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의 경우 청구인은 2015.11.4.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16.6.8. ㅇㅇㅇ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확인증을 교부받아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여 그 기간이 6월 이상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 잘못 없음.
쟁점공사의 경우 청구인은 2015.11.4.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16.6.8. ㅇㅇㅇ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확인증을 교부받아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여 그 기간이 6월 이상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이 제출한 태양광 발전장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시공사는 2015.11.2. OOO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총액을 OOO, 계약금을 OOO, 중도금을 OOO, 잔금 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 쟁점시공사, OOO는 2015.11.2. 원수급인을 쟁점시공사, 하수급인을 OOO로 하고, 하도급계약금액을 OOO으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를 하였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란에 쟁점시공사, 공급받는 자란에 청구인, 작성일자란에 “2016.6.30.”, 공급가액란에 “OOO”, 세액란에 “OOO”, 품목란에 “태양광발전설비”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쟁점공사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 대금으로 OOO에 OOO을 금융거래로 각 이체하였다.
(4) 청구인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출세액을 OOO, 공제받는 매입세액을 OOO, 경감․공제세액을 OOO으로 하여 환급세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5) OOO이 2016.3.3. 시행한 전기(발전)사업 공사계획 신고수리 알림공문에 의하면, OOO는 2016.3.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6.2.23. 신청한 전기(발전)사업 공사계획(공사기간: 2016.2.25. ∼ 2016.4.20.) 신고를 수리하였고,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공사완료 후 사업개시 신고를 하라는 취지를 알렸으며, 이와 함께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필증(준공예정일란에 2016.4.20.로 등재되어 있다)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발전사업허가증에 의하면, OOO는 2015.12.30. 청구인에게 사업준비기간을 2015.12.30부터 2018.12.30.로 하여 공급전압 380V, 설비용량 147KW의 발전사업허가증을 발행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용전검사확인증에 의하면, OOO 사장은 청구인이 검사 신청한 발전설비(380V, 147KW)에 대해 2016.6.8. 검사를 완료하고 청구인에게 사용전검사확인서를 발급하였다.
(8)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공사 대금이 OOO이 이체되어 대금이 3회 이상 지급되었고, 이용가능일까지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이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자 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2016.6.13.에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야 하나, 2015년 11월에 지급된 계약금 OOO은 공급시기가 전기에 도래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11.4.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2015.12.30. OOO의 사업내역 변경 승인, 2016.3.3.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공사계획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공사기간을 2015.12.30. 또는 2016.3.3.부터 산정하면 쟁점공사의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당초 청구인과 쟁점시공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공사기간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이 OOO에 제출한 신청한 전기(발전)사업 공사계획에 공사기간을 2016.2.25. ∼ 2016.4.20.로 신고하여 청구인과 쟁점시공사가 쟁점공사의 공사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쟁점공사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0조 제1호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공사의 경우 청구인은 2015.11.4. 계약금 OOO을 지급하였고, 2016.6.8. OOO로부터 사용전검사확인증을 교부받아 쟁점시공사의 용역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여 2015.11.4의 다음 날인 2015.11.5.부터 2016.6.8.까지의 기간은 6월 이상이고, 공사대금도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2015.11.4. 지급한 계약금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2015.11.4. 발행되어 수수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년 제2기분에 해당하는 계약금 관련 매입세액 OOO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6.1.19. 법률 제138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3.11. 대통령령 제27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59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4)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