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중-2748 선고일 2017.12.29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2008.2.1.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3년 초부터 플랜트 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청구인들은 2008.6.24.∼2014.4.21. OOO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양수하였는바,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2.26.∼2017.2.8.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산정한 후, 양도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양도하여 청구인들이 시가 초과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수 내역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2.7.~2017.4.11.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은 금액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고지 및 심판청구 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2017.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인지 여부 상증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표1>의 순번 1 거래, 즉 OOO가 청구인 OOO에게 쟁점주식 OOO를 대여금 변제를 위해 양수한 거래 외에 순번 2~10의 거래는 모두 대립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체적인 동업관계 청산 경위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수 경위 처분청은 양도자들이 청구인들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였다고 하나 회사의 매출액 등 경영상태에 대한 정보는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일반대중에게도 공개된 정보로서, 쟁점주식 거래의 당사자들은 충분한 정보를 갖추고 대등한 협상을 통해 가액을 결정하였고, 어느 일방이 가격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는바, 쟁점주식 거래 당시 양도자들의 지위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주식 거래 당시 양도자들의 지위 처분청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산정한 쟁점주식 양수가액은 아래 <표5>와 같이 거래 당시 OOO의 경영 상황을 반영하여 정해진 것이다. <표5> 쟁점주식 거래 당시 OOO의 경영 상황 그 밖에, OOO의 거래처가 OOO로 단일화 되어 있어 경기에 따른 실적악화에 더욱 큰 변동성을 주고, OOO을 거래처로 하는 OOO과 같은 경쟁사들이 설립된 것도 OOO 실적에 악영향을 주는 점, 유가 등 요인으로 인한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플랜트업은 매달 거액의 인건비와 외주용역비를 현금으로 고정적으로 지출하는데, 불경기 때의 자금경색 등을 막기 위해 충분한 이익잉여금을 유보해 두는 것이므로 이익잉여금만으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매매대가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었고 위 <표1>의 다른 매매사례(순번 2․5의 경우 순번 1․3․4를, 순번 6․7 및 8~11은 해당 거래의 다른 양수자들에 대한 거래)와 같은 가격에 거래되었음에도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상증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영권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 사실상 유통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담합 등 부정한 목적 없이 동업관계 청산을 목적으로 비특수관계자 간에 이 건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점,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인지 여부, 거래의 필요성 여부, 거래의 불가피성, 담합 여부 등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아무런 입증 없이 보충적평가액과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OOO과 청구인 OOO 사이의 거래(순번 5)와 관련하여, 거래 당시 청구인 OOO과 OOO은 형식적으로는 사용자과 대표이사의 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OOO은 각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지는 별산제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었는바, 실질적으로는 OOO도 청구인 OOO과 사용자로서의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OOO은 OOO과 배관팀 운영방식에 관한 갈등을 겪다가 2011.7.8. 쟁점 주식을 양도하면서 같은 날 OOO의 상근이사 지위에서 바로 사임하였고, 이후 OOO의 대표이사로 OOO과 경쟁관계에 있어 왔으며, OOO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바, OOO이 청구인 OOO에게 쟁점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이유는 전혀 없었으므로, 설령 OOO과 청구인 OOO이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당시 양도자들의 쟁점주식 매도 경위 등을 확인하였는바, 이 건은 대표자인 청구인 OOO이 청구인들 일가의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매도할 것을 요청한 사안으로, 양도자들 중 OOO는 “당시 OOO의 재무제표나 실적을 공개하지 않아 청구인 OOO가 제시하는 금액에 양도하였다”고, OOO은 “본인 지분의 양도는 청구인 OOO의 갖가지 업부방해로 초기의 독립적인 경영 약속이 무산되어 불가피하게 양도하였다”고, OOO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특성상 정확한 기업가치를 알 수 없어 단순히 전에 거래했던 거래내역(OOO 주주 거래대금)으로 결정하였다”고 각각 소명하였다. OOO의 2008~2015사업연도 재무지표는 아래 <표6>과 같이 대체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는바, 거래처 또한 대기업인 OOO로 안정적인 거래 를 유지할 수 있었고, 특히 2013년 및 2014년 결산시 누적이익잉여금은 OOO 및 OOO으로 각 연도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OOO 및 OOO가 자신의 지분비율 8% 및 8.5%에 따라 잉여금을 분배받았다면 OOO 및 OOO을 배당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 건 거래 양도대금은 위 금액의 10분의 1도 안 되는 OOO 및 OOO에 불과하다. <표6> OOO의 재무지표(2008~2015년) 또한, 청구인 OOO이 2011.7.11. OOO으로부터 양수(순번 5)한 쟁점주식에 대해서는, 양도 당시 청구인 OOO은 쟁점주식 총수OOO의 30% 이상인 OOO를 보유하고 있었고, OOO은 OOO의 임원이었으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양수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 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양도자 OOO, OOO, OOO 3인의 진술을 발췌하여 제출한 내용을 순서대로 게시하면 아래와 같다.

(2) OOO의 조직도, 내부운영회의록에 따르면, OOO은 토목, 배관, 전기, 건축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고, 청구인 OOO은 대표이사, OOO과 청구인 OOO는 부사장, OOO은 전무, OOO와 OOO는 비상근주주의 직책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이 청구인 OOO에게 2011.7.8. 쟁점주식 OOO를 양도한 거래(<표1>의 순번 5 거래)와 관련하여, OOO이 OOO과 청구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OOO 소장에는 “OOO은 현재 본인이 소유한 배관부문 주식지분(OOO 전체지분의 16%, OOO)을 모두 OOO과 청구인 OOO에게 양도한다. 주식 양도금액은 OOO으로 하며, OOO과 청구인 OOO에게 OOO을 모두 현금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료되었다. 청구인 OOO과 OOO은 OOO 설립 후 현재까지 OOO의 배관설계업무 관련하여 OOO에 정산하기로 상호협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그 밖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는 당사자들 사이에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라며 OOO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09.1.22.), OOO이 OOO과 청구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 소장,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7.6.23.), OOO가 청구인 OOO 등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할 것(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두557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양도인 OOO는 ‘OOO의 재무제표나 실적을 모른 채 청구인 OOO가 제기하는 금액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양도인 OOO도 ‘기업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과거 거래내역에 따라 그대로 양도금액을 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주식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섭과 합의를 통해 주식 양도대금을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3년 및 2014년 결산시 OOO의 누적이익잉여금은 OOO인바, 각 연도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OOO와 OOO의 양도대금은 위 누적이익잉여금에 대한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OOO이 청구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 소장에 따르면 청구인들과 주식 양도인들 사이에는 주식 양도대금은 물론 사업 운영에 관한 성과금 분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정산합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여러 정산대상 항목들에 대해서 한 번에 합의하였다면 그러한 정산합의 과정에서 쟁점주식 자체의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서로 확인하고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OOO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청구인들 외에는 쟁점주식의 매수자가 없어 시가로 볼 만한 다른 매매사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