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중-2703 선고일 2017.10.24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철자재 제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점, 청구인이 이체한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이 분산이체 되는 등 금융거래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8.1. 개업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세무서장은 2015.3.2.부터 2015.4.12.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2013.7.29. 청구인에게 철자재OOO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발행한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해 해당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의 공제를 부인하여 2016.9.19.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7.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년 7월경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이 찾아와 제품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가격 측면에서 좋은 조건으로 공급한다고 하여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게 되었고, 통상 제품을 외상으로 거래하지만 쟁점거래처가 낮은 단가의 조건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2013.7.29. 및 2013.7.30.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법인통장으로 즉시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제품을 납품받을 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통장을 확인하였고 제품에도 하자가 없었으므로 쟁점거래처가 문제가 있는 사업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그동안 14년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위장․가공거래를 한 적이 없었던 만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거래대금이 모두 OOO에 이체되었다고 하나, 처분청 의견대로 하더라도 OOO이 쟁점거래처 를 내세워 청구인을 속이고 거래를 한 것이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위장거래임을 알지 못 한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OOO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을 구입하였는데, 이 품목은 쟁점거래처 이외에도 OOO에서도 매입한 것이고, 모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OOO등 품목은 OOO 외 다수의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의 법인통장에 송금된 거래대금이 OOO 등 타인의 계좌에 분산 이체된 사실을 알기 어렵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상 쟁점거래처의 소재지가 물건을 적치할 장소가 없는 일반상가 2층에 있음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이는 애초에 일반상가 2층에 사업자등록을 내 준 과세관청에도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데 야적장을 별도로 두고 영업을 하는 업체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청구인에게만 과도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철자재 제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점, 거래명세표상의 배관자재를 보관할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점, 통장거래내역에도 매입 거래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거래된 품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으로부터 이체받은 거래대금이 분산이체된 후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식회사 OOO(자료상조사 후 직권폐업)의 대표자 OOO의 계좌로 이체된 점 등에서 전액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되었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나, 소명자료로 제시한 거래명세표에는 단순히 OOO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규격표시OOO 등이 없이 임의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에 사업장이 있는 쟁점거래처와 일회성으로 거래를 하였고, 이체한 거래대금이 분산 이체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자료만으로는 실물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사,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OOO 일반사무실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배관자재를 적치할 저장시설을 구비하지 아니한 업체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쟁점거래처의 OOO *****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처원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OOO(주)와 OOO로부터도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품목을 정상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년도 중 OOO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OOO(주) 및 OOO의 거래처원장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품목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6.1.부터 2013.8.30.까지의 기간동안 OOO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수량 OOO, OOO(주)로부터 수량 OOO을 매입하여 OOO 외 다수업체에 수량 OOO을 외상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은 쟁점거래처에서 수량 OOO, OOO(주)로부터 수량 OOO를 매입하여 OOO 외 다수업체에 수량 OOO을 외상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받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이외에 쟁점거래처부터의 실물반입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철자재 제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이 일반상가 2층에 위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을 보관할 만한 장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2013년 제2기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는 거래물품의 규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체한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이 여러 계좌로 분산이체되었다가 (주)OOO의 OOO의 계좌에 입금되는 등 동 금융거래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통장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거래 당시 확인하였다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통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일반상가 2층으로 기재되어 청구인의 자재 보관장소 보유여부 등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해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12.24. 법률 제121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