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철자재 제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점, 청구인이 이체한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이 분산이체 되는 등 금융거래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철자재 제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점, 청구인이 이체한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이 분산이체 되는 등 금융거래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1) 처분청이 제시한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쟁점거래처의 OOO *****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처원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OOO(주)와 OOO로부터도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품목을 정상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년도 중 OOO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OOO(주) 및 OOO의 거래처원장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품목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6.1.부터 2013.8.30.까지의 기간동안 OOO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수량 OOO, OOO(주)로부터 수량 OOO을 매입하여 OOO 외 다수업체에 수량 OOO을 외상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은 쟁점거래처에서 수량 OOO, OOO(주)로부터 수량 OOO를 매입하여 OOO 외 다수업체에 수량 OOO을 외상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받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이외에 쟁점거래처부터의 실물반입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철자재 제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이 일반상가 2층에 위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을 보관할 만한 장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2013년 제2기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는 거래물품의 규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체한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이 여러 계좌로 분산이체되었다가 (주)OOO의 OOO의 계좌에 입금되는 등 동 금융거래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통장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거래 당시 확인하였다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통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일반상가 2층으로 기재되어 청구인의 자재 보관장소 보유여부 등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해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12.24. 법률 제121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