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중-2701 선고일 2017.11.15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이 수입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가 자문을 포기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용역은 제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3.23.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5.17. OOO 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5.24. OOO로 하여 개업한 개인 간이과세자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과 공급대가 OOO원에 <표2>와 같이 OOO을 설치하고, 운영자문을 하는 등 영업준비와 관련된 일체의 용역을 공급받는 계약(이하 “쟁점거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7.19.까지 계약서상 공급대가를 지급하고, 2016.8.27.까지 추가 공 사비 등 OOO원을 지급한 후 2016.9.3. OOO를 개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9.1.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아닌 OOO원의 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016.10.1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처분청에 거래사실확인을 신청[거래일자 2016.9.30., 공급대가 OOO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11.29. 공급대가 OOO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하고 나머지는 거부하였다(신청한 거래가액 중 면세인 동물품목 비용 OOO원, 청구법인이 반환받은 자문료 OOO원 등을 거부).
  • 다. 청구인은 위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6.12.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공급시기가 2016.7.19.이고 당시 쟁점거래처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서 2017.1.16.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위 공급대가 OOO원의 거래사실 확인통지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라. 한편, 청구법인은 2016.11.29.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공급대가 OOO원에 상당하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3.23.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처분: 조심 2017중2701, 경정청구 거부처분: 조심 2017중2702).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2016.9.30.(최소한 2016.9.1. 이후)이고, 쟁점거래처는 공급시기 당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쟁점거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및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당초 공사완료일을 여름방학기간의 특수를 겨냥하여 2016.7.15.로 약정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자금부족을 이유로 공사를 지체하였고, 2016.9.3. 여전히 약정한 공사가 미비한 상태였으나 동물체험시설의 특성상 날씨가 추워지면 손님이 방문하지 않으므로 무리하여 OOO을 개관할 수밖에 없었으며, 2016년 9월에도 동물을 납품한 사실이 있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에 있어 서로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관계임에도 쟁점거래처는 소송과정에서 2016.9.1. 이 건 동물체험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인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거래일자를 2016.9.1.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다) 쟁점거래의 공사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2016.8.29.까지도 공사가 진행중임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처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OOO원 상당의 애완동물을 쟁점거래처에 공급하였고, OOO은 2016.8.1.~2016.8.17. 기간 동안 OOO원 상당의 OOO 등을 쟁점거래처에 공급하였으며, OOO은 쟁점거래처에 2016.8.1.~2016.9.9. OOO원의 합판 등의 공사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최소 2016.9.1. 이후에 공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당시 공사현장 감독으로 일했던 OOO은 2016년 7월 중순경까지 공사의 진행률이 30%를 밑도는 상황이었고, 쟁점거래처가 완공시기를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2016년 8월 중순에서야 동물이 본격적으로 납품되었으며, 본점은 개관예정일인 9월 1일에도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9월 중에도 일부 공사가 진행중이었다고 확인하였다. (마)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2016.5.24. OOO 사업장 건립․운영자문․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2조 제6항 가목에 “OOO 개설은 모든 시설 일체 및 영업준비를 포함한 OOO로 하며, 총비용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라고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을 명시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쟁점거래처 OOO은 위 계약 당시 해당 개인사업장과 동일한 사무실에 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법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청구인의 OOO과 함께 법인의 등기 임원임),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간이과세자)을 공급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청구법인은 OOO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모든 용역을 일괄로 공급받는 턴키 계약(turn-key contract)을 체결하였으므로 거래 전체를 과세대상인 하나의 용역거래로 보아야 하고, 설령,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구분한다 하더라도 수입한 동물 및 쟁점거래처가 OOO에 지급한 OOO원을 거래사실 확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2016.8.21.자 견적서는 동물품목을 포함한 총공사비에 공사잡비 10%, 이윤 5%, 컨설팅비 1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는 등 쟁점거래가 일괄수주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면세 재화와 용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청은 건설용역계약이 하나의 용역거래 형태이면 일부 면세재화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부가 46015-516, 1998.3.20.),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도 인력비와 수수료를 분리하여 과세하지 않으며(서면부가-22626, 2015.12.29.), 조경공사시 면세 재화인 수목을 분리하지 않고 조경공사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해석하고 있다(부가22601-632, 1992.5.15.). (나) 설령, 쟁점거래를 재화와 용역의 공급으로 각 구분한다 하더라도 견적서상 동물품목 중에는 시설비 및 과세로 구분되는 수입동물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진술에 의존하여 국내에서 번식여부 등에 대한 확인 조사 없이 동물품목 전부를 면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공급대가 중 OOO원을 주식회사 OOO”라 한다)에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서는 폐기된 서류로 2016.5.24.자로 작성된 계약서가 실제계약서이고, 쟁점거래처가 OOO 관계자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직접 돌려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쟁점거래의 공급대가가 OOO원인 것이 2016.5.24.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와 견적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거래처는 2016.9.1. 이를 인정하여 공급가액 OOO원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공급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므로 OOO원을 쟁점거래의 공급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공급시기가 2016.9.30.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2016.6.3.~2016.7.19.까지 OOO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당초 계약서상 공급대가와 일치하는 금액으로 잔금청산일이 2016.7.19.인 것으로 보이고, 건설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매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잔금청산일(2016.7.19.)이 쟁점거래의 공급시기로 판단된다. 공사에 참여했던 OOO의 확인서 및 2016년 8월 공사진행중이라고 제출한 OOO의 거래처원장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6년 8월~9월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금액은 총 공급대가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8월 OOO이 공급한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OOO등 동물을 공급한 것으로 공사가 완료된 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급시기를 2016.9.30.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초 계약서상 잔금이 모두 지급된 2016.7.19.이 공급시기이고, 쟁점거래처는 공급시기 당시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자인바, 쟁점거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거래이므로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및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전체를 하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견적서상 총 계약금액 중 동물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공사용역을 제공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동물을 같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사용역의 공급과 동물의 공급은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수입한 OOO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양도․양수신고확인증에는 쟁점거래처가 타업체로부터 수입한 OOO를 구입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수입한 OOO를 청구법인에 판매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동물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OOO 사육시설 등의 시설비가 견적서상 동물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어 과세거래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2016.5.24. 작성한 계약서상 계약금액이 OOO원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2016.6.10. 작성한 “(주)OOO 납품 및 컨설팅 계약서”상 쟁점거래처가 자문을 포기함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을 OOO에서 요청한 계좌에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동 계약서에 청구법인이 날인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OOO 관련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해당금액은 청구법인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거래의 공급시기를 2016.7.19.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와 거래하였다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 및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거래 전체를 과세대상인 용역거래로 보아야 하고, 재화와 용역을 구분해야 하더라도 거래거래사실 확인가액에 동물품목비용 및 쟁점거래처가 OOO에 지급한 OOO원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2016.5.24. 작성한 “(주)OOO 사업장 건립․운영자문․납품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건 관련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청구법인의 금융계좌(OOO 에 의해 공급대가가 <표3>과 같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6.9.1. 공급가액을 OOO로 하는 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2016.8.21. OOO원의 최종 견적서를 제시하였으며, 이 중 OOO원으로 공급대가가 확정되었다며 4차 견적서의 세부내역을 제시하였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거래일자를 2016.9.30., 공급대가 OOO원로 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처분청에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1.29.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4차 견적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공급대가 OOO에 대해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하였다. (나)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2016.6.10. 작성한 “(주) OOO 납품 및 컨설팅 계약서”에 의하면, 위 2016.5.24. 작성한 계약서와 내용이 유사하나, 제2조 제6항 가목의 비용은 OOO원이고, 특약사항으로 다음의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라)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OOO에서 OOO 관련인에게 이체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거래처 OOO이 제출하였다는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법인은 2016.12.20.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6. 쟁점거래의 공급시기가 2016.7.19.이고, 쟁점거래처가 <표7>과 같이 공급시기 당시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사업자이므로 쟁점거래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6.11.29.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공급가액OOO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3.20. 청구인에게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및 2017.3.2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6)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공급시기가 최소 2016.9.1. 이후라고 주장하며 공사현장 사진 20매, 개관기념행사 초대장, 공사현장 참여자인 OOO의 확인서, 쟁점거래처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102688)의 준비서면, 거래명세서 5매, OOO의 거래처원장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가 납품한 동물 중 과세로 분류되어야하는 수입동물이 포함되어 있다며 견적서,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지종 양도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현장 사진 20매에는 2016.7.22.~2016.8.29. 기간 동안 OOO의 내․외부 공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개관기념행사 초대장에는 2016.9.1. Grand Open을 기념하여 2016.8.31. 오후 3시 OOO에서 개관기념행사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실제 개관일은 2016.9.3.이라고 소명하였다. (다) 당시 공사현장에 참여하였다는 OOO의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거래처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OOO원 상당의 애완동물을 쟁점거래처에 공급하였고, OOO원 상당의 OOO 등을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원장에는 2016.8.1.~2016.9.9. 기간 동안 OOO원의 공사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원고)과 쟁점거래처(피고) 간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102688)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나타나는 이 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 신고서(2016.7.20.~2016.8.17.)”에는 양도인인 OOO를 수입하여 쟁점거래처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수입동물을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양도일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 한편,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제출한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 신고서”에는 양도인인 OOO가 쟁점거래처에 OOO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6.8.29. OOO이 발행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OOO”를 첨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수입동물을 국내에서 사육 후 판매할 경우 즉시 판매하는 것보다 원가 부담이 커지므로 통상적으로 수입하여 즉시 판매하고, 최종견적서상 동물품목 중 면세대상을 OOO원으로 구분된다며, 쟁점거래처에 동물을 납품한 수입업자의 세관발행 세금계산서 품목과 청구법인에 공급한 품목 및 수량을 확인하면 과세 또는 면세 여부의 확인이 분명해지므로 이를 조사할 것을 주장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약정한 공급대가를 모두 지급한 2016.7.19.이 공급시기이고, 공급시기 당시 쟁점거래처는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자인바, 쟁점거래가 매입자발생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거래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초대장에서 2016.9.1. OOO의 개관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송 준비서면 등에서 실제 2016.9.3. 개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 또한 청구법인과의 소송과정에서 2016.9.1. OOO의 완공 및 인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6.9.1.을 공급시기로 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거래명세서 등 2016년 8월 이후 공사현황을 보면 공사가 완료된 후 단순한 하자보수를 하는 정도로 보이지 아니하고, 2016년 9월 초까지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공급시기를 2016.7.19.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와 거래하였다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 및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일괄수주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거래 전체를 과세대상인 하나의 용역거래로 보아야 하고, 설령,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구분한다 하더라도 거래사실 확인가액에서 동물품목비용 및 쟁점거래처가 OOO에 지급한 OOO원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험관을 설치하는 공사용역과 OOO 등의 동물을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은 독립적인 것으로 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어느 일방이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OOO 등이 수입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쟁점거래처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납품한 OOO는 대부분 국내 증식개체를 매입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2016.6.10. 작성하여 날인한 계약서에는 쟁점거래처가 자문을 포기함에 따라 OOO에서 요청한 계좌로 OOO원을 상환조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서에 기재된 내역과 동일한 일자에 OOO 관련인에게 이체된 내역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①법 제126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⑥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 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른 경정청구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6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제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6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

2.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① 법 제27조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재정법 제73조 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