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745 선고일 2017.10.11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피상속인들의 경우 경기도 AA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의과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병원 의사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9.15. 및 2008.12.5. OOO(청구인의 아버지)과 OOO(청구인의 어머니, OOO과 함께 이하 “피상속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5.6.8. 이를 양도하고 2015.8.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등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10.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7.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토지 중 OOO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경우 피상속인들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대리경작한 사실이 없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청구인 또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누이와 함께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1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아닌 OOO 등이 실제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들은 OOO에서 부동산중개업, 슈퍼마켓, 연탄소매 등을 영위하였고 청구인 또한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의과대학에 재학중이거나 OOO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었고 이후 병원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실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원 소송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O의 경우 OOO이 주거용 비닐하우스 및 축사를 축조하여 어머니 OOO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OOO(청구인의 아버지)은 1969년 및 1970년도에 OOO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94.9.15. 사망하여 청구인은 어머니 OOO와 함께 재산(양도토지 포함)을 상속받았고, 2008.12.5. OOO이 사망하여 OOO의 지분을 상속받아 양도토지를 소유하였는바, 부동산등기부상 청구인의 양도토지 취득내역은OOO과 같다. (나) 피상속인들의 사업이력 및 주소지 변경이력은OOO와 같다. (다)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및 주소지 변경이력은 OOO과 같고, 청구인의 졸업증명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2.20. OOO)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OOO의 문답서(2016.7.7.)에 의하면 주요 진술내용은 OOO와 같다.

(3) 청구인의 문답서(2016.6.1.)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를 전공하였는데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에 퇴근이 가능하고 토요일에는 OOO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평일 새벽과 저녁, 주말에 농사일을 하였으며, 땅콩, 메주콩, 들깨, 고추, 감자 등을 재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사실확인서(2016.8.23.)에는 피상속인들이 사망할 때까지 쟁점토지 등을 경작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입내역은 OOO과 같고, OOO(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OOO지방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2008나11013, 2008.11.19.)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O에는 비닐하우스(주거용)와 축사 등이, OOO 중 일부에 비닐하우스, 목재(먹이통) 등이 각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피상속인들의 경우 OOO에서 거주하면서 부동산중개업, 슈퍼마켓 및 연탄소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OOO에 재학중이거나 OOO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OOO이 문답서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본인이 실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달리 청구인 등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