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차입금은 불리한 약정의 차입이고, 보장기준운임수입이 지급되지 않아 원리금 회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차입금은 불리한 약정의 차입이고, 보장기준운임수입이 지급되지 않아 원리금 회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000세무서장이 2017.1.6. 청구법인에게 한 2011〜2015사업연도 손금 합계 OOO원의 감액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사청이 쟁점이자율이 시가보다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특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시가)이 얼마인지 입증하여야 하는데, 조사청은 시가에 대한 입증이나 설명 없이 단순히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자율의 적정 시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4광2802, 2015.8.18. 외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일 현재 여러 건의 유사 쟁점 사건들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고등법원까지 진행된 행정소송 판결에 비추어 보면, 후순위차입금관련 이자율은 차입한 거래처마다 각기 처한 상황이 다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 거래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적용에 해당하고, 쟁점이자율이 특별하게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은 부당하다.
(1) 쟁점후순위차입 의 목적은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여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인데, 선순위차입에 비하여 불리한 조건이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선순위차입과 대비하여 불리한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고, 00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보장기준운임수입(MRG)을 통해 매년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어, 사업자체에 특별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후순위차입 당시 0000가 지분의 9.9%(2015년 34.15%로 증가)를 보유하고 있었는바, 사실상 공기업 형태로 만기까지 투자수익율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구조였고, 2011.4.27.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 등록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어 후순위 차입에 대한 실질적인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칭만 후순위차입일 뿐 그 실질은 선순위차입과 동일한 반면, 쟁점후순위차입은 16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출자자의 입장에서 거치기간 동안 이자수익을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도록 체결되어 오히려 수익성 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공항철도 관리운영권(존속기간: 2040.12.31.까지) 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전액 채권확보가 되어 있고, 정부가 사업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기반한 민간자본 투자사업으로 원리금의 지급시기나 거치기간에 따라 위험성이 높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의 선순위차입금 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선순위차입금 약정금액 합계에서 실제 청구법인이 인출한 차입금 합계액을 차감하면 쟁점후순위차입 당시 약 OOO억원의 추가인출이 가능하였는바, 선순위차입금의 대출여력이 존재함에도 선순위차입금의 이자율보다 높은 쟁점이자율(인출일부터 2015.12.31.까지 연 9%, 2020.12.31.까지 연 10%, 2025.12.31.까지 연11%, 최종상환일까지 연 12%)로 쟁점후순위차입을 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고액의 이자비용을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쟁점후순위차입은 그 자체가 유상감자 대금의 지급 및 쟁점이자의 지급이 사용목적이며, 자금재조달을 통해 유상감자한 금액을 쟁점후순위차입으로 전환하면 이자비용이 추가발생하여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법인세가 감소되므로, 특수관계인에게 높은 이율로 쟁점후순위차입을 한 것은 이를 통해 청구법인의 법인세의 부담을 낮추고 그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하는 것 외에는 다른 효과가 없고, 실제로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한국00공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이자수익과 2015년도 OOO공항철도에 청구법인의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매도차익이 약 OOO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청구법인은 2011년 출자자변경, 유상감자 재원조달을 위해 쟁점후순위차입을 실행함에 따라 이자비용이 급증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바, 법인세법 제52조 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00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출자자변경 및 자금재조달계획서(안)에 의하면, 자본금을 후순위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구조는 운영초기에 이자수입 형태로 재무적투자자가 지분 참여에 대한 수익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구조로 초기 사업연도 관리운영권상각비 등으로 인해 회계적 이익잉여금 부족으로 인한 무배당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프로젝트회사에 현금이 유보되어 금융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후순위대출약정서에 의하면, 쟁점후순위차입의 목적은 유상감자에 의해 주주들에게 지급할 감자대금을 조달하기 위함이고, 이자율은 2015.12.31.까지 연 9%, 2020.12.31.까지 연 10%, 2025.12.31.까지 연11%, 최종상환일까지 연 12%의 고정금리이며, 후순위대출금은 2027년부터 2년 간 매 분기 말일에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본 약정에 따라 채무 부담의 금지, 담보 제공의 금지, 증권 발행의 금지, 구조조정 등의 제한, 투자 등의 제한, 지급의 제한, 사업서류의 변경 등 제한, 담보권 우선순위 유지 등 광범위한 행위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후순위차입 대주별 후순위차입 약정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후순위차입 대주별 약정금액 OOO
(3) 정부보조금 교부 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2015사업연도 중 합계 OOO조 OOO억 OOO만원의 국고보조금(비용보전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선순위 차입금 현황(아래 <표3>)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선순위차입금 약정금액 합계에서 실제 청구법인이 인출한 차입금 합계액을 차감하면 쟁점후순위차입 당시 약 OOO억원의 추가인출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고, 선순위 차입금의 이자율은 평균 4.59%~5.94%로 쟁점이자율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선순위 차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
(5)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행한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 등록부에 의하면, 00국제공항철도 2단계(00역~00공항역) 관리운영권의 존속기간은 2010.12.29.~2040.12.31.이고, 시설의 투자비용은 OOO조 OOO억원이며, 관리운영권자는 청구법인이고, 선순위채권자인 한국00은행 등이 근저당권자로, 후순위채권자인 한국00공사 등이 2순위 근저당권자로 등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후순위차입의 적정이자율(시가)이 당좌대출이자율이고, 쟁점후순위차입에 대하여 시가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차입금은 선순위차입금과 비교하여 담보․원리금 변제순위․지급제한 조건 등에서 불리한 것이고 민자사업에 있어 정부와 실시협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보장기준운임수입(MRG)이 지급되지 않아 원리금 회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감안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대법원 2013.9.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차입기간과 차입금 규모 및 이자의 지급제한 요건 등은 이자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건과 유사한 다른 민자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할 때 이러한 요소를 일부 고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일반 선순위차입금의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적정이자율을 산정하는 것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정이자율로 보는 것보다 합리적인 점(조심 2014광2802, 2015.8.18. 같은 뜻임), 2011.2.28. 당시 주주 등으로부터 OOO억원을 후순위로 차입하면서 그 이자율을 연 9~12%로 정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쟁점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85를 말한다.
③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붙임과 같음