.3.14. 공매중지가 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공매의뢰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매대행수수료 OOO(이하 “쟁점체납처분비”라 한다)을 결정하였으며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 및 사업장으로 각 1회 발송하였으나 기타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모두 반송되자 2016.12.28. 공시송달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이 발생하여 분납계획서를 작성하고 성실히 납부하던 중 체납관리하는 관할세무서가 변경되자 분납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및 공매가 진행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고충청구를 통해 신용정보제공 및 공매가 취소되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잘못으로 발생한 쟁점체납처분비를 청구인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분납계획서의 작성은 체납 담당자와 체납자 간의 약속이나,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행정절차가 아니고, 체납 담당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체납자의 사업상황, 납부상황 등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분납계획서는 세수 일실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담당자가 체납자와의 약속을 통해 압류 및 공매를 유예하는 실무적인 과정으로 그 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 반드시 압류와 공매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고충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중지되었으나 공매처분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쟁점체납처분비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처분비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2016.10.6., 2016.11.18. 2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을 통해 2016.12.28. 송달하였고,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직권심리) 쟁점체납처분비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체납처분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징수결정 및 송달내역 상세조회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체납처분비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송달 및 반송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체납처분비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송달 및 반송내역

(2) 처분청은 쟁점체납처분비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2회(주소지, 사업장 주소지) 송달하였으나 반송된 후에 2016.12.28. 공시송달하였으며, ‘송달불능사유서’ 등 별도의 송달관련 요건검토서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열람자료(2018.2.13.) 및 사업자 기본조회 내역서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주소지OOO,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지OOO는 쟁점체납처분비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우편발송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에 의하면 공시송달의 요건으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11중3711, 2011.12.16., 같은 뜻임)인바, 이 건 납부통지서 발송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및 사업장 주소지는 납부통지서 우편발송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이 건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전 교부송달을 시도하거나 청구인과의 전화연락을 취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단순히 납부통지서가 기타 및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해서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